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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24. 결정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엘지유플러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소심2523 사건명 :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엘지유플러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한강로 3가)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7.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9-179호, 제2019-181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10.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와 별도로 조달청이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 관련 공동행위’(이하 '다른 공동행위’라 한다)에 대해 2018. 4. 18.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순위 1순위를 통지받은 바, 향후 다른 공동행위에 대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별지 1> 및 <별지2> 기재의 원심결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추가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각주>제35조 제1항 제4호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징금 추가 감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바,<각주>2</각주>현재까지 다른 공동행위 및 관련 감면신청에 대한 심의가 열린바 없어 순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추가 감경을 해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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