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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30. 결정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2021 사건명 :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문승암(대창이엔지 대표) 부산 사상구 삼락동 339-1 2. 김학론(새한기계공업 대표) 부산 사상구 학장동 276-9 3. 주식회사 동우기업 진주시 미천면 벌당리 30 대표이사 최원용 4. 신양씨에스 주식회사 진주시 미천면 벌당리 30 대표이사 김용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들은 금속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주」이하에서는 문승암(대창이엔지 대표)을 “대창이엔지”, 김학론(새한기계공업 대표)을 “새한 기계공업”, 주식회사 동우기업을 “동우기업”, 신양씨에스 주식회사를 “신양씨에스”로 각각 칭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발코니난간 제조 시장현황 (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장독대, 빨래걸이, 화분 등을 놓아두면서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은 공간으로 속칭 “베란다”로 불리고 있다. 발코니난간은 금속으로 된 안전구조물로서 발코니와 외부를 차단하는 난간대를 일컬으며 주로 아연도금 철재를 가공하여 여기에 분체도료를 이용한 도장작업 등을 거쳐 제작된다. (나) 발코니난간 제조시장은 아파트 발코니난간 제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연간 시장규모는 1,9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코니난간 제조업체는 아파트를 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제조업체와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을 주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금속구조물 제조업체로 구분된다. 발코니난간 전문제조업체는 전국에 10여 개 사업자가 있는 바, 이들의 연간매출액은 약 3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이며 소규모 금속구조물 제조업체는 전국에 100여 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연간매출액은 대부분 10억원 미만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2) 이 사건 입찰 개요 (가) 이 사건은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실시한 「부산송정1 1공구 등 82개 지구 아파트건설공사」에 필요한 발코니난간 제작ㆍ구매<각주>2</각주>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did.jugong.co.kr)에서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입찰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입찰 개요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이 사건 입찰은 적격심사제<각주>4</각주>입찰로서, 예정가격<각주>5</각주>이하 최저가<각주>6</각주>입찰자 순으로 '입찰가격 점수’, '용역수행능력 점수’ 등을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피심인들 간의 관계 (가) 문승암은 1978년부터 1995년까지 새한기계공업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 9월에 대창이엔지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아울러 문승암은 2006년 4월부터 동우기업 및 신양씨에스의 영업관리 업무도 겸임하고 있다. (나) 대창이엔지는 이 사건 입찰 전부터 새한기계공업과 서로 기계가공작업(발코니 난간 작업과는 무관함) 중 일부를 위탁하는 등의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동우기업 및 신양씨에스와는 금속구조물 제조에 필요한 철물 등의 거래관계가 있었다. 또한 문승암이 낙찰받은 이 사건 발코니난간 제작작업 중 난간대 제작ㆍ조립 작업은 대창이엔지가, 부품 조립ㆍ가공작업은 신양씨에스가, 도장 및 포장작업은 동우기업이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2005(2차) 발코니난간 14,100m등 제작, 납품 건 (가) 문승암과 김학론(새한기계공업 대표)은 2005. 7. 11. 새한기계공업 사무실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부산 송정1 1공구 등 4개 지구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발코니난간 구매를 위해 실시한 「2005(2차) 발코니난간 14,100m등 제작, 납품」(이하 '2005(2차) 건’으로 약칭한다)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문승암이 새한기계공업을 대리입찰 하는 방식으로 동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문승암은 2005. 7. 12. 동 입찰에 참여하여 <표 3>과 같이 자신의 입찰가격을 투찰한 뒤 김학론으로부터 새한기계공업의 전자입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새한기계공업의 입찰가격을 대리 투찰하였으며 입찰결과 자신이 낙찰되었다. <표 3> 입찰가격 투찰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들외 입찰참여사업자(5개사)는 입찰가격 순으로 A,...E로 표시함. (다) 이러한 사실은 김학론(새한기계공업 대표)이 감사원에 제출한 대리입찰 관련 경위서(2007. 10. 26.)<각주>7</각주>, 문승암의 진술조서(2008. 9. 23.), 개찰내역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2006(3-1차) 발코니난간 14,872m등 제작, 납품 건 (가) 문승암과 최원용(동우기업 대표이사)은 2006. 10. 25. 대창이엔지 사무실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양산 물금 7블록 2공구 등 5개 지구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발코니 난간 구매를 위해 실시한「2006(3-1차) 발코니난간 14,872m등 제작, 납품」(이하 '2006(3-1차) 건’으로 약칭한다)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문승암이 동우기업을 대리입찰 하는 방식으로 동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문승암은 2006. 10. 26. 동 입찰에 참여하여 <표 4>와 같이 최원용으로부터 전자입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동우기업의 입찰가격을 대리투찰 한 뒤 자신의 입찰가격을 투찰하였으며 입찰결과 자신이 낙찰되었다. <표 4> 입찰가격 투찰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외 입찰참여사업자(2개사)는 입찰가격 순으로 A ,B로 표시함. (다) 이러한 사실은 최원용(동우기업 대표이사)이 감사원에 제출한 대리입찰 관련 경위서(2007. 10. 26.)<각주>8</각주>, 문승암의 진술조서(2008. 9. 23.), 개찰내역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3) 2006(4-1차) 발코니난간 13,491m등 제작, 납품 건 (가) 문승암과 김용희(신양씨에스 대표이사)는 2006. 12. 5.경 부산 사상구 소재 모 식당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용인 구성 9블록 3공구 등 4개 지구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발코니난간 구매를 위해 실시한「2006(4-1차) 발코니난간 13,491m등 제작, 납품」(이하 '2006(4-1차) 건’으로 약칭한다)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문승암이 신양씨에스를 대리입찰하는 방식으로 동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문승암은 2006. 12. 7. 동 입찰에 참여하여 <표 5>와 같이 자신의 입찰가격을 투찰한 뒤 김용희로부터 신양씨에스의 전자입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신양씨에스의 입찰가격을 대리투찰 하였으며 입찰결과 자신이 낙찰되었다. <표 5> 입찰가격 투찰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외 입찰참여사업자(7개사)는 입찰가격 순으로 A,...G로 표시함. (다) 이러한 사실은 김용희(신양씨에스 대표이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대리입찰 관련 경위서(2007.10.26.)<각주>9</각주>, 문승암의 진술조서(2008.9.23.), 개찰내역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4) 2007(1-1차) 발코니난간 10,959m 제작, 납품 건 (가) 문승암은 2007. 5. 27.경 최원용, 김용희와 유선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용인 흥덕 2공구 등 4개 지구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발코니난간 구매를 위해 실시한「2007(1-1차) 발코니난간 10,959m 제작, 납품」(이하 '2007(1-1차) 건’으로 약칭한다)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문승암이 동우기업 및 신양씨에스를 대리입찰 하는 방식으로 동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문승암은 2007. 5. 29. 동 입찰에 참여하여 <표 6>과 같이 신양씨에스의 전자입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신양씨에스의 입찰가격을 대리투찰 하고 동우기업의 전자입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동우기업의 입찰가격을 대리투찰 한 뒤 자신의 입찰가격을 투찰하여 입찰결과 자신이 낙찰되었다. <표6> 입찰가격 투찰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외 입찰참여사업자(11개사)는 A,...K로 표시함. (다) 이러한 사실은 최원용(동우기업 대표이사)과 김용희(신양씨에스 대표이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대리입찰 관련 경위서(2007. 10. 26.), 문승암의 진술조서(2008. 9. 23.), 개찰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서울고법 2001.12.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이 입찰 전에 대리입찰에 대해 합의하고 전자입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입찰가격 결정권 또는 입찰가격 정보를 문승암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승암이 다른 피심인들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볼 때,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가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금액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대리입찰 방식으로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각주>10</각주>는 이 사건 입찰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당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가 크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및 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과징금 고시”<각주>11</각주>라 한다) 규정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에 대한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경쟁제한의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 7>과 같이 입찰건별로 낙찰자에게는 각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부과기준율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탈락자에게는 낙찰자에 대한 기본 과징금을 2분의 1로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표 8>과 같다. <표 7> 입찰건별 기본과징금 세부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표 8>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들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새한기계공업의 경우 전년도(2007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10%를 감경하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표 9>와 같이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표 9>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들이 위 2. 가.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인 점<각주>13</각주>, 당해 업종의 경기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각주>14</각주>등을 고려하여 피심인 모두에게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75%를 감경하고 100만원 미만 단위를 절사하여 <표 10>과 같이 부과 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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