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주)[일산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경3273 사건명 : 그랜드백화점(주)[일산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그랜드백화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6-21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그랜드백화점 주식회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각주>1</각주>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벌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백화점 산업의 시장구조 3. 국내 백화점 산업은 상위 3사에 의한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매출액 상위업체에 대한 시장집중도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 국내 백화점 시장현황 (단위: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통계청, 각사 공시자료 2) 거래행태 및 구조적 특징 가) 백화점의 구매자 영향력(Buyer Power) 4. 백화점은 납품업자에 대해 구매자ㆍ경쟁자ㆍ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는 납품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5. 첫째,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량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일부 납품업자의 경우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이 납품업자 전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6. 둘째, 최근 여성의류 등 패션부문에서 PB(Private Brand) 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쟁 제조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어, 여성의류 등 동일 품목군에서 납품업자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7. 셋째, 백화점은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대규모 매장개편(MD)<각주>2</각주>을 실시하거나 수시로 소규모 매장개편을 하면서 한정된 상품진열공간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급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나) 주요 거래유형 8. 백화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주로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임대차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9.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미판매분은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 형태의 매입방식(특정매입이라고도 함)으로 납품업체가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백화점에게 상품판매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와 직매입의 중간 성격(Hybrid Transaction Mode)을 갖고 있다. 10.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에서 직접 상품의 재고를 안고 매입하는 거래형태로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한다.(Direct Transaction Mode) 11.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거래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Indirect Transaction Mode)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12. 임대갑은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소매점에서 완전 독립된 형태로 영업하며 매출액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납부한다. 13. 임대을은 매출에 대하여 소매점이 관리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마진/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은 경우에 따라 요구되거나 면제된다. 임대을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진/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약매입거래와 유사하다. 14. 피심인의 특정매입, 직매입, 임대 등 거래형태별 입점업체 및 매출 현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입점업체 및 매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매장위치 변경 강요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2013. 4. 12. ○○○○이 입점하여 이용 중이던 매장 위치에 타 브랜드의 입점을 결정하고 ○○○○에 대하여는 ○○○○의 비용으로 옆 매장으로 이동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16. 피심인은 2013. 3. 25. ○○○○ 주식회사(이하 '지앤씨인터내셔널’이라 한다)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피심인 백화점에 ○○○○의 남성의류 브랜드인 '올레까시니’ 매장을 설치하고 ○○○○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뒤 판매액의 24%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17. ○○○○은 당해 매장에 27,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여 집기 등을 배치하는 한편, 피심인과 체결한 '판촉사원 파견 합의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2013. 3. 30. 부터 2013. 5. 9. 까지 41일간 총 3,887천원의 매출을 올렸다. 18. 피심인의 2013. 4. 12. 자 기안문에 따르면 피심인은 ○○○○이 사용 중인 매장에 '아가방’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 매장을 옆 매장으로 이동시키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19. 피심인과 ○○○○ 간 주고받은 2013. 7. 9. 자 공문, 2013. 7. 19. 자 공문, 2013. 7. 29. 자 공문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아가방 입점을 위하여 ○○○○에 대하여 ○○○○의 비용으로 옆 매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각주>3</각주>하였다. 20. 피심인은 ○○○○이 매장 이동 비용 등을 감안하여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말 경 아가방 브랜드 입점을 위한 매장 실측을 진행하는 등 입점을 강행하여 2013. 5. 10. ○○○○과 거래를 중단하고 2013. 5. 14. 아가방 브랜드를 입점시켰다. 2) 관련 법 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17조 제8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에 의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첫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둘째,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2. 피심인은 ○○○○과 1년 기간의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주만에 ○○○○의 점포 위치에 타 브랜드의 입점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타 브랜드 입점을 위한 매장실측 등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실상 매장을 이동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조성하였는바,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23. 피심인은 소명자료를 통하여 ○○○○의 매출부진을 매장이동 요청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1년 계약기간 중에 있던 ○○○○이 상당한 설비 비용을 투입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1개월여의 매출실적만으로 매장이동 요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다) 소결 24. 피심인의 2. 가. 1)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에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테리어비용 미보상 행위 1) 행위사실 25. 피심인은 2013. 5. 10. 납품업체인 ○○○○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26. ○○○○은 2013. 5. 10. 매장을 철수하고 2013. 7. 9. 자 공문을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이천칠백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심인은 2013. 7. 19. 자 공문을 통하여 신고인의 인테리어비용 보상 요청을 거부<각주>4</각주>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대규모 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2.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7. 법 제16조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봄)에서 당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금액을 미보상하거나 위 금액 미만을 보상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8. 피심인은 2013. 3. 25. ○○○○과 1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중인 2013. 5. 10. 타 브랜드 입점을 위하여 ○○○○의 매장위치 변경을 추진하고 ○○○○의 거부로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거래를 중단하였다. 29. 피심인은 ○○○○이 영업부진 등으로 자진하여 매장을 철수하였음을 주장하나 피심인이 ○○○○ 매장 위치에 다른 브랜드 입점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일반적인 매장철수 절차는 공문 등 납품업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피심인의 내부품의 및 결재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거래 중단은 피심인의 압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30. 따라서 피심인은 ○○○○이 지출한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본 건 계약기간인 365일에서 2013. 5. 10. 부터 계약만료일인 2014. 3. 24.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1. 그러나 피심인은 ○○○○의 보상요청에도 불구하고 매장설비비용 보상을 거부하였으므로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납품업자와의 거래 중단으로 인한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16조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33. 피심인은 본 건 심사 중인 2015. 1. 8. ○○○○과 매장설비비용 보상을 합의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2015. 1. 12.자로 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법 위반 상황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행위금지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34.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납품업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동 계약서에 기초한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심인의 자의적인 매장이동 결정 및 인테리어 비용미보상과 관련한 계약조항(제20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삭제를 명하고 법 위반 사실을 관련 납품업체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5. 피심인은 2015. 1. 16.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3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7조 제8호 및 법 제16조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