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0.0. 결정

㈜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건1461 사건명 : ㈜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금강주택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4(역삼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박종하 심의종결일 : 2018. 3.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금강주택<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적은 ○○<각주>2</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인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012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6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3. 2. 26. ○○에게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 및 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최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이후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에게 당초 계약 내역에 없거나, 성능 또는 규격이 변경된 117동 플랜터, 트랜치 및 채원 잡석 포장 등의 시설물 공사를 추가로 위탁하였으나, 추가공사 위탁에 따른 계약 서면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추가공사 내역(발췌) (단위: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이 최초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고흥석 혹두기 추가공사 내부 품의자료(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과 ○○간의 정산내역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당초 계약 내역에 없던 신규 공사를 추가로 위탁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서면을 ○○이 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는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이고,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공사인 플랜터 추가, 트랜치 및 채원 잡석 포장 등은 기존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빈번히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당초 계약내역에 없거나 성능 또는 규격이 변경된 신규비목<각주>6</각주>들로서,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단가가 없기 때문에 피심인은 ○○이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계약단가를 확정하여 서면을 발급해 줄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1) 경쟁입찰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위탁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한 후 현장설명서에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의 실행금액<각주>7</각주>을 상회할 경우 유찰 처리하고 재입찰 역시 피심인의 실행금액을 상회할 경우 유찰 처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2013년 2월 초 현장설명회를 통하여 이를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고지하였으며, 사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실행금액을 한 번 입력하면 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하였다. 11 2013. 2. 14. 피심인의 입찰실시 결과, ○○을 포함한 6개 입찰 참여 업체들의 입찰금액이 피심인이 책정한 실행금액인 2,775백만 원을 초과하자 피심인은 1차 입찰을 유찰시키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1차 입찰에서 2,997백만 원의 최저가로 입찰한 ○○을 포함한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였다. 12 그러나, 재입찰 결과도 최저가로 입찰한 ○○의 입찰금액이 2,989백만 원으로 피심인의 실행금액을 초과하자 피심인은 2차 입찰도 유찰시키고, 1, 2차 입찰에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과 2차례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제품의 사양을 낮추거나, 입찰 내역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발주하는 등의 조건으로 2013. 2. 26. ○○과 2,684백만 원에 이 사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8</각주><표 4> 1차 입찰, 재입찰 및 최종 하도급대금결정 내역(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1차 수의시담은 제품을 낮은 사양으로 조정하고, 2차 수의시담은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여 공사내역에서 제외하였다. 13 피심인은 이 사건 실행금액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조경공사 2,638백만 원과 부대토목공사 중 조경공사 258백만 원, 조명등 공사 59백만 원을 합한 금액 2,955백만 원에서 설계용역비<각주>9</각주>180백만 원을 차감한 2,775백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조경공사 실행금액<각주>10</각주>2,638백만 원은 설계변경 전에 있었던 설계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피심인은 2012. 7. 10. 이 사건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윤♤♤스튜디오(이하 '윤♤♤’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2012년 12월말에 납품 받은 후, 입찰시에는 변경된 윤♤♤의 조경공사 설계 내역을 바탕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표 5> 피심인의 실행금액 구성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한편, 피심인이 2013년 3월경 윤♤♤의 변경설계에 따른 공사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에 용역 의뢰한 '지사지구 금강펜테리움아파트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원가 산정보고서’에 따르면 윤♤♤ 설계 전의 설계 도급예정액<각주>11</각주>은 3,671백만 원, 윤♤♤ 설계의 도급예정액은 4,367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피심인이 2018. 3. 8. 기술법인 ♡♡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조경공사 실행금액 2,638백만 원을 도급예정액으로 재산정한 금액은 4,41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과의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현장설명서(소갑 제5호증), ○○의 최초 입찰서류(소갑 제6호증), ○○의 재입찰 서류(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1, 2차 수의시담 입찰현황보고(소갑 제8호 및 9호증), 피심인의 현장설명실시계획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이 윤♤♤에게 의뢰한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조경공사 실행금액 세부내역서(소갑 제13호증), 건♠♠의 지사지구 금강펜테리움아파트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원가 산정보고서(소갑 제14호증) 및 기술법인 ♡♡의 지사지구 금강 펜테리움 조경공사 소견서(소을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3. (생략)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다) 심사관 및 피심인 주장 (1) 심사관 주장 16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실행금액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면, 최저가 입찰금액인 2,997백만 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유찰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17 첫째, 피심인의 실행금액 2,775백만 원 중 '설계용역비 180백만 원’은 피심인이 윤♤♤에게 위탁한 설계 및 감리 용역 업무에 따른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위탁 범위와는 무관하므로 실행금액에서 위 설계용역비를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각주>12</각주>18 둘째, 피심인의 조경공사 입찰내역은 윤♤♤의 설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조경공사 실행금액 2,638백만 원은 윤♤♤ 설계 전의 설계를 바탕으로 산정되었는바, ♠♠의 공사원가 산정보고서에 따르면 윤♤♤ 설계의 도급예정액은 4,367백만 원(이하 '변경분’이라 한다)으로서 윤♤♤ 설계 전의 설계 도급예정액<각주>13</각주>3,671백만 원(이하 '당초분’이라 한다)보다 약 7억 원 정도가 많으므로, 당초분을 바탕으로 산정한 조경공사 실행금액 2,638백만 원을 도급예정액이 증액된 변경분을 바탕으로 재산정하면 그에 비례하여 조경공사 실행금액도 증액될 것이므로 합리적인 실행금액은 최저가 입찰금액을 초과할 것이다. (2) 피심인의 주장 19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 20 첫째, 심사관은 조경공사 실행금액 2,638백만 원은 당초분을 바탕으로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조경공사 실행금액의 내역과 당초분의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 간에는 수목의 품종, 시설물 공사 내용 등 그 항목들이 일치하지 않고, 유사 항목에서도 그 수량의 차이가 커 조경공사 실행금액이 당초분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1 둘째, 피심인이 책정한 조경공사 실행금액 2,638백만 원을 기술법인 ♡♡을 통하여 ♠♠의 산정 기준에 따른 도급예정액으로 재산정해 본 결과, 입찰시 사용한 변경분의 도급예정액 4,367백만 원과 유사한 4,410백만 원으로 나타나 피심인의 조경공사 실행예산 2,638백만 원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라)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22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3 첫째, 피심인은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의 실행금액을 초과하면 유찰 처리 한다는 사실을 현장설명서에 기재하고 사전에 이를 입찰참가 업체에게 고지하였으며, 사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등 입찰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었다. 24 둘째, 심사관은 조경공사 실행금액 2,638백만 원이 당초분을 기초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자 간에는 항목(수목 품종, 시설물 공사내용 등)이 일치하지 않고 유사 항목에서도 그 수량의 차이가 커 조경공사 실행금액이 당초분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5 셋째, 피심인의 조경공사 실행금액 2,638백만 원을 기술법인 ♡♡을 통하여 도급예정액으로 재산정하여 본 결과, 변경분의 도급예정액 4,367백만 원과 유사한 4,410백만 원이 나와 피심인의 조경공사 실행금액이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실행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산정하기도 어렵다. 26 넷째, 설계용역비 180백만 원은 이 사건의 공사 범위와는 무관하므로 실행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동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도 피심인의 실행금액은 2,955백만 원으로서 최저 입찰금액인 2,997백만 원이 피심인의 실행금액을 초과한다. 2) 수급사업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정산금액을 낮게 결정한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에게 당초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등의 추가공사를 지시하였고, ○○은 2013. 11. 19.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의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당초 하도급계약금액 2,672,609천 원에서 추가공사 등으로 313,814천 원이 증액된 2,986,423천 원을 청구하였다. 28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13. 12. 27. 부산 지사동 공사현장 정산(안)의 내부 검토 자료에서 ○○의 조경공사비를 계약대비 240,221천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이후 피심인은 2014. 1. 8. 당초 하도급계약 금액에서 240,221천 원을 증액하여 2,912,830천 원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정산내역서와 정산각서<각주>14</각주>를 ○○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였다. <표 6> ○○의 정산 청구 금액 및 피심인의 정산 검토 금액(발췌)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9 그러나,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3월경 아래 <표 7> 및 <표 8> 기재와 같이 유선상으로 피심인 측 임직원(이☆☆ 차장 및 김★★ 상무)과 ○○의 황◎◎ 전무간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통화하였다. 30 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은 합의서 등에 피심인이 추후 ○○에게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 등으로 준다는 것을 서류로 남기기를 원하는 반면, 피심인은 서류로 남기기는 어렵다는 내용 등으로 대화하고 있다. <표 7> 녹취록(피심인 직원 이☆☆ 차장과 ○○ 전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녹취록(피심인 직원 김★★ 상무 - ○○ 전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7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1 이후 피심인과 ○○은 이 사건 공사를 당초 하도급계약금액 2,672,609천 원에서 48,000천 원인 증액된 2,720,609천 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각주>15</각주>32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의 정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 4월 외부기관인 ◇◇에게 용역 의뢰한 '조경/시설물공사 공사비 정산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약 133,350천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주>16</각주>3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 이◆◆ㆍ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의 정산내역 검토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이 ○○에게 보낸 정산각서(소갑 제18호증), ○○의 정산 요청에 대한 피심인 직원 이☆☆ 차장의 회신 메일(소갑 제19호증), ○○ 황◎◎ 전무의 진술서(소갑 제20호증), 피심인 직원 이☆☆ 차장과 김★★ 상무 및 ○○ 황◎◎ 전무간의 통화 녹취록(소갑 제21호증), 피심인과 ○○간의 정산합의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의 부산 지사동 현장 정산(안) 내부 검토 자료(소갑 제23호증), 피심인과 ○○간의 정산 내역서(소갑 제24호증), 사용검사 확인증인 준공서류(소갑 제25호증), 윤♤♤의 이메일(소갑 제277호증), 조명등 관련 내부 검토자료(소갑 제28호증), ◇◇의 공사비 정산 용역보고서(소갑 제31호증) 및 하자보수완료 확인서(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위 1) 나)의 법 규정과 같다. (2) 관련 법리 34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5 여기에서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각주>17</각주>다)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36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대금의 정산 과정에서 ○○에게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 등으로 줄 것처럼 기만하는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낮게 결정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7 첫째, ○○의 이 사건 공사 대금 313,814천 원의 증액 요구에 대하여 피심인이 당초 240,221천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검토ㆍ송부하였음에도 ○○이 48백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은 피심인이 추가로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 등으로 줄 것처럼 기만하는 등의 사유 이외에 합리적인 사유를 상정하기 힘들다. 38 둘째, 피심인의 임직원들과 ○○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녹취록의 전체적인 맥락이 ○○은 합의서 등의 서류에 피심인이 수의계약으로 다른 공사를 준다는 문구를 넣어 주기를 원하는 반면, 피심인은 서류상으로 이를 남기기는 어려우나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 등으로 줄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39 셋째, 피심인이 2014. 1. 8.자로 ○○에게 204,221천 원의 증액을 통보한 후 동 금액이 48,000천 원의 증액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기 녹취록 이외에는 피심인과 ○○간의 정산 협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 40 넷째, 피심인과 ○○ 간에 체결된 최종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추가공사 중 '화강석 혹두기’ 이외에는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의 증액 없이 모두 기존 계약 금액 내에 포함된 것으로 정산 처리하였는바, 이는 정산 합의시 실제의 시공 내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하기 보다는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1 피심인은 ○○이 피심인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수목을 변경ㆍ식재하고 일방적으로 공사 대금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서, 피심인은 ○○과 2014년 1월 중순까지는 일주일에 2∼3번, 2014년 3월 초순까지는 거의 매일 각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ㆍ협의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48,000천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2 살피건대, 피심인의 업무 프로세스는 ○○이 윤♤♤와 1차 협의 후 피심인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서, 윤♤♤의 이메일 자료에서 ○○은 윤♤♤와 협의하여 수목의 식재 등을 변경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임의로 수목을 변경ㆍ식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심인은 ○○과 충분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 녹취록 이외에는 그 협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 피심인은 또한, ○○이 임의로 설치하여 증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조명기구 설치 공사 등을 감안하면 약 37,989천 원의 증액이 타당하므로 ○○으로서는 48,000천 원의 증액으로 정산에 합의할 충분한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44 살피건대, 피심인의 현장 직원 이☆☆이 2014. 1. 8. ○○의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240,221천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에게 메일로 통보한 점<각주>18</각주>, 피심인이 이 사건의 정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 외부기관인 ◇◇에게 용역 의뢰한 '공사비 정산 용역보고서’에서도 약 133,350천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임의로 시공하여 증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조명기구의 설치공사도 피심인이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각주>19</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5 피심인은 계약체결시 지명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입주자의 요구나 현장 필요 사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일개 직원이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약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이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46 살피건대, 피심인은 <별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현장 수의계약 체결내역’과 같이 소방기계설비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승강기 납품 및 설치공사, 통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1개 현장에서만 약 37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각주>20</각주>,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도 피심인이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실을 서류로는 남길 수 없으나,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 등으로 줄 것처럼 수긍하는 대화의 내용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4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 확인서(소갑 제33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⑤(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란 법률 시행령<각주>21</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2.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4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4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2. 나. 2) 가)의 행위 및 2. 다.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51 아울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정산금액을 낮게 결정한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법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22</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5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5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최종 변경계약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2,612,533천 원<각주>24</각주>을 하도급거래대금으로 산정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정산금액을 낮게 결정한 행위는 '정상적인 정산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법위반 관련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9> 해당란 기재와 같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