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정0979 사건명 : 기산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기산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4-2 기산빌딩 7층 대표이사 박상엽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직전연도(2005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받은 (주)경륜 등 32개 사업자의 2배를 각각 초과하므로「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허위자료제출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하는 독촉문서를 2007. 8. 20.과 2007. 10. 2. 2회에 걸쳐 수령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존재를 알았으나, 이러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2007. 9. 18. 회신하였다. (2)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신문서 내용과 다르게 (주)경륜 등 3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총 116,93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 사업자들의 법위반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업무다. (2) 이러한 서면조사는 피조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피조사업체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의 제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8. 20.과 2007. 10. 2. 2회에 걸쳐 피심인에게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는 독촉문서를 발송하였고 피심인도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이 문서에 피심인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한 바 있다. (4) 그러나 피심인은 위 Ⅱ.의 1.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하반기 중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가 없다고 2007. 9. 18.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하였다. (5) 따라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2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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