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19. 결정

㈜기선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3523 사건명 : ㈜기선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기선 오산시 삼미로 47번길 81-12 대표이사 최○○ 2. 최○○(****년 *월 **일생, 주식회사 기선 대표이사) *** ******* **, ***동 ****호(*********) 심의종결일 : 2019. 7. 26.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3. 27. 피심인 주식회사 기선<각주>1</각주>이 “재난CCTV 영상중계시스템 구축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한 후, 용역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7,712천 원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기선은 2018. 4. 12.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기선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18. 11. 15., 2018. 11. 26.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기선은 이를 각각 2018. 11. 20., 2018. 11. 29.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기선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최○○은 기선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