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 나경종합건설(주)은 건설산업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우근건설(주) 등 3개 수급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8. 28. 피심인에게「2007년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공문을 통하여, 2006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중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07. 9. 19. 공문으로 법 위반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 12. 3.부터 12. 21.까지 실시한 “2007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혐의 불인정업체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서 피심인이 우근건설(주) 등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1,94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는 위반행위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사표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2007년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협력 정책팀-1765, 2007. 8. 28.)』공문을 통하여, 2006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자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ㆍ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3) 그러나, 피심인은 2006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서 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1,947천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9. 19.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혐의(어음할인료 미지급)를 부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2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와 같이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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