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농업협동조합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시감2350 사건명 : 남사농업협동조합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남사농업협동조합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64-10 조합장 박상호 심의 종결 일 : 2011. 1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으로서 금융업, 도ㆍ소매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재무상황은 각각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의 재무상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 각 연도말 기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호금융기관의 정의 및 현황 3 상호금융기관이란 조합원들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융자하여 주는 방식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각주>1</각주><각주>2</각주>4 2009년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은 총 2,384개이고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상호금융기관 현황 (각 연도 말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 상호금융기관의 총자산 및 당기순이익 5 2009년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의 총자산은 281.2조 원으로서 2008년 말 대비 4.5조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9. 1월부터 시행된 비과세예금 한도확대(2천만 원?3천만 원)로 인하여 예탁금이 크게 증가<각주>3</각주>하였기 때문이다. <표 4> 상호금융기관의 총자산 (연도 말 및 2010. 3월 말 기준, 단위 :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6 2009년도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조 5,602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하여 2,848억 원(22.3%)이 증가하였다. 이는 자산증가에 따른 이자수익의 증가(6조 6,795억 원 ? 7조 4,589억 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3) 상호금융기관 대출 및 금리 실태 가) 대출형태 현황 7 2010. 3월말 기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총액은 161.1조 원으로, 기관별로는 농협 128.2조 원, 신협 23.4조 원, 수협 8.2조 원, 산림조합 1.3조 원 순이고, 대출형태별로는 고정금리 대출(34.0조 원)보다 변동금리 대출(127.1조 원)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8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이유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고객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2007년 말 대비 2010. 3월말 변동금리대출<각주>4</각주>은 4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대출금리 현황 9 2010. 3월 기준 상호금융기관의 신규취급 대출금리는 평균 7.11%로서 2007. 12월에 비하여 0.41%p 하락<각주>5</각주>하였고, 같은 기간 중 시장실세 금리인 CD(91일물)<각주>6</각주>유통수익률은 5.73%에서 2.51%로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2010. 3월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5.91%로서 2007. 12월에 비하여 0.91%p 하락하였다. <표 6> 상호금융기관 대출금리 및 시장금리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료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신용 및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대출의 가중평균 금리이고,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신규취급기준 가중평균 금리임 다) 변동금리 대출상품 현황 10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상품으로는 아래 <표 7>과 같이 기준금리연동형 대출상품과 실세금리연동형 대출상품이 있다. 11 기준금리연동형 대출상품은 상호금융기관의 저축성예탁금 등 조달원가에 연동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금리조정위원회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상품이다. 반면 실세금리연동형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금리가 CD, 국고채, 산업금융채권<각주>7</각주>등의 유통수익률에 따라 결정되고 대출금리의 변경주기는 3월, 6월, 9월, 12월 등으로서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12 2010. 3월말 기준 상호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연동형 대출상품과 실세금리 연동형 대출상품의 구성비는 각각 82.8%와 17.2%이다. <표 7>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상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CD : 91일물, 산금채 : 1년물, 국고채 : 3년물 유통수익률 기준 13 참고로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채ㆍCD 유통수익률, COFIX<각주>8</각주>등 실세금리연동형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라) 기준금리 결정주체 및 변경주기 14 1997. 7월 금리자유화 이후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는 아래 <표 8>과 같이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금리조정위원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표 8> 기준금리 결정 주체 및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구성 : 5~7명[조합장(위원장), 이사1, 대의원1 또는 조합원1 등] 4) 피심인의 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 및 기준금리 산정 15 피심인이 운영하는 기준금리연동 일반대출상품의 내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기준금리연동 일반대출상품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은 조달원가인 저축성예탁금금리에 신용대손충당금, 판매관리비, 출자금배당원가 등으로 구성된 업무원가를 합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리구성요소 중 저축성예탁금금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각주>9</각주>17 한편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종류, 담보비율, 거래기여도 등에 따른 금리를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기준금리연동 일반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를 2008. 9. 7.에 7.29%로 변경한 이후, 2009. 2. 28.부터 2010. 6. 30.까지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저축성예탁금금리가 아래 <표 10>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7.29%로 고정시키면서 해당 기간 중 평균 8.33%의 대출금리를 적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표 10> 피심인의 저축성예탁금금리 및 기준금리 변경추이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9 2009. 2. 28.부터 2010. 6. 30.까지 기간 중 위 기준금리연동 일반대출상품의 계좌 수와 평균잔액, 대출적용금리, 고객 수는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 월별 계좌 및 잔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좌수, 백만 원, %,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1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각주>11</각주>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각주>12</각주>22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13</각주>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23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출고객들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첫째, 상호금융기관인 피심인과 개인 간에는 대출거래에 대한 사업능력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주요 거래조건은 대부분 피심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결정된다. 25 둘째, 피심인은 대출고객에게 기준금리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고객이 해당금리의 적정성을 알기 어렵고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변화도 사실상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26 셋째,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출고객들은 대체로 신용도가 낮은 도시 거주민이거나 농어민들로서 대출기간 중 기준금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일시에 상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고, 가사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대상으로 금리구조, 상환방법, 신용도 등을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대출의 만기전 상환에 따른 중도 상환수수료나 저당권등기 설정해제비용, 신규 대출에 따른 저당권등기 설정비용 등 추가적인 금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전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할 것이다. 2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개인사업자 등 정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한 대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거래상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요 거래조건을 피심인이 결정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성 여부 28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9 첫째, 피심인은 자기의 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금리를 기초로 다른 요소를 감안하고 있고, 기준금리는 조달원가인 저축성예탁금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되므로, 저축성예탁금금리가 하락할 경우 피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아래 <표 12>와 같은 대출약정서 규정에 따라 기준금리를 하향하여 변경할 의무가 있다. <표 12> 피심인과 대출고객 간에 상호 약정한 기준금리 연동형 대출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4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2008. 9. 7. 기준 피심인의 기준금리 구성요소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4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0 둘째, 피심인은 기준금리연동 일반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2008. 9. 7.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기 전까지는 저축성예탁금금리 추세에 따라 매년 기준금리를 변동시켜 왔고, 특히 저축성예탁금금리가 상승하던 기간인 2006. 3월부터 2008. 9월 까지는 기준금리를 2006. 3. 27. 6.32%, 2007. 8. 1. 6.49%, 2007. 12. 25. 6.69%, 2008. 6. 1. 6.89%, 2008. 7. 26. 7.09%, 2008. 7. 27. 6.89%, 2008. 8. 3. 7.09%로 변경하는 등 저축성예탁금금리의 추세에 맞게 기준금리를 운용한 바 있다.<각주>14</각주>31 셋째, 피심인은 2008. 9월부터 2010.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저축성예탁금금리가 1.76%p 하락(6.06%→4.30%<각주>15</각주>) 하는 등 의미있는 하락추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14>와 같이 기준금리를 7.29%로 고정시켜 왔다.<각주>16</각주><표 14> 피심인의 기준금리 및 대출적용금리 변경추이 (2008. 9. 7. = 100,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4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2 금리변화추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바, 저축성예탁금금리가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기준금리와 대출적용금리는 별다른 변동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림> 저축성예탁금금리 및 대출적용금리 변경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6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3 넷째, 농협 중앙회가 피심인에게 2006. 2. 27. 발송한 '상호금융자금대출금 기준금리 신설 및 금리체계 개편 내용’ 문서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는 피심인과 같은 지역조합으로 하여금 2006. 3. 27.부터 상호금융대출상품에 대한 기준금리 결정시 직전 분기 저축성예탁금금리의 신규평균금리에 업무원가를 반영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기준금리를 매 분기별로 변경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각주>17</각주>이는 농협 중앙회가 지역조합에게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피심인이 상호금융사업에 관한 내부 업무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4 다섯째, 금융감독원이 농협 중앙회에 2010. 6. 30. 발송한 '상호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지도 요청’ 문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 중앙회로 하여금 소속 지역조합이 기준금리 결정시 시장금리 상황을 적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각주>18</각주>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여섯째,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출고객들에게 실제로 약 610백만 원의 경제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각주>19</각주>36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기준금리 변경주기에 대하여 대출고객과 구체적인 약정을 맺은 바 없는 점, 2006. 3월부터 2007. 8월까지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장기간 기준금리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던 점, 2008. 9월부터 2008. 12월 까지의 기간 중에는 저축성예탁금금리가 상승하였음에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7 살피건대, 기준금리 변경주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맺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심인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할 의무가 있는 점, 과거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던 시점에는 저축성예탁금금리가 대체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아니하였던 점,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아니하였던 시기 중 저축성예탁금금리가 상승한 시기는 위반행위 기간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3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지위의 남용)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출고객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라.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40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20</각주>41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1</각주>42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대출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리를 고정시킨 행위이므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기간 중 대출상품으로부터 얻은 영업수익(이자수입)이 된다. 43 위반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기준금리를 고정한 시점(2008. 9. 7.)의 저축성예탁금금리 수준(6.06%)보다 저축성예탁금금리가 더 낮아지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인 2009. 2. 1.<각주>22</각주>로 하고, 위반행위의 종기는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이 2010. 6. 30.까지였던 점, 위 2.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이 2010. 6. 30. 농협 중앙회에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 대한 개선 지도를 요청하였고, 피심인이 2010. 8. 2.부터는 기존의 기준금리 사용을 중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 6. 30.로 한다. 44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기간 중 대출상품으로부터 얻은 영업수익인 3,435,694,697원이다. 4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한 일종의 '주주’이고 기준금리 고정에 따른 수익은 다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또는 사업준비금으로 환원되어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의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시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6 살피건대,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도 다른 고객들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23</각주>나) 부과기준율 47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의 대출고객에 대한 거래상지위, 경쟁제한성 정도, 위반행위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 규정에 따라 0.4% ~ 0.8% 범위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위반기간 중 저축성예탁금금리가 상승한 시기도 있는 점<각주>24</각주>, 피심인의 매출액 규모나 영업지역 등으로 미루어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부과기준율을 0.4%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48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13,742,779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49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0 피심인은 저축성예탁금금리 및 기준금리 변경 현황 등 위법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므로 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다. 51 또한 피심인은 2010. 8. 2.부터 기존의 기준금리 사용을 중단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였으므로 구 과징금고시 Ⅳ. 3. 다. (5) (가)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다. 52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40%를 감경한 8,245,667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3 피심인은 지역조합으로서 농어민 등을 위한 경제사업을 운영하는 등 일반적인 영리회사와 다른 특성이 있는 점, 피심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상품에서 얻은 영업수익 중 일부를 다시 사업준비금이나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환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30% 감경하고, 구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계산한 부과과징금은 5,000,000원이다. 4. 결론 5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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