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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5. 결정

대구동부ㆍ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구사2281 사건명 : 대구동부ㆍ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양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수표동, 시그니쳐타워) 대표이사 김ㅇㅇ, 박ㅇㅇ, 이ㅇㅇ, 김△△ 2. 주식회사 케이에스레미콘 경북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462-11 대표이사 오ㅇㅇ 3. 한성레미콘 주식회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31 대표이사 정ㅇㅇ 4. 주식회사 대동산업 대구 동구 동호동 200-8 대표이사 정ㅇㅇ 5. 주식회사 쌍용레미콘대경 대구 동구 율하동 5-1 대표이사 이ㅇㅇ 6.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의2 대표이사 허ㅇㅇ, 허△△, 원ㅇㅇ 7. 주식회사 대왕레미콘 대구 수성구 욱수동 5 대표이사 이ㅇㅇ 8. 주식회사 삼우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3 대표이사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13. 7.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동양, 주식회사 케이에스레미콘, 한성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동산업, 주식회사 쌍용레미콘대경,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왕레미콘, 주식회사 삼우(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또는 (주)로 표기한다)는 레미콘 제조 ㆍ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산업 개요 3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등을 표준배합비율<각주>1</각주>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4 레미콘산업은 제품의 특성상 국외 수출입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며, 후방연관 산업으로서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고, 전방연관 산업으로서 건설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 레미콘의 종류 및 특성 5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 슬럼프(㎝)<각주>2</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자갈의 치수에 따라 25㎜는 주택용, 40㎜는 바닥ㆍ포장용, 19㎜는 도로ㆍ대교용으로 사용되며, 레미콘 제조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25㎜ 규격의 생산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6 이러한 레미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7 첫째,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을 가지며,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진다. 8 둘째, 레미콘은 건설 활동이 활발한 봄ㆍ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ㆍ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을 가진다. 9 셋째, 레미콘은 표준배합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3) 국내 레미콘시장의 규모 10 2011.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레미콘 총 출하량은 121,109천m3이고, 이 중 민수용이 95,849천m3이고, 관수용은 25,260천m3으로서 민수시장의 규모가 더 크며,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시장규모는 약 66,610억 원으로서 이 중 대구ㆍ경북지역이 약 8,191억 원으로 약 12.3%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11. 12. 31. 기준, 단위 : 개, 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 레미콘 시장규모는 레미콘 m3당 평균 55천 원으로 추정 4)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현황 11 2011년 말 기준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에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레미콘제조사가 있으며, 이들의 민수거래 연간 출하량 합계는 1,268천m3이고, 이 중 피심인들의 연간 출하량 합계는 1,206천m3로서 전체시장의 약 95.2%를 차지하고 있다. 12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레미콘제조사들은 각 거래처의 신용도, 납품물량, 납품기간 등을 고려하여 1군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1~100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또는 담보물권의 설정없이 60일 만기 어음을 통해 결제하는 조건으로 민수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소건설사 및 개인 건축주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또는 담보물권 설정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약 30~60일 경과 후 현금 또는 어음을 통해 결제하는 조건으로 민수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11. 12. 31. 기준, 단위 : 천m3,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주)동양, 한일시멘트(주)의 경우 대구ㆍ경북지역에 소재한 공장 기준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자료,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 동양은 (주)ㅇㅇㅇㅇ이 발주한 “ㅇㅇㅇㅇ 돈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레미콘 납품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ㅇㅇㅇㅇ이 레미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주자인 (주)ㅇㅇㅇㅇ에게 미납된 레미콘 납품대금의 대납을 요청하였으나, (주)ㅇㅇㅇㅇ이 이를 거절하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주)ㅇㅇㅇㅇ에 대하여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는 바, 이에따라 피심인들은 (주)ㅇㅇㅇㅇ에 대하여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 14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피심인 동양은 2011. 7. 13.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ㅇㅇㅇㅇ과의 사이에 아래 <표 4>와 같이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1. 7. 13. ~ 2011. 12. 28. 기간 동안 총 7,897m3(441,072천 원)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피심인 동양 제출 조사표).<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ㅇㅇㅇㅇ 제출자료 16 피심인 동양은 이 사건 공사가 약 85% 정도 진행된 2012. 1월초 (주)ㅇㅇㅇㅇ의 대표이사가 레미콘 납품대금 270,464천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2012. 1. 19.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잔여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주)ㅇㅇㅇㅇ에 대하여, (주)ㅇㅇㅇㅇ이 미지급한 레미콘 납품대금 270,464천 원을 대납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채무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다(소갑4호증ㆍ소갑16호증ㆍ소갑17호증, 신고서ㆍ(주)ㅇㅇㅇㅇ 박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ㆍ건축사사무소 ㅇㅇ 김ㅇㅇ 소장 진술조서). 17 이에 대하여 (주)ㅇㅇㅇㅇ은 자신이 연대보증한 150,000천 원의 한도 내에서는 채무확인을 해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피심인 동양에 대하여 채무확인서 작성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심인 동양은 2012. 1. 30. 이후 (주)ㅇㅇㅇㅇ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였다(소갑16호증, (주)ㅇㅇㅇㅇ 박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 18 피심인 동양은 2012. 2월 초순경 (주)ㅇㅇㅇㅇ에 대하여 (주)ㅇㅇㅇㅇ이 미납한 레미콘 납품대금의 대납을 강제할 목적으로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시장에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 한성레미콘 등 나머지 피심인들 소속의 영업 실무책임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부실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였고, 2012. 2월 초순경 대구경북레미콘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동 협회 구성사업자 소속 영업 실무책임자들의 정기모임<각주>4</각주>인 '실무중역회의’에서 피심인 한성레미콘의 이ㅇㅇ 이사, 피심인 대동산업의 이ㅇㅇ 이사, 피심인 한일시멘트 대구공장의 이ㅇㅇ 공장장, 피심인 쌍용레미콘대경의 이ㅇㅇ 소장, 피심인 대왕레미콘의 김ㅇㅇ 상무 등에게 (주)ㅇㅇㅇㅇ의 레미콘 공급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소갑8호증, 동양 조ㅇㅇ 팀장 진술조서). 19 위의 실무중역회의 이후, 피심인 동양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주)ㅇㅇㅇㅇ의 배ㅇㅇ 이사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선결제하는 조건으로 레미콘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위의 실무중역회의에서 피심인 동양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청받은 내용을 근거로 (주)ㅇㅇㅇㅇ의 레미콘 공급요청을 거절하였다(소갑3호증ㆍ소갑9호증 내지 소갑13호증, (주)ㅇㅇㅇㅇ 제출 조사료ㆍ대동산업 이ㅇㅇ 이사 진술조서ㆍ쌍용레미콘대경 이ㅇㅇ 소장 진술조서ㆍ한성레미콘 이ㅇㅇ 이사 진술조서ㆍ대왕레미콘 김ㅇㅇ 상무 진술조서ㆍ케이에스레미콘 배ㅇㅇ 부장 진술조서). 20 (주)ㅇㅇㅇㅇ은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레미콘 공급거절로 인해,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운송시간이 피심인들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이 소요되는 거리<각주>5</각주>에 소재한 (주)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으나, 피심인들의 레미콘 공급거절로 인해 약 15일간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당초 예정된 공사계획보다 약 15일 정도 지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소갑16호증ㆍ소갑17호증, (주)ㅇㅇㅇㅇ 박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ㆍ건축사사무소 ㅇㅇ 김ㅇㅇ 소장 진술조서).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공동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거래거절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②거래거절 행위의 공동성 여부, ③거래의 개시 또는 계속적인 거래의 중단 여부, ④정당한 사유 및 공정거래저해성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23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에서 각각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다. 나) 거래거절 행위의 공동성 여부 24 피심인들의 거래거절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행위의 공동성이 인정된다. 25 첫째, 피심인 동양의 조ㅇㅇ 팀장이 2012. 1. 30. ~ 2012. 2월 초순경까지의 기간 중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심인 동양이 (주)ㅇㅇㅇㅇ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레미콘 납품대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였다. 26 둘째, 2012. 2월 초순경 대구경북레미콘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실무중역회의에서, 피심인 동양은 ㈜ㅇㅇㅇㅇ이 미지급한 레미콘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주)ㅇㅇㅇㅇ의 레미콘 공급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부실채권이 발생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을 거절하자는 인식을 사전에 공유하였다. 27 셋째, (주)ㅇㅇㅇㅇ의 배ㅇㅇ 이사가 피심인 동양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레미콘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선결제하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위의 실무중역회의에서 형성된 거래거절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기초로 (주)ㅇㅇㅇㅇ에 대하여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였다. 다) 거래거절행위의 존재 여부 28 위의 2. 가. 행위사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피심인들은 (주)ㅇㅇㅇㅇ의 레미콘 공급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라) 정당한 사유 및 공정거래저해성 존재 여부 29 피심인들의 거래거절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그 부당성이 인정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판단된다. 30 첫째, 거래거절의 상대방인 (주)ㅇㅇㅇㅇ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의 공급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31 둘째,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95.2%에 해당하는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피심인들이 속한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2 셋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근에 소재한 사업자로서 60분 이내에 타설되어야 하는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ㅇㅇㅇㅇ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피심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레미콘 공급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레미콘 납품대금과 관련한 부실채권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경우 중도에 다른 레미콘업체가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레미콘업체들의 주장을 고려할 때,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에서 피심인들 이외의 다른 레미콘업체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주)ㅇㅇㅇㅇ은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각주>6</각주>. 33 넷째, 피심인들이 (주)ㅇㅇㅇㅇ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을 거절한 것은 피심인 동양의 미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심인 동양의 미수채권에 대해 발주자인 (주)ㅇㅇㅇㅇ은 자신이 연대보증한 범위를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없고, (주)ㅇㅇㅇㅇ이 피심인 동양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 대하여 레미콘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레미콘 납품대금을 미리 현금으로 선지급 하겠다고 제의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채무불이행 발생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의 레미콘 공급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3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가목의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5 피심인 대왕은 (주)ㅇㅇㅇㅇ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은 통상 피심인 대왕의 영업지역 밖에 위치하여 설사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레미콘 공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동의 거래거절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6 먼저, (주)ㅇㅇㅇㅇ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7 피심인 동양의 조ㅇㅇ 팀장이 “ㅇㅇ측에서 인근 레미콘사(대왕, 한성, 삼우 등)에 직불처리 조건으로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8호증, 동양 조ㅇㅇ 팀장 진술조서), 피심인 대왕의 김ㅇㅇ 상무가 “2012. 2. 9. 협회 실무중역회의에서 본인이 ㅇㅇㅇㅇ에 관한 내용(레미콘 대금 미수발생)을 듣고 직원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에는 납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ㅇㅇㅇㅇ의 레미콘납품요청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12호증, 대왕 김ㅇㅇ 상무 진술조서) 등을 고려할 때 (주)ㅇㅇㅇㅇ은 피심인 대왕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38 설사, 피심인 대왕이 (주)ㅇㅇㅇㅇ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2. 2월 초순경 대구경북레미콘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실무중역회의에 피심인 대왕의 김ㅇㅇ 상무가 참석하여 피심인 동양의 조ㅇㅇ 팀장으로부터 (주)ㅇㅇㅇㅇ의 레미콘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협조를 요청받은 점, 피심인 대왕의 김ㅇㅇ 상무가 “기존 거래업체에는 (레미콘 납품대금에 대한) 미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레미콘을 중도에 공급하지 않는 것은 통상 우리업계의 관행이며, 당사의 영업원칙기도 하기 때문에 (동양의 (주)ㅇㅇㅇㅇ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주)ㅇㅇㅇㅇ에 납품을 재개하지 않도록 업계끼리 동조하자는 내용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 없이 동의할만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12호증, 대왕 김ㅇㅇ 상무 진술조서)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대왕은 (주)ㅇㅇㅇㅇ의 레미콘 공급요청 여부와는 별개로 다른 피심인들과 공동으로 (주)ㅇㅇㅇㅇ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을 거절할 의도를 가지고 거래거절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9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은 통상 피심인 대왕의 영업지역 밖에 위치하여 설사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레미콘 공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인 대왕은 2011. 6월경 이 사건 공사의 발주사실을 알고 (주)ㅇㅇㅇㅇ측에 레미콘 납품가격으로 대구지역의 레미콘 공급단가의 90%를 제시하는 등 레미콘 납품경쟁에 참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피심인 대왕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40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4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가목의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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