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1321 사건명 : 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대구 중구 동인동 3가 271-30 이사장 이태종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090호(2009. 3. 3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7. 9. 21. 제5차 이사회 및 2008. 2.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달계약에 필요한 구성사업자의 공인인증서를 공동관리하면서 조달청 입찰업무를 대행하기로 의결하고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대구지방조달청이 시행한 총 127건의 졸업앨범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투찰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제2소회의 의결 제2009-090호, 2009. 3. 30.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이 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동 행위는 법률의 부지(不知)나 경험의 미숙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 행위의 동기에 악의가 없다는 점, 구성사업자들의 영세함과 사업자단체의 예산규모(2008년도 106,283천원)를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명령은 사업자단체의 존폐를 논할 만큼 큰 문제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과징금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의 부지나 경험의 미숙에서 비롯되어 그 행위의 동기에 악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심결에서 이미, 구성사업자의 영세함 및 사업자단체의 예산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하였음을 감안할 때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또는 과징금액의 감경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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