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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0.0. 결정

대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3459 사건명 : 대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보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진안동 914-2 미래프라자 807호 대표이사 남ㅇㅇ 심의종결일 : 2014. 1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ㅇㅇㅇㅇ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5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산업(주) 등 5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ㅇㅇㅇㅇ산업(주) 등 5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1공구)’ 등 4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산업(주) 등 5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2. 7. 1.부터 2014. 8. 31. 기간 동안,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공구’ 등 3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산업(주)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해당 하도급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원도급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현황 (단위: 천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법 제13조 제4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원도급대금의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ㅇㅇㅇㅇ산업(주)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하도급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9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공구’ 등 3건의 공사 일부를 ㅇㅇㅇㅇ산업(주)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41,15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현황표’ 및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계산’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11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의일 전인 2014. 9. 1.에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ㅇㅇㅇㅇ산업(주)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13 피심인은 '대전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포장공사’ 등을 (주)ㅇㅇ토건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현황표’ 및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 계산’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의일 전인 2014. 9. 1.에 미지급 지연이자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주)ㅇㅇ토건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 피심인의 위와 같은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에 해당<각주>4</각주><각주>5</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7</각주>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법 위반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단위: 천 원) *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이하 같다) 다) 기본 산정기준 2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9</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22 과징금 고시 Ⅳ. 2.의 나. 및 다.에 따라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에 따른 가중률 20%<각주>10</각주>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1</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가중 및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2</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와 같다. <표 8>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3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미미한 점, 최근 경기악화로 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점,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각주>13</각주>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1,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9>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6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표 8>의 조정 산정기준 24,411천 원과 89,052천 원의 합계이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위 2.의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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