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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1. 결정

대보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2828 사건명 : 대보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62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박성진, 신동욱 심의종결일 : 2015.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유지보수 등 엔지니어링 활동 및 전기공사업 등을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자로서 주식회사<각주>2</각주>ㅇㅇㅇ 등 125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용역위탁 및 건설위탁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 등 125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역위탁 및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으며, ㅇㅇㅇ 등 125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피심인 제출자료 나. SI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4 피심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은 각종 시스템자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ㆍ조달하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으로 일명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ㆍ구축) 산업이라 한다. 5 SI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제조업종의 하도급과는 달리 1, 2차 수급사업자의 개념이 없다. 이는 SW관련 대부분의 과업이 유형물인 원재료의 투입 없이 무형의 인적자원만을 활용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통용되는 원재료 납품부터 부품, 반제품, 완성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정구조가 없으며, 이로 인해 부품(2차협력사), 반제품(1차협력사), 완제품(원사업자)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2차 협력사의 정의가 어렵고 동일한 업체가 개별 사업별로 1차, 2차 및 3차 이하의 협력사가 될 수 있는 등 고정적 구조가 아닌 유동적 구조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1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ㅇㅇㅇ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등 74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각주>4</각주>’(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수급사업자별 서면의 발급 현황 [별지 2] 기재와 같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소갑 제2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9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ㅇㅇㅇ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74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ㅇㅇㅇㅇㅇ 등 35개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등 36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표 2> 기재와 같이 '유지보수 추가 수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조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표 3>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계약 체결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4호증) 및 하도급계약서(소갑 제5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7호) 제3조의4【부당특약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위 행위사실의 <표 2>의 ① 과업수행특수조건 제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무조건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심인이 부담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할 것이다. 14 또한 위 행위사실 <표 3>의 ② 구매특수조건 제12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가 인상, 주요 부품 품귀 등의 사유로 인상분의 대가 추가 요구’할 수 없으며, '개발ㆍ납품ㆍ설치, 장애 추가 대응, 유지보수 추가 수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수급사업자는 용역을 위탁받은 후 용역수행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추가로 발생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6 이와 같이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분의 요구를 제한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 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귀책사유 없이 추가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다 할 것이다. 17 따라서 위 2. 나. 1)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ㅇㅇ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한 “통합급여정보시스템(I-BIS) 구축”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지나서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 162,856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6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각주>7</각주>. 수급사업자별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은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수급사업자별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표 내의 4자리 연도표기 중 앞 2자리 “20”을 생략한다.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6호증), 선급금 수령내역 및 선급금 지급내역 현황(소갑 제7호증) 및 선급금 입금증ㆍ지급 확인증(소갑 제8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7. 26. 법률 제9971호)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중 ㅇㅇㅇㅇㅇ 등 84개 수급사업자에게 '2012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등 35건을 용역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 부분에 대한 도급대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각주>8</각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3,575,848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9,91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각주>9</각주>.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현황은 아래 [별지 3] 기재와 같다.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도급대금 수령내역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현황(소갑 제11호증) 및 하도급대금 입금증ㆍ지급 확인증(소갑 제1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7. 26. 법률 제9971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2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마.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기간 중 ㅇㅇㅇ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장흥-벌교간 차량검지기 사업 관련 VDS LOOP외 구매 및 설치공사” 등 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현황은 <표 5> 기재와 같다.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4호증),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발행업체 현황(소갑 제15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표 내의 4자리 연도표기 중 앞 2자리 “20”을 생략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7. 26. 법률 제9971호)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생략) ② ∼ ⑤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2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 서면을 발급한 행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지급하고, 또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각주>10</각주>을 부과한다. 28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이상이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1</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29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3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2</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3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13</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6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32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각주>14</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20%<각주>15</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6</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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