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등 6개 조선소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제이에스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소심2396, 2397, 2398, 2399, 2401 사건명 : 대우조선해양 등 6개 조선소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제이에스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3길 39 대표청산인 황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ㅇㅇ, 이ㅇㅇ, 최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6. 7. 전원회의 의결 제2018-185호, 제2018-188호, 제2018-191호, 제2018-194호, 2018. 6. 8. 전원회의 의결 제2018-197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8. 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극동전선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엘에스전선, 티엠씨, 송현홀딩스 등 선박용 전선 제조사들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에스피피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및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소가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각 사의 공급물량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3 다만, 이의신청인의 경우 이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선사업을 중단하는 등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심사절차 종료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심사관 조사단계에서 이미 해산 상태에 있었으므로<각주>1</각주>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각주>(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0호<각주>3</각주>에 따라 심사절차가 종료되었어야 하는바, 원심결이 신청인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첫째, 심사관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조사 대상 사업자가 해산하였다는 사정이 사건절차규칙에 따른 심사절차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7 이의신청인이 심사절차 종료 사유로 주장하는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0호는 사망, 해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심사관이 심사절차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은 신고 사건이 아닌 직권인지 사건의 조사 대상 사업자이며, 사건착수 보고 이후 안건 상정 직전에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다. 8 또한, 심사관이 심사절차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절차종료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53조의2 제1항)<각주>4</각주>, 사건절차규칙은 위 제12조 제1항 제30호를 심의절차종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각주>5</각주>9 둘째, 이의신청인에게는 조사 및 심의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심사관이 심사절차종료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0 이의신청인은 과거 다수의 전선제조업체 간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각주>6</각주>에서 주요 가담자였고, 원사건 공동행위는 조선소별 주력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합의의 성립 및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입찰들이 대가관계로 연계되어 있어 원사건 합의의 구조 및 실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이의신청인이 해산을 결정하게 된 원인 또한 재무상태의 악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납품비리에 대한 비난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이의신청인의 2017년말 기준 순자산액이 약 86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해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의신청인에 대한 심사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과징금 납부명령만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12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과징금만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3 살피건대, 시정명령은 법 위반 행위의 시정 및 반복 우려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인 반면,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시장상황,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원심결이 전선 산업을 중단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행위 가담정도,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하였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최초 현장조사일을 기산점으로 법 위반 횟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1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조사개시일을 신청인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인 2015. 6. 26.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개시일(2014. 10. 16.)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거 법 위반 횟수 및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20%)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결이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 위반 횟수를 산정하고, 과징금을 가중한 것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6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7</각주>Ⅵ. 2. 나. 항은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사유로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Ⅲ. 1. 라. 항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에서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일명 '조사개시일’)을 법 위반 횟수 산정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이때 과징금 고시의 조사개시일은 특정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를 인식했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8</각주>17 원사건 조사경위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2014. 10. 16. 및 같은 달 17. 원심결 입찰 건을 포함하여 공공ㆍ민간기관이 발주한 다수의 전선구매입찰에서 신청인을 포함하여 주요 전선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위원회는 이미 이의신청인이 가담한 원사건 공동행위의 혐의를 포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문건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또한, 2015. 6. 26.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최초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위 사건들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발송하였다. 18 이러한 조사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는 비록 최초 현장조사 시에 이의신청인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다수의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우선적 조사대상을 선택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 10. 16.에 원사건 공동행위에 신청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의신청인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1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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