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ㆍ광고제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1554, 2021안정1583 사건명 : 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ㆍ광고제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한변호사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표자 김○○ 2.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길 21 대표자 김○○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강○○, 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배○○ 심의종결일 : 2023. 2.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 대한변호사협회<각주>1</각주>는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라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2. 8. 29.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호<각주>3</각주>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각주>4</각주>는 「변호사법」 제6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1984. 10. 25.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3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1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피심인들의 주요 회원인 개인회원은 개업변호사인바, 개업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각주>7</각주>, 제68조<각주>8</각주>및 「대한변협 회칙」 제3조<각주>9</각주>에 따라 대한변협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대한변협의 회원이 된다. 나. 시장현황 및 실태 1) 변호사업 시장개요 5 변호사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ㆍ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변호사업의 수입은 크게 ①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 등의 사무보수, ② 착수금 및 성공보수와 같은 사건보수, ③ 교통비ㆍ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으로 구성되며,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각주>10</각주>2) 변호사 수 및 변호사업 시장 규모 7 국내 변호사 수는 2022년 12월말 기준 32,977명으로, 개업변호사는 27,732명, 휴업 또는 미개업 상태의 변호사는 5,245명으로 나타난다. <표 2>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명,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18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변협 제51대 집행부 업무백서 8 연도별 변호사 수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12월 개업자 기준으로 27,732명에 달하며, 이 중 약 75%에 해당하는 20,893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18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18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변호사 직종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에 따르면 변호사업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6조 원에 달하며, 20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18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특성 가) 경험재로서의 특성 10 재화 및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해당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을 기준으로 크게 탐색재와 경험재로 나눌 수 있다. 탐색재는 소비자가 그 상품을 사기 전에 그 특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재화ㆍ서비스를 의미하며, 경험재는 소비자가 구입을 하고 나서야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재화ㆍ서비스를 말한다. 11 법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가격, 변호사의 전문성 및 친절도 등이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 전에는 그 특성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경험재에 해당한다. 나) 정보의 비대칭성 12 법률서비스와 같은 경험재 시장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정보비대칭 현상은 소비자들의 역선택 문제를 야기하여 탐색비용, 비교비용, 협상비용 등 불완전 정보로 인한 거래비용을 높여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기도 한다.<각주>11</각주>4) 리걸테크(Legal Tech) 산업의 등장 13 최근 들어 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리걸테크 산업은 크게 ① 다양한 법령ㆍ판례ㆍ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egal Research),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Legal Marketplace),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수집ㆍ제공하는 업무를 보조ㆍ관리해주는 서비스(e-Discovery) 등의 '검색 분야’, ②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해주는 서비스(Legal Analytics) 등의 '분석 분야’, ③ 자동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Legal Document Automation) 등과 같은 '작성 분야’로 구분된다.<각주>12</각주>1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서비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므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다. 다. 로톡 서비스의 운영형태 15 주식회사 로앤컴퍼니가 2014년부터 온라인(www.lawtalk.co.kr)을 통해 제공해 오고 있는 로톡 서비스(이하 '로톡’이라 한다)는 소비자들에게는 키워드별ㆍ지역별ㆍ분야별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변호사들에게는 정액의 광고료를 지급받고 소비자들에게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플랫폼’ 중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에 해당한다.<각주>13</각주>소비자들이 로톡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에서 '이혼, 상속, 성범죄, 건설ㆍ부동산, 재산범죄, 기업일반, 형사 기타’ 등의 7가지 '자주 찾는 분야’를 선택할 경우 우선 노출되도록 해주는 '검색광고’, 로톡에서 방문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상담사례 페이지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주는 '배너광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경우 우선 노출되도록 해주는 '지역광고’ 등 3가지 유형의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각각 월 정액<각주>14</각주>의 광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로톡은 소비자들이 죄명 등을 입력하면 해당 범죄유형에 대해 가장 많이 선고된 순으로 3개의 형량만을 알려주는 소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형량예측 서비스’도 제공하였으나, 2021. 9. 30.자로 동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대한변협의 행위 가) 인정사실 16 대한변협은 2021. 5. 3.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명칭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2021. 5. 4.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였고,<각주>15</각주>이후, 2021. 5. 31.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2021. 6. 1.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였다.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은 2021. 5. 4.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2021. 8. 4.에, 「변호사윤리장전」은 2021. 6. 1.에 각각 시행되었으며 주요 제ㆍ개정 내용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주요 제ㆍ개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18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의 표시ㆍ광고제한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20호증<각주>16</각주>17 대한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1,440명의 구성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21. 8. 11. 소명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후 2021. 8. 24. 로톡의 운영방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발표<각주>17</각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같은 해 9. 7., 9. 16, 10. 1. 로톡에 가입한 구성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소명서 및 탈퇴 확인서를 재차 요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18 이후, 대한변협은 2021. 10. 5.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ㆍ활동 중인 220여 명의 구성변호사들을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1. 10. 7. 배포하여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였다. <표 7> 대한변협이 발송한 공문 및 보도자료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18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법 심사보고서 소갑 제1-10호증 내지 제1-14호증 19 한편, 검찰은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에게 의뢰인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익 받는 것인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2022. 5. 11.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각주>18</각주>20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을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로톡 소비자들을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들이 로톡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한 점, 소비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될 뿐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 상담이나 수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 변호사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 선고비율 등을 제공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선고된 순으로 3개의 형량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이 요건이나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으로 광고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고 표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동 광고문구들만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1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어 2022. 5. 26. 헌법재판소는 2021. 5. 3. 전부개정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ㆍ홍보ㆍ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5조 제2항 제1호 후단 등 일부 규정들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특히, 제5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그 대상을 특정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도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바, 광고 표현이 가진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각주>19</각주>22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2022. 10. 17. 구성변호사 9명에 대해 로톡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 나) 근거 23 이러한 사실은 대한변협 변호사광고규정 개정이유 및 전문(공정거래법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이유 및 전문(공정거래법 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 및 제1-4호증), 대한변협의 탈퇴요청 공문 및 보도자료(공정거래법 심사보고서 소갑 제1-10호증 내지 제1-14호증), 법무부 보도설명자료(공정거래법 심사보고서 소갑 제3-7호증), 특별조사위원회의 로톡 탈퇴 요구내역(표시ㆍ광고법 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 회규(표시ㆍ광고법 심사보고서 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서울변회의 행위 가) 인정사실 24 서울변회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각주>20</각주>자신의 직역수호활동의 일환으로 로톡 운영자에게 로톡 운영의 중단을 요청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로톡 광고사들에 대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5 서울변회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 5. 27. 자신의 모든 구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하였으며, 위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26 이후, 서울변회는 2021. 7. 9. 자신의 모든 구성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로톡 등의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하였다. <표 8> 서울변회가 발송한 공문(2차례)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2018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법 심사보고서 소갑 제1-15호증 및 제1-16호증 나) 근거 27 이러한 사실은 서울변회의 탈퇴요청 공문(공정거래법 심사보고서 소갑 제1-15호증 및 제1-16호증), 서울변회의 직역수호활동현황(표시ㆍ광고법 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ㆍ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략) 2) 법리 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8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각주>21</각주>다만,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29 표시ㆍ광고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②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표시ㆍ광고법 제6조 제1항의 관계 30 공정거래법과 표시ㆍ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고,<각주>22</각주>공정거래법과 표시ㆍ광고법에서 양 법률의 적용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 하더라도 각각의 법률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대한변협의 행위 (1)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1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 전체로서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식될 정도의 결정, 결의 등을 말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32 또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의 표시는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33 대한변협이 2021. 5. 3.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명칭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한 점, 2021. 5. 31. 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한 점, 이후 구성변호사들에게 2021. 8. 11.부터 같은 해 10. 1.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탈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21. 10. 7.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 개시를 공표한 점, 2022. 10. 17. 로톡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구성변호사들을 징계한 점 등에서 비추어 볼 때 대한변협 차원에서 구성변호사들의 로톡 등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이 있었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구성변호사들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34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5 위 1.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서비스 시장은 변호사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므로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호사들의 광고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해 왔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들에게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행하는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허위ㆍ과장ㆍ비방 광고 등을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변협은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발표와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로톡에 가입ㆍ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탈퇴를 요구하고 끝까지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징계하기까지 하였다. 36 대한변협은 구성변호사들의 징계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구성변호사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 대한변협이 당초 2021. 8. 11. 1,440명의 구성변호사들에게 로톡 가입과 관련한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후,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탈퇴요구 및 징계 예고 등을 통해 1,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로톡을 탈퇴한 사실이 확인된다. 37 대한변협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강점이나 경쟁상의 우위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통로가 차단되었다. 변호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학력이나 경력, 승소사례 등 업무능력, 소비자 상담후기 등 평판, 상담료 등 다양한 경쟁수단을 동원하여 상호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소비자들은 로톡에 가입ㆍ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업무능력, 평판, 상담료 등을 서로 비교해 본 후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인데 대한변협의 이 사건 행위로 변호사들은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38 이상에 비추어 볼 때 대한변협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남용하여 구성변호사들의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을 통한 업무능력, 평판, 상담료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구성변호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9 대한변협이 구성변호사들의 로톡 등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이 사건 행위는, 로톡의 운영방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무부<각주>23</각주>의 해석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로톡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상충되는 바, 대한변협의 이 사건 행위가 「변호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각주>24</각주>나) 서울변회의 행위 (1)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40 서울변회는 자신의 구성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로톡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기로 의사결정하고 2021. 5. 27., 2021. 7. 9. 총 두 차례에 걸쳐 로톡 탈퇴 요구 공문 문안을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표시하였다. 41 뿐만 아니라 서울변회는 서울변회의 독자적 결정으로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전인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로톡 운영자에게 로톡 운영의 중단을 요청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로톡 광고사들에게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이상을 종합할 때 서울변회가 독자적으로 구성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42 서울변회는 구성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회칙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한변협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서울변회가 구성변호사들에게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한 것은 구성변호사들에게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과 다름이 없다. 43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의 발표내용, 검찰의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서울변회는 구성변호사들의 로톡 등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하였다. 44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강점이나 경쟁상의 우위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통로가 차단되었다. 변호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학력이나 경력, 승소사례 등 업무능력, 소비자 상담후기 등 평판, 상담료 등 다양한 경쟁수단을 동원하여 상호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소비자들은 로톡에 가입ㆍ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업무능력, 평판, 상담료 등을 서로 비교해 본 후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인데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로 변호사들은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45 이상에 비추어볼 때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의 영향력을 남용하여 구성변호사들의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을 통한 업무능력, 평판, 상담료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구성변호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6 위 2. 다. 1) 가) (3)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의 해석,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감안할 때 서울변회가 구성변호사들의 로톡 등 변호사 검색ㆍ광고 플랫폼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이 사건 행위는 「변호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4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가 ①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②구성변호사들에 대한 광고를 제한한 행위로서 ③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가 아님은 위 2. 다. 1)에서 본 바와 같다. 3)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48 피심인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변호사 등록, 징계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등의 공행정사무를 「변호사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9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변호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피심인들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설령 피심인들이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공행정사무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피심인들이 사업자단체라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각주>25</각주>나) 서울변회는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ㆍ광고법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50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 및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대한변협에게 있고, 서울변회의 행위는 단순히 대한변협의 정책을 안내하고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울변회는 별도의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ㆍ광고법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1 살피건대, 서울변회는 대한변협과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 회칙 및 독립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별개의 사업자단체이고, 서울변회가 독자적으로 구성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기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판단됨은 위 2. 다. 1) 나) (1)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서울변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5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표시ㆍ광고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3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를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2조 및 표시ㆍ광고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며, 아울러 피심인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들의 구성변호사들에게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54 대한변협 및 서울변회는 개업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 또는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구성변호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행위는 변호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변호사 선택권도 크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6</각주>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7</각주>2)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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