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0692 사건명 : 대한의원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대한의원협회 서울 종로구 연건동 198-7 제일빌딩 A동 5층 대표자 윤00 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이00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7 - 012호 심의종결일 : 2017. 3. 2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사실오인 등 관련 주장 1) 이의신청인의 회원 수 관련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정회원(1,782명)만이 연회비 150,000원을 납부하고 준회원은 단순히 이의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권한만을 부여받기 위해 가입한 사람들에 불과하므로,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회원 수를 준회원까지 포함한 6,884명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의신청인의 영향력을 과장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정관 제5조<각주>1</각주>및 제6조<각주>2</각주>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의 회원 자격을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한 자) 중 연회비 납부 여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자 여부, 이의신청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할 뿐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만을 회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또한 이의신청인의 정관 제7조<각주>3</각주>에 따르면 정회원은 이의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갖고 있으며, 준회원ㆍ협동회원ㆍ명예회원은 이의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준회원이 이의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권한만을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더욱이 이의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회원 수 등을 포함한 일반현황을 작성하면서 정회원뿐만 아니라 준회원 등의 회원 수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감시요원 및 이의신청인 소속 박00의 행위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 소속 박00가 2012년 당시 여러 단체<각주>4</각주>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였고 이의신청인이 '도우미(불법행위 감시요원)’를 고용<각주>5</각주>하여 감시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 소속 박00의 행위는 이의신청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① 이의신청인 소속 박00가 2012년 2월초 일명 '도우미(불법행위 감시요원)’를 통해 도우미의 혈액검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한국필의료재단<각주>6</각주>이 한방 병ㆍ의원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 소속 박00가 알게 된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필의료재단에게 한방 병ㆍ의원과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의사총연합과 공동 명의로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이로 인해 한국필의료재단이 한방 병ㆍ의원과의 거래를 중단한 점, ④ 이의신청인 소속 박00가 이의신청인의 2011. 6. 26. 설립 시부터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부회장의 임기가 끝난 2014년 4월 이후에도 이의신청인에 소속되어 꾸준히 활동을 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의신청인이 '도우미(불법행위 감시요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인 소속 박00가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 소속 박00의 행위가 개인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였거나 이의신청인 외의 단체만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7 따라서 이의신청인 소속 박00의 행위가 이의신청인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상 이의신청인 소속 박00의 행위가 이의신청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신청인은 법 적용대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일종의 각종 의료장비 등의 공동구매, 의료배상책임보험 등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에 가까운 단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적용대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법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라 함은 2이상의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이의신청인은 정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 환경 건설과 국민건강 향상 등을 그 목적으로 내세우는 한편 회원 의원의 권익 증진 등을 사업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로서 법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10 더불어 이의신청인이 법 제60조<각주>8</각주>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의 정관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이의신청인을 법 제60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법 제60조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으로 보더라도 원심결에서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을 하는 경우 그 행위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1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①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거절을 한 경우가 아닌 점, ②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혈액검사가 거래상대방인 한의사들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고 거래거절로 인해 한의사들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거나 한의사들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점, ③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경우 또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상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원심결에서 인용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각주>9</각주>자체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되어 검토된 바가 있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액 관련 주장 13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이 2014. 6. 13. 녹십자의료재단<각주>10</각주>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4년 연간예산액 중 카드단말기 사업에서 발생한 금액 등을 제외한 240,000,000원이 과징금 산정 기준 금액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밖에 이의신청인에 대한 위반기간 및 조사협조 등에 대한 가중ㆍ감경 요소 등을 재조정하거나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녹십자의료재단과 한국필의료재단에게 보낸 공문에 담겨져 있는 거래거절 요청 의사를 철회한 바가 없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이 한방 병ㆍ의원과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결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 종료일을 심의종료일로 판단<각주>11</각주>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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