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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10.8. 결정

대한전선(주)등 4개사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결합1115 사건명 : 대한전선(주)등 4개사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15 대표이사 임종욱 2. 주식회사 경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9-4 대표이사 김맹수 3. 경안전선 주식회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20-2 대표이사 김명일 4. 케이티씨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160 대표이사 김명일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가. 피심인 대한전선(주) 및 (주)경안, (주)경안전선, 케이티씨(주)는 모두 절연금속선 및 케이블을 제작ㆍ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 1.26. 법률 제6651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대한전선(주)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인 '04년말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자산총액 3조367억원, 매출액 1조 5,683억원)이므로 구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된 대규모회사에 해당함은 물론 구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해당된다. 다. 피심인 (주)경안, (주)경안전선, 케이티씨(주)는 동일기업집단 소속 회사들로서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인 '04년말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자산총액 968억원, 매출액 2,358억원)이므로 구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에 해당된다. 라. 이 건은 신설회사의 지분 인수자 중 대한전선(주)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회사에 해당되어 참여사업자 모두 구법 제12조5항에 의거 사전신고 대상이 된 결합 건으로 당사회사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대한전선(주), (주)경안, (주)경안전선, 케이티씨(주)는 2005. 1.20. 케이티씨캄보디아(주)를 설립하는 의결을 하고, 2006.1.21. 주식대금 납입(이행행위)을 완료한 후 기업결합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표 2> 법 위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2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규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2.1.26 법률 6651호]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人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임원겸임의 경우 3.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신고후 30日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日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의2(과태료)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任員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17564호]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본문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⑤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본문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3)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제3조(부과금액의 결정)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 대한전선(주)은 2005. 1.20. (주)경안, (주)경안전선, 케이티씨(주)와 공동으로 케이티씨캄보디아(주)를 설립하는 의결을 하고, 구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설립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식대금 납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1.21. 주식대금 납입(이행행위)을 완료한 후 2005. 2.17.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 (주)경안, (주)경안전선, 케이티씨(주) 또한 2005. 1.20. 대한전선(주)와 공동으로 케이티씨캄보디아(주)를 설립하는 의결을 하고, 구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설립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식대금 납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6.1.21. 주식대금 납입(이행행위)을 완료한 후 2005. 7.13.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과태료 부과 가. 기업결합의 신고를 지체하거나 이행행위금지의무 위반은 구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에 의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이하 “과태료부과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행행위 완료 후의 신고한 경우로서 과거 3년내 신고규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피심인 모두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나. 그러나, 피심인들의 이 행위 이후인 2006. 8.30.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1999. 4. 7. 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과태료 부과 수준이 중소기업에는 완화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되었으며,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은 과태료부과기준 제3조(부과금액의 결정)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 대한전선을 제외한 피심인 (주)경안, (주)경안전선, 케이티씨(주)의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이 감액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5. 결론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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