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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19. 결정

㈜더블유에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3877 사건명 : ㈜더블유에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컴퍼니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7길 19-11, 3층 대표이사 추** 심의종결일 : 2017. 3.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블랙스톤’이라는 영업표지로 스테이크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각주>2</각주>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1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 추주완은 2015. 1. 6. 아래 <표 5>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오**(전 블랙스톤 ******점 대표)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2015. 2. 5.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하였다. <표 5> 오**(전 블랙스톤 ******점 대표)과의 가맹계약 체결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오**(전 블랙스톤 ******점 대표)이 체결한 가맹계약서,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및 손익계산서와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 내지 4호증<각주>4</각주>>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적용배제)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5조(적용배제)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⑤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 따라서 법 제7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각주>5</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추**은 오**(전 블랙스톤 ******점 대표)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야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 9 피심인은 오**(전 블랙스톤 ******점 대표)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1개의 가맹점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법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오**(전 블랙스톤 ******점 대표)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0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직영점 운영 시 2억원)이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이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11 피심인이 오**(전 블랙스톤 ******점 대표)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직전년도인 2014년의 매출액은 473,760천 원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상관없이 법 적용 대상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7. 1. 10.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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