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23. 결정

덕성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0290 사건명 : 덕성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창원 의창구 남산로39번길 32 대표이사 정ㅇㅇ 2. 정**(580116-2******,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창원 *** ***********, ***(***, ******) 심의종결일 : 2015. 3. 13.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덕성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인 동남엘리베이터에게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5,500천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6. 제2소회의 의결 제2014-22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덕성종합건설은 2014. 10. 10. 원심결 시정명령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 11. 11., 2014. 12. 10. 2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2</각주>. 3. 적용 법조 3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4. 고발 4 피심인 덕성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정ㅇㅇ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