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림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광사0958 사건명 : 동림종합건설(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4-15 2층 대표이사 이상귀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건설위탁받은 ○○개발(주), ○○건설(주), ○○건설(주), (유)○○건설, (유)○○건설, ○○산업(주) 및 (주)○○ 등 7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각각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개발(주) 등 7개 수급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 7. 1. ~ 12. 31. 기간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자진시정 촉구 및 시정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하도급총괄과-46, 2009. 9. 7.)를 통보받았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09. 10. 29.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없어 시정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3)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12. 3.부터 12. 28. 기간 중 실시한 법 위반혐의 불인정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결과, 피심인이 <표>와 같이 ○○개발(주)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7,59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표> 수급사업자별 어음할인료 등 발생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ㆍ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요건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의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자료, 제출일시가 기재된 서면으로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 '동림 제2009-52호(2009. 10. 26.)”로 서면실태조사 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회신 문서의 제출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문서 ’하도급총괄과-46(2009. 9. 7.)”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명령문서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8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없어 시정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피심인의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자료제출 명령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5. 1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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