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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2. 결정

디케이엘(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0531 사건명 : 디케이엘(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디케이엘 주식회사 인천 서구 원창동 381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권도형 심의 종결일 : 2014. 4.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디케이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 운송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한국지엠(주)로부터 수주한 지엠생산차량의 운송 및 탁송업무를 ㈜******* 등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는 화물자동차를 운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지엠생산차량의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주)*******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주)******* 제출자료 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한국지엠(주)가 2009. 8월에 실시한 물류서비스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지엠생산차량에 대한 운송<각주>2</각주>및 탁송<각주>3</각주>업무를 수주하였고, 2010. 1. 1.부터 운ㆍ탁송업무를 (주)*******(2012. 3. 5. 계약해지), (주)△△△, ▲▲▲(주), ○○물류(주), (주)△△물류, ○○○○(주)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위탁하여 수행해 왔으며, 그 거래 관계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완성차 운송 및 탁송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출고센터는 전국에 6곳(인천, 천안, 군산, 왜관, 창원, 부평)이 있으며, (주)*******는 그 중 천안센터로 출고되는 차량들을 소비자 또는 대리점으로 탁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와의 사이에 천안출고센터로 출고되는 차량의 탁송업무를 위탁하는 최초계약(계약기간 : 2010. 1. 1. ~2010. 6. 30.)을 체결한 후 최초 계약기간 중인 2010. 6. 11.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0. 9. 30.로 하는 2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9. 30. 이후에도 계속하여 용역을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30. 이후의 용역위탁에 대한 서면을 2011. 3. 7.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 ⑨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ㆍ절차 등(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하고, 만약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되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9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계속하여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기존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용역위탁을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라.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10 피심인은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새로운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발주하였고 지엠차량 출고센터에서 차량 인수인계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서면을 지연교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설사 서면을 지연교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기간 등을 협의하던 중이었고 계약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로 서면교부를 지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2 첫째, 전산시스템으로 발주하는 내용 및 차량 인수인계 확인서는 탁송대상 차량의 차종, 차대번호, 차량 구매 고객명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법정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법상 서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3 둘째,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당해 시점까지 확정된 사항 및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종전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지연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 지연 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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