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20. 결정

뜨란채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정4159 사건명 : 뜨란채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문효숙(뜨란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군포시 산본동 1145 세종종합상가 103호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6. 11.「네이버」 부동산정보제공사이트(http://land.naver.com)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군포시 금정동 소재 율곡주공3단지 아파트 79㎡’ 등 2건의 매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 들이는 전체적ㆍ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2008. 6.11.「네이버」부동산정보제공사이트(http://land.naver.com)에 '군포시 금정동 소재 율곡주공 3단지 아파트 76㎡(19,000만원)와 79㎡(17,900만원)’를 중개가능 매물로 게재하였지만 실제로 위 매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ㆍ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이 사건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위의 아파트 매물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매매를 중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부동산중개사업자가 소비자들이 구입을 원하는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의 부동산중개사업자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개 매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 받으려는 소비자를 유인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허위매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실제보다 더 많은 매물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면 부동산 매물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부동산시장의 가격정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12.1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