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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4. 결정

㈜리얼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 등 60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거나<각주>1</각주>크므로<각주>2</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60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케어라벨<각주>3</각주>등의 제조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5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5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1. 4. 18.부터 2013. 5. 2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케어라벨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작업착수에 앞서 발주서<각주>4</각주>만 발급하였고,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 등 주요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서명(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5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5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2011. 2. 28.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7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이마루<각주>5</각주>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ㆍ방법 및 절차”등 일부 항목을 누락한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5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5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VAT포함)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미교부 업체 현황’ 및 '불완전서면 발급 업체 현황’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생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7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서면 미발급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원ㆍ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8 또한, 불완전 서면발급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케어라벨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 거래기본계약서가 아닌 발주서만을 발급하였으나 발주서에는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었고, 수급사업자의 서명(기명날인) 없이 발급하였으므로 서면 미발급에 해당된다. 10 또한, 피심인은 △△△ 등 47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이마루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바, 이 행위는 불완전 서면발급에 해당된다. 3) 소결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원ㆍ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 분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3 피심인은 2015. 1. 1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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