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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24. 결정

㈜머스트잇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자0975 사건명 : ㈜머스트잇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머스트잇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48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ㅇㅇ,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5. 3.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머스트잇<각주>1</각주>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머스트잇(MUST IT, 이하 ’이 사건 사이버몰'이라 한다)’을 통해 명품 재화를 직접 판매하거나 이 사건 사이버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의 내용, 가격, 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감사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4</각주>1)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3 사전적으로 '명품’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을 의미하나, 최근에는 제품 자체의 성능ㆍ품질보다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맞춰져 고가의 해외브랜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이란 패션 명품을 온라인(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의미한다. 2) 국내 명품 온라인 플랫폼 유통구조 4 국내 명품 플랫폼은 주로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명품을 국내로 유통한다. 5 '병행수입’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공식 유통경로 외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배송되는 상품은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사전에 구매를 완료하여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로서 병행수입 제품으로 볼 수 있다. 병행수입 상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의 A/S가 제한될 수도 있다. 6 '구매대행’은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에 대해 타인에게 구매 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소비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상품가격을 해당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이다. 이때 판매자는 플랫폼을 통해 가격, 구매대행 수수료,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해외 현지 구매ㆍ결제ㆍ배송 등 모든 구매 절차를 위임받아 거래하며, 소비자의 명의로 상품을 수입ㆍ통관한다. 구매대행은 판매자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 제품 교환이 어렵거나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의 A/S가 제한될 수 있다. 3)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현황 7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일상재인 편의품부터 전문품까지 매우 다양해졌으며, 온라인에서 명품만을 취급하는 명품 온라인 플랫폼도 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머스트잇(2012년)을 시작으로 발란(2015년), 트렌비(2016년) 등의 명품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이루어졌다. 8 2022년 2월 각 온라인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트렌비가 약 79만 명, 발란이 약 57만 명, 머스트잇이 약 31만 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져 면세점에서의 명품 구매가 제한되고 비대면 쇼핑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1조 7,47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7.9% 늘어난 수치이다. 9 2022년 매출액은 오케이몰이 3,156억 5,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란이 891억 3,100만 원, 머스트잇이 330억 7,700만 원, 트렌비가 224억 8,600만 원 순이었다. 4사 모두 2021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광고비 지출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오케이몰만 흑자를 기록했을 뿐, 발란은 379억 6,200만 원 적자, 머스트잇은 177억 2,500만 원 적자, 트렌비는 219억 200만 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10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이후 백화점 온라인몰의 명품 판매 강화, 젠테 및 캐치패션 등 후발 주자의 등장,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의 명품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출 등으로 인해 경쟁이 다변화하고 심화되고 있다. 이에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의 합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23년 3월에 약 69만 명, 2024년 3월에 약 4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매출액은 2022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였다. 다만 광고선전비를 축소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2022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 주요 명품 플랫폼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감사보고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ㆍ과장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1) 인정사실 가) '*********’ 상품 관련 표시행위 11 피심인은 2022. 3. 21.<각주>5</각주>부터 2024. 6. 19.<각주>6</각주>까지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라는 판매자명으로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거 20일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설정하여 할인된 판매 가격과 함께 표시하였다. 12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다음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상품에 대해 65% 할인된 가격인 266,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할인 전 가격을 760,000원으로 표시하였으나, 피심인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22. 1. 6.부터 계속하여 266,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림 1> '*********’ 판매 할인 상품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또한 피심인은 <그림 2>와 같이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이를 일시적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즉 피심인은 최초로 설정한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고정한 채, 변경된 실제 판매가를 할인가처럼 표시하였고, 이후 판매가를 다시 인하할 필요가 있으면 할인 전 가격은 유지한 채 할인가만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지속하였다. <그림 2> '*********’ 상품 할인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기간 동안 총 *****개의 상품에 대해 최근 상당 기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하였다. 나) '핫딜’ 할인 관련 표시ㆍ광고행위 15 피심인은 2021. 1. 1.부터 2024. 7. 4.<각주>7</각주>까지 이 사건 사이버몰 내 '핫딜’ 웹페이지에서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피심인 자신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동일한 상품을 계속하여 할인함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정해진 기간에 한정하여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다. 16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그림 3>,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 O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광고를 '핫딜’ 웹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상품의 좌측 상단 “O일 남음”과 같은 표시를 통해 특정 일자까지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다. 17 그러나 이러한 표시ㆍ광고와는 달리, 피심인은 아래 <그림 5>에 기재된 것처럼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할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내용 및 구성으로 '핫딜’ 할인 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중 일부는 할인 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다음 날부터 동일한 내용 및 구성으로 또다시 '핫딜’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3> '핫딜’ 할인 광고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핫딜’ 할인 개별 상품 광고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핫딜’ 할인 반복 내역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기간 동안 총 *****개의 상품에 대해 총 ******회 '핫딜’ 할인 행사<각주>8</각주>를 지속ㆍ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2) 근거 19 위와 같은 사실은 3차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9</각주>), ********* 판매내역(소갑 제8호증) 및 피심인 보정자료, 핫딜 판매내역(소갑 제9호증) 및 피심인 보정자료, 핫딜 광고화면(소갑 제10호증), 각종 캡처자료(소갑 제11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나) 법리 20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1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그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2 또한,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23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1</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4)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 상품 관련 표시행위 (1) 거짓ㆍ과장성 24 피심인은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하여 자신의 판매가격과 비교함으로써 상품의 가격 인하 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였으므로<각주>13</각주>, '*********’ 상품 관련 표시행위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5 해당 상품 웹페이지에 특별한 설명이 없는 이상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할인된 판매가격과 비교 대상이 된 할인 전 가격을 판매자가 최근에 판매한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 상품 관련 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이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실제 거래된 가격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26 당해 상품의 할인 전 가격, 할인폭 등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이므로, '*********’ 상품 관련 표시를 접한 소비자는 고가의 명품 상품을 최근 판매가격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등 '*********’ 상품 관련 표시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명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나) '핫딜’ 할인 관련 표시ㆍ광고행위 (1) 거짓ㆍ과장성 27 피심인은 당해 상품을 특정기간에만 한정하여 '핫딜’ 할인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동일 상품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핫딜’ 할인으로 판매하였으므로, '핫딜’ 할인 관련 표시ㆍ광고행위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핫딜’ 할인 관련 표시ㆍ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의 '핫딜’ 할인 행사가 표시된 기간에 한정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29 첫째, 일반 소비자는 '핫딜’ 할인의 구체적인 상품 선정, 구성 및 진행 방식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웹페이지에 '핫딜’ 할인과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이 없는 한 피심인이 웹페이지에 표시ㆍ광고한 표현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30 둘째, 피심인은 '핫딜’ 웹페이지에 “단 0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과 같은 문구를 표시ㆍ광고하였고, 더불어 “타임세일(TIME SALE)”이라는 표현하에 잔여 행사기간(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표시도 같이 하였는바, 이러한 표시ㆍ광고 문구를 접한 소비자는 당해 상품을 특정기간에만 한정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31 한편, 피심인은 자신이 소비자에게 '핫딜’ 행사에서 동일 상품이 다시 '핫딜’ 할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행위의 소비자 오인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핫딜’ 할인 관련 표시ㆍ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당해 상품은 해당 할인기간 이후로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구매 결정을 서두르거나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미리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점, 동일 상품이 다시 '핫딜’ 할인에 반복하여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정거래저해성 32 당해 상품의 할인 기간, 반복 여부 등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인 점, 피심인이 사업자로서 '핫딜’ 할인을 통한 거래로 판매수수료 취득 등 일정한 이득을 얻고 있는 점, '핫딜’과 같이 기간한정 할인 행사가 판매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 방식을 취한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핫딜’ 할인 관련 표시ㆍ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명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가. 1) 가)와 나) 행위는 각각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34 피심인은 2013. 7. 19. 서울 강남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나, 호스트서버의 소재지가 2019. 10.경 기존 “******************************************”에서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23. 5. 4.이 되어서야 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였다. 2) 근거 35 위와 같은 사실은 1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2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나) 법리 36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해당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법령상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37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통신판매업자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사항 변경 시 변경 신고를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해당 변경 신고를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심인은 2019. 10월경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3. 5. 3.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38 피심인은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자신의 사이버몰 PC 웹사이트<각주>14</각주>의 '사업자 셀러가입’ 메뉴에서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피심인은 아래 <그림 6>과 같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확인하였다. <그림 6> 사업자 셀러(통신판매중개의뢰자) 가입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9 한편, 피심인은 2013. 7.경부터 2023. 6. 7.까지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및 영업소재지 주소는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였으나, 전자우편주소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40 다만, 피심인은 2023. 6. 8.부터 소비자에게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근거 41 위와 같은 사실은 1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2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머스트잇 구매 이용약관(소갑 제3호증),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관련 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생략)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 (생략) 나) 법리 42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비대면’의 상황에서 청약ㆍ승낙과 같이 거래의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 그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투명성ㆍ신뢰성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그 중개를 의뢰한 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 즉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그 의뢰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44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자우편주소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심인은 2013. 7.경부터 2023. 6. 7.까지 해당 사항을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라. 거짓 사실을 통한 청약철회 방해행위 1) 인정사실 가) '*********’ 상품 관련 행위 45 피심인은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라는 판매자명으로 병행 수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2022. 5.경부터 2023. 7. 7.까지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판매자 소개페이지, 판매자 정보 페이지 및 상품 상세 페이지의 '상품의 교환/반품 조건’ 부분 등에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기간보다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하였다. 46 구체적으로,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 상품 상세 페이지의 '안내사항’ 상단에 “교환/환불 가능 기간: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라고 표시하고, “오배송 및 제품불량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착용 및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주셔야 하며”라고 표시하였다. 아울러 '교환/환불 불가능한 경우’에 “교환/환불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표시하여 오배송 및 제품불량의 경우에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7일인 것처럼 안내하였다. 47 또한, 피심인은 “언더웨어, 수영복의 경우 제품 특성상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표시하여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청약철회 불가 사유로 안내하였다. <그림 7> '*********’ 상품 상세 페이지의 교환/반품 조건(PC 웹사이트 중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8 다만, 피심인은 2023. 7. 8. 이후 PC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 상품 상세 페이지, 판매자 소개페이지에서 상품 하자 등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언더웨어, 수영복을 교환/반품 불가 사유로 안내한 내용을 삭제하여 표시하고 있다. 나) '*********’ 등 상품 관련 행위 49 피심인은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이라는 판매자명을 이용하여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구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2022. 9. 8.부터 2023. 6. 26.까지 상품 상세 페이지의 '상품의 교환/반품 조건’ 부분 등에 상품의 오배송, 하자로 인한 반품에 대해서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사이즈 미스’를 청약철회가 불가한 사유로 표시하였다. 50 다만, 피심인은 2023. 6. 26. 이후 '*********’의 상품 상세 페이지의 '상품의 교환/반품 조건’을 다음 <그림 8>과 같이 수정하여 사이즈 미스로 인한 교환/반품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가능하고, 상품 하자 등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그림 8> '*********’ 상품 상세 페이지의 교환ㆍ반품 조건 수정 전ㆍ후(PC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51 위와 같은 사실은 1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2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머스트잇 구매 이용약관(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하 생략) 나) 법리 52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첫째, 통신판매업자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4)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53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재화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54 하지만, 피심인은 언더웨어, 수영복을 구매한 경우 또는 사이즈 미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알리고, 오배송이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렸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55 피심인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다) 소결 56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마.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1) 인정사실 57 피심인은 2015. 5. 13.부터 2024. 8. 20.까지 이 사건 사이버몰에 입점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유료옵션 서비스’를 판매하였다. 58 이후, 피심인은 소비자가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하거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2021. 8. 12.부터 2022. 12. 22.까지는 '인기도순’ 정렬을, 2022. 12. 22.부터 2024. 8. 20.까지는 '인기도순’ 정렬을 대체한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을 상품 기본 정렬방식으로 설정하면서, 상품 검색 결과화면에 위 '부가서비스 유료옵션 서비스’를 구매한 판매업체의 상품(이하 '광고 상품’이라 하고,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판매업체의 상품을 '일반 상품’이라 한다)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였다. 59 '인기도순’ 정렬의 경우, 아래 <그림 9>와 같이 노출되는 첫 광고 상품의 좌측 상단에 '프리미엄등록AD’라고 표시되었고, 소비자가 해당 표시 우측의 '?’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머스트잇 광고상품입니다”라는 안내문이 표시되었다. <그림 9> '인기도순’ 정렬 시 화면 표시(모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2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60 한편, 피심인은 '프리미엄등록AD’라는 표시 외에도 아래 <그림 10>과 같이 광고 상품에 대해 상품명을 음영으로 굵게 처리하여 광고 상품과 일반 상품을 구분하였고, 광고 상품이 모두 노출된 후 노출되는 첫 번째 일반 상품에 대해 '일반 상품’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림 10> 광고 상품, 일반 상품 구분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61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의 경우에도, '머스트잇 랭킹순’ 우측에 '?’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표시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광고 상품이 상단에 우선 정렬된다고 안내하였을 뿐, 그 외 표시와 정렬 방식은 '인기도순’ 정렬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11>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 표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5363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62 위와 같은 사실은 1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머스트잇 구매 이용약관(소갑 제3호증), 머스트잇 프리미엄 광고 방식(소갑 제4호증), 머스트잇 서비스관리 본부장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하 생략) 나) 법리 63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은폐ㆍ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64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까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5</각주>. 4) 위 2.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기만적 방법 사용 여부 65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66 첫째, '인기도순’ 정렬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인기도’의 의미를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하거나 관심을 많이 보였던 상품으로 인식<각주>16</각주>하나, 피심인은 해당 명칭과 무관하게 광고 상품을 구매한 판매업체의 상품을 먼저 노출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67 둘째, 피심인이 '인기도순’ 정렬 시 광고 상품 좌측 상단에 '프리미엄등록AD’라고 표시하고, “머스트잇 광고상품입니다”라는 안내문을 추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소비자는 '프리미엄등록AD’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소비자가 해당 표시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시의 위치가 좌측 상단에 국한되고 첫 번째 광고 상품에만 표시되어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머스트잇 광고상품입니다”라는 안내문은 해당 상품이 광고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나타낼 뿐 광고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점, 광고 상품과 일반 상품이 연속해서 노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상품명의 굵기 차이만으로는 상품 간의 구별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광고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렸다고는 볼 수 없다. 68 셋째, 피심인이 '인기도순’을 '머스트잇 랭킹순’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랭킹’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 방식의 경우도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인기가 높거나 많이 팔린 상품의 정렬 방식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69 넷째, 피심인이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 선택 시 광고 상품이 우선 정렬된다는 안내문을 추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해당 안내문을 툴팁<각주>17</각주>방식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의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정렬 방식의 상품 노출 기준을 알 수가 없는 점, 해당 안내문이 소비자에 대한 고지로서 효과가 있으려면 어떠한 상품이 광고 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하나 해당 정렬 방식 하에서도 '프리미엄등록AD’라는 표현, 표시 위치 및 해당 표시의 안내문 내용, 광고 상품과 일반 상품 간의 제품명 글씨 굵기 차이 등은 기존 '인기도순’ 정렬 방식의 경우와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 방식에서도 소비자가 광고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 나) 소비자 유인 여부 70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들이 인기가 높거나 많이 팔린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71 첫째,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상에 노출되는 상품의 순서 및 그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72 둘째,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 노출기준에 대한 설명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소비자는 해당 정렬 방식의 명칭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당해 정렬 방식의 명칭에는 '인기’, '랭킹’이 주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인기가 높거나 많이 팔린 상품으로 정렬된다고 오인토록 할 여지가 상당하다. 73 셋째, '인기도순’ 및 '머스트잇 랭킹순’ 정렬 방식은 소비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당해 사이버몰의 '기본’ 정렬 방식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74 한편, 피심인은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리뷰 개수와 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당해 행위의 소비자 유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상품 노출 순서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인 이상 해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유인 우려가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소결 75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6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2. 라. 1) 및 2. 마. 1) 각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77 또한 위 2. 가. 1) 나), 2. 라. 1) 및 2. 마. 1) 각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표시광고법 제7조 및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경고 78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이 명품 온라인 플랫폼이고, 피심인이 병행수입 등을 통해 상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소비자의 경우 해당 표시 가격을 할인 전 가격이 아닌 해당 상품의 브랜드 공식가격으로 인식할 여지도 존재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표시광고법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9</각주>제57조에 따라 경고한다. 79 또한, 위 2. 나. 1) 및 2. 다. 1) 각 행위는,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반이 발생한 점,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101조,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경고한다. 다. 과징금 부과 80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행위는 명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표시광고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81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행위는 동일ㆍ유사한 목적 및 유형 하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각 표시ㆍ광고행위는 하나의 위반행위이고, 해당 행위의 개시일은 2021. 1. 1., 행위종료일은 2024. 7. 4.이다. 나) 관련매출액 82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중개 수수료 및 자신의 직접 판매 매출액(부가가치세 등 제외)의 합계액<각주>22</각주>이며,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3,566,074,79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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