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노이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안정0523 사건명 : ㈜메타노이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메타노이아 김포시 통진읍 옹정로 64-55 대표이사 OOO 심의종결일 : 2020.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기준: 2018.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시장 현황 및 특징 2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시장 규모는 연간 30만 톤 규모로 추정되며,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특성상 계절 및 기온에 따라 시장 규모의 변동이 큰 특징이 있다. 3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시장에서는 갈탄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고체에탄올, 목탄 등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화락숯불난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는 철제용기에 무연탄과 성형목탄이 혼입되어 있는 제품이다. 4 이러한 난로제품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이나 근로자의 보온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로를 피운 후 천막을 덮어 밀폐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2) 관련 규제 현황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및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목재품질기준고시’라 함)에서는 목탄(숯)과 성형목탄(성형숯)의 구체적인 종류 및 정의 등을 아래 <표 2>과 같이 정하여 관리ㆍ규제하고 있다. <표 2> 이 사건 팸플릿 광고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8-8호) 제2조 제2항 제4호, 부속서14(성형목탄) 및 부속서15(목탄) 6 목재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제품을 판매ㆍ유통하기 위해 목재이용법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기관에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법령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각주>2</각주>7 이 사건 제품의 경우 주원료인 무연탄은 석탄이므로 목재이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착화제인 성형목탄에 대하여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8 석탄의 종류 및 정의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석탄은 식물이 퇴적되어 지열ㆍ지압에 의해 생성된 가연성 암석을 일컬으며, 탄화된 정도에 따라 무연탄, 유연탄 등으로 분류된다. 즉 무연탄은 암석이고 숯은 목재가공품으로 물질의 종류가 전혀 다르며, 생성과정, 구성성분 및 관련 법규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물질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ㆍ광고한 행위 9 피심인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이 사건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가 무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품용기에 무연탄을 '숯(자연산)’, '자연산숯 성형탄’으로 표시하였고, 팸플릿에는 '자연산 숯’으로 광고하였다.(이하 '제1행위’라 함) 10 이러한 사실은 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사실확인서(소갑 제5, 6호증), 제품용기(소갑 제7호증), 팸플릿(소갑 제8호증), 위장제품 단속 결과보고(소갑 제10호증), 소명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1> 이 사건 제품용기 및 팸플릿 표시ㆍ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 11 피심인은 2017년 9월부터 10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아래 <그림 2>와 같이 팸플릿을 통해 '유독가스 발생이 거의 없음’, '유해물질 발생이 적은’, '인체에 무해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이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광고하였다.(이하 '제2행위’라 함) 12 이러한 사실은 사실확인서(소갑 제5호증), 팸플릿(소갑 제8호증), 소명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2> 이 사건 팸플릿 광고내용(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1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13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5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6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5</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다. 제1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7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로 숯이 아닌 무연탄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서울국유림관리소가 2018년 2월경 실시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결과보고서, 피심인 의견서, 심의 시 피심인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된다. 18 앞서 1. 나.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연탄과 숯은 사전적 의미, 물질의 종류, 생성과정, 구성성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한 물질로 볼 수 없음에도 피심인은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나 '자연산숯 성형탄’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0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자연산 숯’이라는 표현을 접하면, '숯’의 사전적 정의 및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를 목탄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21 특히 이 사건 제품은 원료가 용기에 담긴 채 판매되므로 제품을 개봉하기 전까지 소비자는 원료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심인이 사용한 무연탄은 가루 형태의 석탄을 뭉쳐 가공한 것으로 성형목탄과 모양과 색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제품을 개봉하여 원료를 확인한다 하여도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바,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용기 표시 및 팸플릿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가 숯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23 이 사건 제품은 용기와 원료로 구성된 난로 제품으로, 원료의 종류에 따라 발열량, 연소시간 등 제품의 성능이 결정되고,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종류와 양 등 안전성에 영향을 받는다. 24 따라서 난로 제품의 원료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는데, 주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 소결 25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제2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26 이 사건 제품은 무연탄과 성형목탄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연소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일산화탄소는 사람이 흡입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을 일으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이다. 또한 무연탄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7 반면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면서도 이 사건 제품이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표시ㆍ광고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8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여러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은 유독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으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9 일반적인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유해가스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0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인 무연탄을 숯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으므로 무연탄을 연소할 때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의 유해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31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위 광고를 접할 경우 유해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32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을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연소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지 및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며, 구매ㆍ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33 따라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한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34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5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내지 2)항 행위는 소비자의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37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내지 2)항의 위반행위 기간은 표시ㆍ광고행위 기간인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다. 나) 관련매출액 38 관련매출액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광고기간 동안 피심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9,477,690,246원이다. 다) 부과기준율 39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부당한 표현의 내용이 상품의 성분ㆍ성능ㆍ효과 등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부당한 표현이 표시ㆍ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의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율 1.1%를 적용하기로 한다. 라) 산정기준 40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나)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다)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104,254,592원이다. 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41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 내지 3. 규정에 따른 1,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모두 위 제3. 나. 1) 라)항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 결정 42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제3. 나. 2)항에서 정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린 104,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내지 2)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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