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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6.4. 결정

명문제약(주)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1025 사건명 : 명문제약(주)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명문제약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901-1 대표이사 이규혁/우석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완제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경인특수인쇄사 등 23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의약품의 제조ㆍ판매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고, (2) 경인특수인쇄사 등 23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케이스, 의약품포장호일 등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피심인 과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 1> 및 <별지 2>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별지2> 참조 2. 허위자료 제출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1. ~ 12. 31.기간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제조ㆍ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 위반혐의가 인지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자진시정 및 그 결과를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2009년 제조ㆍ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촉구”, 하도급총괄과-47, 2009. 9. 7.)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소갑 제1호증)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09. 9. 28.자로 인지된 법위반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문서(“2009년 제조ㆍ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조치의 건”, 명문 제2009-0929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소갑 제2호증) 이와 관련하여 2009. 12. 3. ~ 30. 기간 중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위 보고와 달리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 ○○특수인쇄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2>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가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위원회에관한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과태료에 처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의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자료, 제출일시가 기재된 서면으로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위반행위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 실태조사와는 달리 문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피조사자 역시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함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문을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해야 한다. 피심인은 2009. 9. 28. 자신의 문서 “명문 제2009-0929호”로 「자진시정」결과를 제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공문(하도급총괄과-47, 2009. 9. 7.)에 근거하여 제출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문서에서 만약 시정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거 재제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고지하였음 (3)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지연이자 등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불인정업체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피심인 스스로가 법위반혐의를 불인정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으므로(소갑 제3호증)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04. 28.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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