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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0.0. 결정

부산시장갑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면장갑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의 복리증진 및 협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면장갑 제조기(편직기)는 크기가 작아 좁은 공간에 설치가 용이한 반면, 소음과 먼지 발생이 많고 매출액 대비 이윤이 적어 주로 50대 이상의 부부가 가내공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액은 1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전국에는 약 400개<각주>1</각주>의 면장갑 제조업체가 있으며, 부산지역 130개 업체 중 86개(66%)가 금정구 서동의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최근 금정구 서동지역의 장갑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과 장갑 제조업체는 잦은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구청에서는 민원해소책으로 장갑 제조업체에 대해 심야시간 및 주말에 발생하는 공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장갑 시장은 국산과 중국산으로 양분되는 바, 중국산은 국산에 비해 가격이 7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가격대비 품질이 양호한 편으로 국내시장을 점차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성립 가. 장갑가격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년 9월경 조합원들이 면장갑의 원가계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ㆍ부자재 가격변동이 심하여 조합원에게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면장갑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 후, 2009. 9. 16. 전 조합원에게 “협의회 결정 400g 수입사 1가닥, 국내산 1가닥 1:1 규격품 1,250원, 내일부터 시행”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면장갑 가격은 개별 구성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가격을 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는, 면장갑 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부산광역시 면장갑 제조ㆍ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요일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조합원들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작업을 함으로써 인근주민들이 소음ㆍ분진에 대한 해결책 마련 요구 등 민원제기가 이어지자, 2008년 7월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지역에 소재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일요일에는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2008. 7. 28. “장갑공장 일요일 휴무동참 협조요청의 건” 제하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러한 결정사항을 전 조합원에게 통보하였다. 피심인은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일요일에 작업을 하여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2009년 8월부터 순회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요일 작업유무를 점검하였으며, 적발된 조합원 명단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 조합원에게 통보하였다. <표 2> 일요일 휴무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통보한 문자메세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5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면장갑을 제조ㆍ판매하는 개별사업자로서 시장상황, 경영상황, 영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무일을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에는 휴무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1.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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