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비전테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기획ㆍ편집 제조 및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모리디자인에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을 용역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신고인 모리디자인(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은 영상물 제작 및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을 용역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거래 현황 가.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2007. 1. 10. ~ 2008. 3. 10. 기간동안 임대형민자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을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하였다. <표 1> 피심인ㆍ수급사업자간의 거래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 위탁내용 신고인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에 필요한 용역보고서(사업계획서, 도면, 사내 교육용 홍보물 등)의 편집ㆍ디자인을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성과물을 작성ㆍ납품하였고, 이는 법 제2조 제12항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식성과물」에 해당한다. 3. 서면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0. ~ 2008. 3. 30.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을 용역 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 법조 < 법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 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모리디자인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0. ~ 2008. 3. 10.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을 용역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2007. 11. 23. ~ 2008. 3. 10. 기간동안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80,550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07. 1. 10. ~ 2007. 11. 23. 기간동안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314,39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2,45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인 날 주2) 위 사업명 중 10.도계중, 14.옥계동부초, 15.흥이초, 17.신곡고, 18.진접초 및 19.서울남정초등 6건은 양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하고, 각각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므로 피심인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미지급대금을 산정함 나. 적용 법조 <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80,550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314,39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2,45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7. 위 3. 및 4.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 및 4.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