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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4.27. 결정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총2486, 2021서총2487, 2021서총2501 사건명 :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 경기 시흥시 동서로 1106 회장 정○○ 심의종결일 : 2023. 3.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 따라 콘크리트펌프카(이하 '펌프카’라 한다)를 소유하고 이를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 및 구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2. 3. 4. 전국펌프카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3. 1. 15. 대한펌프카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9. 1. 10.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로 설립등기하고 같은 해 1. 20. 출범한 이후부터 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021. 12. 31. 기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수는 총 770개이고, 경인지회 등 30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4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소유한 펌프카들은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해 있다. <표 2> 지역별 피심인 소속 펌프카 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5 2015년 피심인은 전국적으로 49개 지회 1,522개 사업자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펌프카 사업자단체였다. 국내 총 펌프카 중 피심인 소속 펌프카의 비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6%∼39.8%에 달하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수가 급속히 감소하여 2021년 말에는 동 비율이 21%로 하락하였다. 구체적인 연도별 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피심인 소속 펌프카 점유율 (연도 말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펌프카의 정의 및 용도 6 펌프카란 콘크리트펌프와 압송 파이프를 장착한 트럭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각주>4</각주>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이 배합된 생 콘크리트를 호퍼<각주>5</각주>로 받아 파이프를 통하여 펌프로 압송하는 건설기계이다. 7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펌프카에는 생 콘크리트를 받는 호퍼와 호퍼에 놓인 생 콘크리트에 압력을 가하는 펌프, 가압된 생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붐(압송관), 콘크리트펌프 차체와 안전 지지대인 아웃트리거<각주>6</각주>가 설치되어 있다. 8 과거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사람이 직접 생 콘크리트를 바구니 등에 담아 옮겨야 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었으나, 펌프카의 등장으로 인해 고층 건물 등에 콘크리트 타설 시 소요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 펌프카의 구조 및 작업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펌프카의 종류 및 규격 9 펌프카는 붐(압송관)을 지탱하는 붐대의 유무에 따라 일반 펌프카와 붐대 없이 연질의 압송용 호스를 사용하는 몰리로 나뉜다. 또한 펌프는 작동 방식에 따라 두 개의 철제 롤러로 콘크리트가 들어찬 고무관을 쥐어짜 생 콘크리트를 쏘아보내는 스퀴즈 펌프(일명 '짤순이’),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사용하여 생 콘크리트를 쏘아보내는 피스톤 펌프<각주>7</각주>, 그리고 유압을 활용하여 생 콘크리트를 쏘아보내는 유압식 펌프 등 세 종류로 분류된다. 10 일반 펌프카의 규격은 압송관(붐)을 지탱하는 붐대의 길이와 콘크리트 토출량에 따라 다양하다.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이 건설사 등에 제시하는 임대단가 요구안에 따르면 붐대를 기준으로 26m 이하부터 68m 이하까지 10개의 규격으로, 8시간 콘크리트 토출량 기준으로는 100m3에서 500m3까지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몰리의 경우 트럭으로 견인하거나 실어서 이동하는 포터블 몰리와 트럭에 장착된 일체형 몰리로 분류되며, 일체형 몰리는 압력의 세기에 따라 일반몰리와 고압몰리로 분류된다. <표 5> 피심인의 임대단가 요구안 상의 펌프카 규격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 전국 펌프카 등록 현황 11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펌프카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총 등록 대수는 6,252대이고, 용도별로는 영업용이 대부분이며,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 지역의 비중이 높다. <표 6> 용도별 펌프카 등록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표 7> 지역별 펌프카 등록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4) 펌프카를 통한 콘크리트 작업의 특성 12 펌프카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할 때,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을 배합한 생 콘크리트를 공급받아 펌프로 압력을 가해 원하는 위치까지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13 생 콘크리트는 생산된 시점부터 이미 화학반응이 개시되어 응결이 진행되므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양호한 품질을 위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타설이 되어야 한다. 5) 펌프카 임대시장의 특성 14 펌프카를 통한 콘크리트 타설은 구조물의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며,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사와 이를 타설하는 펌프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15 펌프카는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진행되거나 작업량이 많은 공사의 경우 건설사 등이 공사 현장 인근 펌프카 대여업자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대여업자와도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단기간ㆍ단발성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낮은 연비 및 시간<각주>9</각주>등의 문제로 인해 인근 대여업자를 이용한다. 16 한편, 현장 상황상 여러 규격의 펌프카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개별 대여업자가 모든 펌프카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필요한 기종을 보유한 대여업자로부터 장비를 대여(대차)하기도 한다. 또한, 공사 규모에 따라 대여업자들간 협조를 통해 소요물량을 맞추기도 한다. 즉, 현장에 10대 분량의 펌프카가 필요한데 자신은 2대만 보유하고 있다면 8대는 다른 대여업자들로부터 대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피심인의 역할 17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간의 장비 대차를 알선<각주>10</각주>하고 구성사업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에게 펌프카 작업과 관련된 법령 정보, 시장 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증 발급 등 구성사업자들 대상 교육 기능도 수행한다. 18 한편, 구성사업자가 중ㆍ대형 건설사와 거래할 때 이들 건설사로부터 임대료 체불, 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 떠넘기기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전파하여 공동 대응함으로써 단체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각주>11</각주>하기도 한다.2. 위법성 판단 가. 펌프카 임대료 권장단가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 권장단가표 결정ㆍ시행 19 피심인은 설립 직후인 2012. 5. 1. 이사회를 통해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 권장단가표를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피심인은 권장단가를 펌프카 규격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고 19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작업시간 및 기준 타설량, 초과 시의 할증료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하였다. 권장단가표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정할 때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는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통상 권장단가표의 70% 수준으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 <표 8> 피심인이 작성한 2012년 권장단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6232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0 이후 피심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3. 3. 1., 2016. 1. 1., 2017. 10. 1., 2021. 6. 24., 2022. 8. 1.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권장단가표를 개정ㆍ시행하고, 권장단가표가 결정되면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지하였다. (2) 권장단가표의 준수 강제 2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권장단가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2013. 1. 1.부터 2023. 1. 7.까지 정관 또는 내규 정관<각주>12</각주>상 '협의회에서 정한 최저 권장가(임대료)를 위반하여 거래하는 행위’<각주>13</각주>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22 실제로 피심인이 권장단가표 미준수 사례를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하면서 해당 위반행위를 비난하고 정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의 각 지회에서 권장단가표 미준수를 이유로 피심인에게 징계를 요청<각주>14</각주>한 사실도 확인된다. 23 아울러, 피심인의 운영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등에서 수시로 권장단가표 준수 확보방안 및 이를 준수하지 않은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침 등을 논의하고 권장단가표 미준수를 불공정거래로 지칭하며 근절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사회 공지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권장단가표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3) 권장단가표의 폐기 및 정관 수정 24 피심인은 2023. 1. 7. 권장단가표 미준수를 징계사유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된 내규 정관을 수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권장단가표를 폐기하였음을 공지하였다. 나) 근거 2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한 권장단가표(소갑 제3호증), 2021. 11. 1.∼2022. 3. 21. 피심인의 회원들에 대한 문자발송내역(소갑 제4호증), 권장단가표의 조정 및 준수 유도 관련 피심인 이사회 안건문서(소갑 제5호증), 권장단가표 준수 권고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정관 및 내규 정관(소갑 제7호증), 권장단가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피심인 지부의 징계요청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전(前) 회장 이○○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자진시정 소명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 ④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 6 (생략) 나) 법리 26 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각주>15</각주>27 즉,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를 통한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9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할인율 또는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ㆍ유지ㆍ변경하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30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16</각주>31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각주>17</각주>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2 피심인은 2012. 5. 1.부터 2023. 1. 7.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피심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펌프카 기종별 임대료 권장단가를 결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권장단가표의 준수를 요청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3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권장단가표 형태로 결정하여 배포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제한한 점, 피심인이 정한 권장단가가 거래상대방과의 임대료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 점, 피심인이 권장단가 이하로 거래하는 행위를 정관 또는 내규 정관에 징계사유로 규정하였고, 실제로 피심인이 미준수 구성사업자에 대해 정관에 따른 징계를 예고하거나 피심인의 지회에서 징계 요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심인이 이사회 등에서 수시로 권장단가표 준수 확보방안 및 위반사업자 제재방침 등을 논의하였고, 권장단가 미준수를 불공정거래로 지칭하며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공지 및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권장단가표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34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기종별 권장단가를 결정ㆍ배포함으로써 구성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제한된 점,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가격을 결정ㆍ변경하는 행위로서,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전국 펌프카의 21.0%∼39.8%(2015년∼2021년)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행위가 펌프카 임대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펌프카 임대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3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결의대회 참가(파업) 강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 결의대회 및 파업 참가 결정 36 피심인은 2019. 1. 20. 제정된 내규 정관에서 “협회의 결의대회, 단체휴가 등 협회에서 지정한 임시 휴무일에 작업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각주>18</각주>하고 있었다. 37 피심인은 2021. 6. 12. 2021-8차 이사회에서 펌프카 임대단가 현실화, 잔재 폐기물의 건설사 책임 관리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2021. 6. 21.부터 6. 23.까지 '펌프카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개최되는 결의대회 및 수도권 파업(이하 '이 사건 결의대회’라 한다)에 참가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 사건 결의대회 기간 중 영업중단 강제 38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 사건 결의대회 참가를 독려하면서 동 기간에 타설하는 경우 제재가 있을 것임을 공지하고, 제보 접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해당 기간 중 영업을 한 구성사업자를 확인ㆍ적발한 사실이 있다. 39 피심인은 이 사건 결의대회 종료 후 2021. 7. 3. 2021-9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결의대회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29개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공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중 24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제명(18개), 발전기금 납부(3개), 교육 후 경고(3개) 등의 징계 조치를 확정하였다. (3) 제명된 구성사업자의 복권 및 관련 내규 정관의 수정 40 피심인은 2022. 12. 7. 경인지회 등에서 징계조치로 제명당한 구성사업자들이 복권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수용하고 제명되었던 전체 회원에 대한 복권 사실을 공지하였다. 또한, “협회의 결의대회, 단체휴가 등 협회에서 지정한 임시 휴무일에 작업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내규 정관 제57조 제2항을 삭제하였다. 나) 근거 4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 전(前) 회장 이○○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이 사건 결의대회 참가 결정 관련 이사회 회의자료(소갑 제10호증), 결의대회의 목적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소갑 제11호증), 결의대회 참여 독려를 위해 2021. 6. 17. 피심인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소갑 제12호증), 결의대회 기간 중 미참가 사업자들의 적발 관련 상황실 대화내용(소갑 제13호증), 2021. 7. 5. 미참가 사업자들을 징계하였음을 회원들에게 공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소갑 제14호증), 결의대회 기간 중 작업자 징계내역(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의 자진시정 소명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3. 구성사업자(시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 략) 2 ∼ ④ (생략) 나) 법리 42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4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9</각주>44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각주>20</각주>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45 피심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참가를 독려하고 참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공지를 발송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46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소유한 펌프카의 임대, 작업수행 여부 등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 사건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참가를 독려하면서 불참 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하고 실제 이 사건 결의대회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적발하여 징계한 행위는 사실상 구성사업자의 이 사건 결의대회에의 참가를 강제한 것으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다) 소결 47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구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각주>21</각주>48 피심인의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해 법 제52조 및 구 법 제27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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