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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1.8. 결정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총0046 사건명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66 광장빌딩 3층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이○○, 박○○, 안○○ 심 의 종 결 일 : 2022. 9.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처리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의 진흥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년 3월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2022년 3월 현재 전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110명(정회원 69명, 준회원<각주>2</각주>41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피심인은 산하에 권역별로 ① 수도권 북부협의회, ② 수도권 서부협의회, ③ 수도권 남부협의회, ④ 중부권협의회, ⑤ 영남권 협의회, ⑥ 호남권 협의회 등 6개의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각주>3</각주>4 권역별 회원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전체 회원의 약 63%가 수도권(북부ㆍ남부ㆍ서부)에 집중되어 있다. <표 2> 권역별 회원 현황 (2022년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회원들로부터 다음 <표 3>과 같이 가입비, 월회비 등의 회비를 받고 있다. <표 3> 피심인 회비 부과 기준 (202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정의 6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과 먹고 남게 되어 버리는 음식물 등을 일컫는 용어로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음식물쓰레기’라고 지칭된다. 2) 배출원에 따른 처리 주체 7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원은 크게 가정계와 비가정계로 구분되며, 비가정계는 다시 다량배출사업장<각주>5</각주>과 소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된다. 8 가정과 소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으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다량배출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각주>6</각주>에 따라 스스로 처리 책임을 부담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처리 9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처리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 동물의 먹이나 식물의 영양분으로 사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연료화 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과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로 직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직매립에 따른 악취 및 토양ㆍ대기오염 등의 우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금지되었고<각주>7</각주>, 그 대안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처리 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자원화 시설을 통한 처리 방법 외에도 축산농가에서 처리하는 방법, 소각하는 방법, 배출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부분은 자원화시설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각주>8</각주>4) 자원화 처리시설 및 처리 현황 11 2020. 12. 31. 기준 총 394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공공처리시설은 111개, 민간처리시설은 283개이다. 한편, 민간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시설과 신고시설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12 허가시설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적합통보를 받고,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적법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13 반면 신고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음식료품의 제조ㆍ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에서 퇴비로 이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14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 민간처리시설 283개를 구분하면, 신고대상 시설은 151개, 허가대상 시설은 132개이다. 다만 민간에서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약 98%는 허가대상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15 2020. 12. 31. 기준 연간 국내에서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은 약 4,681,554 톤으로, 일 평균 약 12,826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되었다. 처리시설에 따른 처리량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처리시설에 따른 처리량 (202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환경부 누리집 16 피심인의 회원은 모두 허가대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허가대상 시설 대비 회원들의 시설용량, 처리량 등은 다음 <표 5>와 같다.<각주>9</각주>허가 대상 시설의 연간 처리량과 일 처리량의 약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다. <표 5> 회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202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환경부 누리집 및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의 주요 사업 가) 재활용적정성 확인서 발급 17 재활용적정성 확인서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사업자가 환경부 지침<각주>10</각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하나이다. 18 다만, 위 환경부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의 지침을 적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며 2021년에는 3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에는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지침을 적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19 피심인은 2011. 1. 21. 환경부로부터 재활용적정성 확인서의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2011. 12. 29.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기술시험원 등이 재활용적정성 확인서 발급 권한을 추가로 위임받았다. 20 피심인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회원과 비회원에게 발급한 재활용적정성 확인서 발급 건수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재활용적정성 확인서 발급 건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처리단가 원가조사 연구 21 피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와 연 단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 용역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원가조사 연구 자료’<각주>11</각주>를 간행하고 해당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22 아울러 회원들이 다량배출사업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계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위 음식물류 폐기물 원가조사 연구 자료를 회원에게도 배포하고 있다. 다) 불법처리 업체 신고ㆍ고발 23 피심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각주>12</각주>하는 업체를 추적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라) 자원화 업계의 이익 대변 24 피심인은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5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술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관련 자문ㆍ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6) 피심인 회원의 주요 사업 26 피심인의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처리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대부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 27 또한 피심인의 회원은 다량배출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자와의 계약은 다량배출사업자와 직접 체결하거나, 회원과 다량배출사업자와 사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ㆍ운반 업체를 두고 3자 간 계약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개요 28 피심인은 2018. 10.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9. 1. 1.부터 구성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용역의 단가를 1톤(Ton)당 13만 원 이상으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후 2021. 9. 2. 제3차 이사회, 2021. 11. 1. 음식물 적정처리비 간담회, 2021. 11. 10. 제4차 이사회 및 2021. 11. 18. 임시총회 등을 개최하여 2018. 10. 25.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용역의 단가를 재차 확인하였다. 나) 구체적인 행위사실 (1) 2018. 10. 25. 임시총회 29 피심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2018. 10. 25.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총 회원 66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의안으로 '2019년도 음식물 처리 단가 관련의 건’을 상정한 후, 2019. 1. 1.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할 단가를 '1톤(Ton) 당 13만 원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30 아울러 피심인은 제2호 의안으로 '1호 의안에 대한 총회의결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조치의 건’을 상정한 후, 회원들이 위와 같이 결정한 단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을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표 7> 2018년 임시총회 회의록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7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표 8> 전 협회장 배○○ 진술조서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7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2021. 9. 2. 2021년 제3차 이사회 31 피심인은 2021. 9. 2. 2021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호 의안으로 '협회 당면 현안 사항의 건’을 상정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비용의 최소 기준단가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각 수도권협의회장 회의<각주>13</각주>를 거친 다음 제4차 이사회에서 처리단가와 조치 사항 등을 재논의 후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자고 결정하였다. <표 9> 2021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7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0호증) <표 10> 협회장 김○○ 진술조서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2021. 11. 1. 음식물 적정처리비 간담회 32 피심인은 2021년 임시총회를 앞두고 수도권협의회<각주>14</각주>와 중부권협의회에 소속된 구성사업자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를 두고 경쟁하지 말고 기존에 결정된 처리단가(13만 원/톤)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2021. 11. 1. 자신의 회의실에서 음식물 적정처리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각주>15</각주><표 11> 「음식물 적정처리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 요청」공문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1호증) <표 12> 협회장 김○○ 진술조서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2021. 11. 10. 2021년 제4차 이사회 33 피심인은 2021. 11. 10. 2021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2호 의안으로 '준법경영<각주>16</각주>관련의 건’을 상정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존과 같이 최소 1톤 당 13만 원에 처리하자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임시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표 13> 2021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2호증) <표 14> 협회장 김○○ 진술조서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 2021. 11. 18. 임시총회 34 피심인은 2021년 제4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1. 11. 18.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 호텔 내의 연회장에서 총 회원 66명 중 56명(위임 18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의안으로 '준법경영의 건’을 상정한 후, 2022. 1.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13만 원/톤에 준하여 적법처리 하자고 결정하였다. <표 15> 2021년도 임시총회 회의록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7호증) <표 16> 협회장 김○○ 진술조서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5 한편, 피심인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원들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표 17>과 같이 기재된 '준법경영 서약서’를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교부한 후 해당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각주>17</각주><표 17> 회원에게 교부한 준법경영 서약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5호증) (6) 2021년 임시총회 이후 36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 외 4개 사업자 은 아래 <표 18>과 같이 자신의 거래처에 2022. 1.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처리 비용을 1톤당 13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표 18> 회원이 거래업체에 발송한 공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6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 자료출처: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9호증) 2) 근거 3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협회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피심인 중부권협의회장 이○○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 前 협회장 배○○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피심인 회원 ○○○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2018년도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3-1호증), 2018년 제10차 이사회 회의자료(소갑 제3-2호증), 2018년 제10차 이사회 개최결과 알림 공문(소갑 제3-3호증), 2019년 제3차 이사회 개최결과 요약(소갑 제3-4호증), 회원제명 관련 소명 요청(소갑 제3-5호증), 회원제명 관련 소명제출 기한연장 요청 건(소갑 제3-6호증), 회원제명 관련 소명 제출 건(소갑 제3-7호증), 2019년 제4차 이사회 개최알림 공문(소갑 제3-8호증), 2019년 제4차 이사회 회의자료(소갑 제3-9호증), 2019년 제4차 이사회 개최결과 요약(소갑 제3-10호증), 2019. 7. 17.자 회원제명 알림 공문(소갑 제3-11호증), 2019. 8. 6.자 협회소식지 제73호(소갑 제3-12호증), 2019카합192 결의효력정지 결정문(소갑 제3-13호증), 2020년 긴급이사회 개최알림 공문(소갑 제3-14호증), 2020년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긴급이사회 회의록(소갑 제3-15호증), 2020년 긴급이사회 개최결과 요약(소갑 제3-16호증), 2020년 긴급 이사회 개최결과 알림 공문(소갑 제3-17호증), 2020. 7. 7. 자 협회소식지 제77호(소갑 제3-18호증), 2021년 제3차 이사회 개최결과 요약(소갑 제3-19호증), 2021년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제3차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3-20호증), 음식물 적정처리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소갑 제3-21호증), 2021년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제4차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3-22호증), 2021년 제4차 이사회 개최결과 요약(소갑 제3-23호증), 2021년 제4차 이사회 개최결과 알림 공문(소갑 제3-24호증), 준법경영 서약서 서명 내역(소갑 제3-25호증), 2021. 11. 10.자 임시총회 개최알림 공문(소갑 제3-26호증), 2021년도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3-27호증), 2021년 임시총회 개최결과 요약(소갑 제3-28호증), 회원의 단가인상 통지내역(소갑 제3-29호증), 2021년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소갑 제3-2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법리 38 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각주>21</각주>39 즉,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를 통한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22</각주>4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41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할인율 또는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ㆍ유지ㆍ변경하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42 한편,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 구성원이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23</각주>43 특히,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44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 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총회 및 이사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용역의 단가를 1톤(Ton)당 13만 원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촉구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가격결정 의사를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피심인의 의사에 의한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였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46 첫째,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용역의 단가를 1톤(Ton)당 13만 원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10. 25. 임시총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회원을 제명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2021. 11. 18. 임시총회에서는 준법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겠다는 준법경영 서약서를 수령하였는바 구성사업자들은 총회 및 의사회의 의결 사항이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피심인의 가격 결정 행위를 준수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7 둘째,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구성사업자 중 4개사는 거래처에 피심인이 결정한 단가대로 처리단가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의 획정 48 피심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에 영향을 받는 수요자(지방자치단체 및 다량배출사업자)는 해당 처리시설을 통한 방법 외에는 자신에게 처리 책임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구분되어 전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은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4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시장인 국내 움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50 첫째,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 간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단가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51 둘째, 국내 허가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고, 국내 허가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일간(혹은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약 64%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가격 결정 행위만으로도 관련시장의 가격 결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52 셋째, 피심인 소속 現 협회장 김○○ 및 前 협회장 배○○는 구성사업자 간 출혈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경쟁제한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를 한 점을 알 수 있다. 4) 소결 5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4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조치로서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위반행위로 초래되는 경쟁질서 저해 효과가 직접적이고 명백하므로 법 제53조, 제102조,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24</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연간예산액 55 과징금고시 Ⅱ. 9. 및 Ⅳ. 1. 라. 2) 가)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2022. 1. 12.<각주>25</각주>종료되었으므로 2022년도 예산액 377,764,544원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연간예산액이다. 나) 부과기준율 56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나 관련시장에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있어<각주>26</각주>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며, 구속력이 크지 않은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여 경쟁제한효과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가 실제 구성사업자들의 거래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화처리 용역 단가를 13만 원 이상으로 책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라. 2) 가) 및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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