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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감2521 사건명 : 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백대용, 권오태, 김종수 심 의 일 : 2012. 3.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1. 12. 2. 법률 제1111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는 통신기계기구 등의 제작업 및 판매업 등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년말 기준, 단위: 억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공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 시장현황 4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사는 3사인바, 삼성전자는 1988년 삼성반도체통신을, 엘지전자는 2000년 엘지정보통신을 각 흡수합병하고, 이후 팬택이 2001년 현대큐리텔을 흡수합병하여 각각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제조업에 진출함에 따라 국내 단말기 제조 3사의 경쟁체제가 형성되었다.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에서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10년 기준으로 약 85%이다. 5 한편 국외 제조사인 모토로라는 1988년에 국내 시장에 단말기를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단말기를 제조ㆍ공급하고 있는바, 최근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각주>1</각주>가 폐지되면서 애플, 에이치티씨(HTC), 노키아 등 외국산 스마트폰<각주>2</각주>이 유입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표 2>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시장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사업자 제출자료 6 2009년 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후 그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스마트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는 2009년 말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의 피쳐폰<각주>3</각주>보다 큰 폭으로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피쳐폰에 비해 이동통신요금 수익이 큰 스마트폰으로 단말기를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만 명) *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현황 7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에스케이텔레콤이 1988년 이동전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래 1996년 4월 신세기통신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복점체제가 되었으며 이후 1997년 10월 피씨에스(PCS)<각주>4</각주>3사(KTF, LGT, 한솔PCS)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5사 경쟁체제가 되었다. 2001년 5월 케이티에프(KTF)가 한국통신엠닷컴(구 한솔PCS)을 합병하면서 4사 경쟁체제가 되었다가 2002년 1월 에스케이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3사 경쟁체제가 되었다. 2009년 케이티(KT)와 케이티에프(KTF)가 합병하여 통합 케이티가 되었고, 2010년 엘지텔레콤ㆍ엘지데이콤ㆍ엘지파워콤이 합병하여 엘지유플러스(LGU+)가 되었다. 이들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이래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사 공시자료 3)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관계 8 소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야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는 필수적 보완재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통신사의 위탁대리점 등 유통망(이하 '유통망’이라 한다)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의 도매유통을 담당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케팅 방법이 활성화 되어 있다. 9 기술적으로 보면, 국내 2세대 이동통신기술인 씨디엠에이(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계열에서는 단말기에 가입자 정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3세대 이동통신기술<각주>5</각주>인 더블유씨디엠에이(WCDMA) 계열에서는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USIM)<각주>6</각주>을 단말기에 정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분리되어 모든 더블유씨디엠에이용 단말기의 호환이 가능하다. 10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2003년 더블유씨디엠에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단말기에 특정한 유심을 장착하였을 때만 단말기가 작동하도록 제한하였다. 즉 유심 내에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단말기 정보(IMEI)<각주>7</각주>를 저장하여 유심 내의 단말기 정보와 해당 단말기에 있는 단말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를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유심락(USIM LOCK)이라 부른다. 11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더블유씨디엠에이 단말기의 이동통신사 내 유심락 해제를 시작으로 이동통신사 간 유심락 해제를 추진하였다.<각주>8</각주>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2008년 3월에는 이동통신사 내에서, 동년 7월에는 이동통신사 간에서 유심락을 해제하였다. 유심락이 해제되면 이용자는 단말기가 고장 났을 경우 타인의 단말기에 자신의 유심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장착하여 기존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사 전환가능성이 높아진다. 4) 규제 현황 가) 단말기 제조업 진입규제 12 현재 단말기 제조업에 대한 별도의 진입규제는 없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직접 단말기 제조업을 담당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겸업규제를 통해 제한된다.<각주>9</각주>13 이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업까지 영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단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스케이텔레시스, 케이티테크, 엘지전자)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이동통신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14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규제이며 단말기 제조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규제의 연혁 15 2000년 6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단말기 보조금의 전면금지를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중 이용약관 위반행위로 제재하였다. 16 2003년 3월부터 3년간 한시입법으로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법제화 되었고 '대리점 의제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대리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17 2006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제기간이 종료되었으나 2008년 3월까지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연장하였다. 그러나 장기고객의 기기 변경시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일정 수준 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는 신규가입과 기기 변경 간 보조금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었다. 18 2008년 3월 보조금규제 일몰 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부터 이동통신사들에게 소모적인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매출액 대비 22%까지 마케팅비용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19 또한 2010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행태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입자별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재하였다.<각주>10</각주>20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감안하여 가입자 1인당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는 취지에서 이용자 차별로 보았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 계산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요금할인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2)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추이 <표 5> 이동통신 3사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의 연도별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각사 공시자료 21 2005년 이후 이동통신사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의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보조금 규제가 일부 완화된 2006년부터 2~3년 기간 동안 마케팅 비용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단말기 보조금의 요금할인으로의 전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차별행위 금지 등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의 비율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 단말기 정보(IMEI) 화이트리스트제도 22 단말기 정보(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총 15자리로 구성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로서 단말기 제조시 단말기에 부여된다. 씨디엠에이(CDMA) 방식에서는 단말기 식별번호와 가입자 정보가 단말기에 모두 내장되어 있었으나 더블유씨디엠에이(WCDMA)가 도입되면서 가입자 정보는 유심(USIM)에, 단말기 정보는 단말기 내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분리되면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식별번호인 단말기 정보(IMEI)를 관리할 필요성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더블유씨디엠에이 단말기가 도입된 후에도 단말기 분실시 단말기 사용 차단 등의 이용자 보호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심의일 현재에도 이동통신사가 자신에게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기 정보(IMEI) 화이트리스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3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정보의 파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단말기의 도난, 분실시 이동전화 번호로만 신고해도 단말기 사용을 차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기능은 있으나, 단말기 공급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단말기 오픈마켓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단말기 유통구조 <그림 1> 단말기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가)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1)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24 단말기 제조사에서 대리점으로 단말기가 유통될 때 이동통신사를 거쳐 유통되는 단말기는 사업자모델, 대리점으로 직접 공급되는 단말기(<그림1>에서 점선으로 유통되는 단말기)를 유통모델이라고 지칭한다. 25 사업자모델은 다시 계약모델과 비계약모델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모델은 이동통신사가 다른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단말기 출시 전부터 제조사와 일정 물량만큼 구입하기로 약속을 한 모델이며 특정 이동통신사에게만 공급되는 전용 단말기인 경우가 많다. 계약모델은 제조사가 대량구매에 대한 대가로 순판가(넷가)로 이동통신사에 공급하므로 넷가모델이라고도 한다. 26 국내에서는 오픈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유통모델의 비중이 적고, 다만 단말기 제조사가 재고관리 등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측면에서 사업자모델 외에 일부 유통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동통신사 일반대리점, 양판점, 제조사 계열 대리점에는 15%가량의 유통모델이 공급되고 있다. 27 2009년 기준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사업자모델) 및 통신대리점(유통모델)에 판매한 단말기 수량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단말기 제조3사의 유통경로별 연간 단말기 판매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09년 기준, 단위: 천 개) *자료출처: 각사 제출자료 (2) 이동통신사 중심 유통 28 국내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2G) 표준으로 씨디엠에이(CDMA)방식이 채택되면서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단말기 유통구조가 진화하였다. 유심카드 교환이 가능한 지에스엠(GSM)방식과 달리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밀접하게 결합된 씨디엠에이방식에서는 이동통신 관련 산업이 이동통신사의 주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3세대 이동통신(3G) 서비스(WCDMA)가 시작된 이후에도 단말기 정보(IMEI)제도를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단말기를 유통시키기 어려운 시장구조가 지속되었다. 29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단말기 물량 중 대부분(약 85% 정도)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고, 15%의 유통모델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정보(IMEI)를 등록해 주어야만 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므로 모든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의 관리 하에 유통되는 측면이 있다. (3) 단말기 도매판매 단계 30 이동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대리점에게 도매로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단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유통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계열회사인 에스케이네트윅스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유통하고 있다.<각주>11</각주>31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와 소비자간 통신서비스 가입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대리점은 단말기에 대한 판매마진과 더불어 가입자가 납부하는 이동통신 요금액의 일부(약 40개월 동안 5~7%)를 이동통신사로부터 관리수수료로 받는다. 또한, 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구매한 단말기를 판매점을 통해 위탁판매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가 판매되는 구조로 인해 이동전화 서비스의 가입ㆍ개통과 단말기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결합판매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32 대리점의 형태로는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 이동통신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위탁대리점 및 양판점, 제조사의 전속 대리점 등이 존재한다. 33 위탁대리점은 전속대리점 형태로 이동통신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특정 이동통신사의 가입대리만을 하고 있으나 단말기는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함께 판매한다. 예컨대 에스케이텔레콤의 대리점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대리하지만, 단말기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의 단말기를 모두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과 위탁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는 전체유통의 약 95%로 기타 양판점, 제조사 전속대리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한 단말기 유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34 양판점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가입을 모두 대리하는 형태이며, 단말기도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판매한다. 예컨대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양판점은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코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단말기도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 모든 제조사의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후술하는 유럽의 단말기 오픈마켓(독립유통사업자를 통한 단말기 유통)과 유사한 유통구조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대부분의 단말기를 이동통신사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이에 따라 출고가 등 가격구조가 이동통신사 위탁대리점의 가격구조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픈마켓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판점을 통한 판매비중은 약 2% 정도로 추정된다. 35 제조사 전속대리점은 특정 제조사의 단말기만을 판매하면서 이동통신 3사 서비스 가입을 모두 대리한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디지털플라자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코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판매하는 단말기는 삼성전자 단말기에 국한된다. 또한 제조사의 전속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없이 단말기만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단말기 보조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空)기계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제조사 전속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물량은 약 2% 정도로 추정된다. (4) 단말기 소매판매 단계 36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나 위탁대리점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위탁판매한다. 판매점은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모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으므로 보통 시중에 출시된 단말기 전 기종을 판매한다. 판매점의 주요 수익원은 단말기 판매수수료이다.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와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지는 못한다. 다만 대리점과의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단말기 소매판매를 진행하면서 해당 대리점 이름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모집업무를 대행하는 형태이다. 판매점의 수는 약 15,000개 정도로 추정되며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 판매점을 통한 판매비중은 이동통신사별로 35%~60% 정도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대형 양판점이나 제조사의 전속대리점을 통해서도 단말기 소매판매가 이루어지지만 그 비중은 미미하다. <표 7> 이동통신사별 판매점 판매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이동통신사 추정자료 나) 해외 단말기 유통구조 (1) 유럽 37 유럽의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자신이 선호하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와 별개로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유심카드를 장착하여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유통구조는 지에스엠(GSM)방식을 공통표준으로 채택한 결과이다. 유럽에서는 소수의 단말기 제조사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크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 <그림 2> 유럽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일본 38 일본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업자가 수직통합된 구조로 단말기 유통이 이루어진다.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서비스에 특화된 단말기 사양을 결정하여 단말기 제조사에 제시한다. 단말기 제조사는 특정 이동통신사에 특화된 단말기를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는 단말기를 전량 구매하여 자신의 직영대리점을 통해 유통시킨다. <그림 3> 일본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미국 39 미국 역시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요구한 단말기 사양 및 구매물량에 맞추어 단말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동통신사와 관계없는 독립 유통의 비중은 10% 미만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애플사가 아이폰(i-phone)을 출시(2007년)하면서 제조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을 시도하였고<각주>12</각주>, 최근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아이폰 공기계를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6) 단말기 가격 구조 가) 공급가와 출고가 40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도매를 담당하는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그 때 가격을 '공급가’<각주>13</각주>라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그 때 가격을 '출고가’라 한다. 단, 유통모델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의 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한다. 나) 장려금 지급과 단말기 소매가격(할부원금) <그림 4> 장려금 지급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1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게 각종 판촉장려금을 지급한다.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로부터 받는 장려금의 명목은 제조사 장려금, 이동통신사 장려금, 제조사-이동통신사 공동판촉장려금 등 다양하다. 또한, 유통모델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는 사업자모델과 동일하게 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유통모델과 사업자모델 간 장려금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표 8> 이동통신사별 장려금 정산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2 대리점은 장려금의 규모를 고려해 자신의 마진폭을 설정하고 '소매가격(할부원금)’<각주>14</각주>을 결정한다. 이 때 대리점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폭(출고가-소매가격)을 '약정외 보조금’이라고 지칭한다. 다) 이동통신사 단말기할인(약정보조금)과 요금할인 43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마케팅 수단으로 장려금 외에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기할인과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단말기할인과 요금할인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이동통신사 약관에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44 단말기할인은 단말기 약정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이며,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주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에 해당한다. 단말기할인은 약정을 조건으로 한 번에 단말기 값을 할인(이런 경우 중도 해지시 미사용기간분의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 주기도 하고, 할부가입을 조건으로 매월 단말기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인(중도 해지시 기존 할인금액에 대한 별도 위약금 없음)해 주기도 한다. 단말기할인의 규모는 약정 기간별, 단말기 기종별, 사용 요금제 별로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형태는 이동통신사 별로 다르다.<각주>15</각주>이를 단말기에 대한 '약정보조금’이라고 지칭한다. 45 요금할인은 고객이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요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요금할인은 특정 요금제 가입시 지급되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요금할인은 단말기 보조금이 아니며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요금수익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계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단말기가 판매될 시점에는 요금할인도 단말기 가격할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각주>16</각주>이를 반영하여 통계청에서는 통신장비 지출액을 조사할 때 요금할인부분을 통신서비스 지출액의 차감항목이 아닌 단말기 구입비용의 차감항목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림 5> 단말기 가격 및 통신요금에 대한 인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7) 통신부문에 대한 지출액 <표 9> 가구당 월평균 단말기ㆍ이동통신서비스 지출액(전국, 2인 이상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46 통계청의 통신부문 지출액은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통신부문에 대한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이전에 비해 통신부문 지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비용이 증가하고, 기존의 요금제에 비해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한 결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47 이동통신사인 에스케이텔레콤(SKT)ㆍ케이티(KT)ㆍ엘지유플러스(LGU+)[이하 3사 모두를 가리킬 때는 '이동통신 3사’라 한다]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각 피심인에게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요구하고, 단말기 제조사인 피심인ㆍ엘지전자ㆍ팬택(이하 '제조 3사’라 한다)은 자신의 단말기가 경쟁모델보다 좋은 단말기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각각 이동통신 3사에게 경쟁모델과 유사한 출고가로 출시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은 이동통신 3사와 각각 개별적으로 단말기 모델별로 협의를 통해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였다. 2) 보조금 조성을 위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가) 공급가 부풀리기 48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2004년에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 부분적 보조금을 허용한 후, 2008년에 보조금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각주>17</각주>외국산 단말기 수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위피(WIPI) 탑재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과정에서,<각주>18</각주>이동통신사 간뿐만 아니라 제조사 간에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었다. 49 이동통신사는 번호이동성 제도, 보조금 규제 폐지로 인해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점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자, 제조사에게도 점점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하였다. 50 피심인은 이동통신 3사의 각각의 요구에 의해 분담해야 하는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급의 다른 제조사 단말기와의 위상을 고려하여 그에 맞춰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각주>19</각주>51 이러한 사실은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0. 8. 12.자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각주>20</각주>) 및 2011.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0>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0. 8. 12.자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1>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2>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52 이러한 과정에서 피심인은 이동통신 3사와 각각 협의하여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위 정책비<각주>22</각주>를 포함하여 공급가를 결정하기 시작했으며,<각주>23</각주>이동통신사 또한 피심인이 별도로 정책비를 감안하여 공급가를 부풀리더라도, 부풀린 정책비를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피심인의 공급가 부풀리기에 참여하였다. 5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이동통신 3사가 공급가 이외에 순판가(넷가)로 휴대폰 구매가격 협의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순판가는 단말기 공급가에서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정책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즉, 단말기 공급과정에서 피심인과 이동통신 3사가 순판가를 기준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이미 정책비만큼 부풀린 금액(=공급가-순판가)을 모두 보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서로 용인하였다는 것이다. 54 이러한 사실은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12.자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김진산 SKT 차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삼성전자의 Aurora-F(W830계열) 론칭(안)(소갑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3>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0. 8. 12.자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4>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5> 김진산 SKT 차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6> 삼성전자의 Aurora-F(W830계열) 론칭(안)(소갑 제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5 구체적으로, 피심인과 이동통신 3사가 정책비를 감안하여 공급가를 부풀린다는 점은 다음 피심인의 내부문서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이 피심인에게 할부분담금<각주>24</각주>1만원을 더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심인은 단말기(SCH-W690)의 공급가 및 출고가를 상향조정(37.4천원)할 것을 제의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를 수용하였다. 56 이러한 사실은 삼성전자 휴대폰 가격결정 내부문서(소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7> 삼성전자의 휴대폰 가격결정 내부문서(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9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57 피심인과 이동통신 3사가 정책비를 조성한 이유는 정책비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피심인은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공급가격을 협상할 때 해당 단말기의 적정 소비자가격도 협의하는데, 이러한 적정 소비자가격은 정책비가 보조금으로 사용된다는 전제에서 산출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책비는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금원이라고 볼 수 있다. 58 이러한 사실은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삼성전자의 갤럭시U 가격협의 진행내역(소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18>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89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19> 삼성전자의 갤럭시U 가격협의 진행내역(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9 또한 공급가(결국 출고가)를 높게 하고 소비자에게 다시 할인해 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처음부터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측면도 있다. 60 즉, 단말기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면 출고가도 같이 올라가고, 출고가가 올라감으로써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출고가는 높은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들은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착시현상)에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된다.<각주>25</각주>61 이러한 사실은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0>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표 21>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2 게다가 이동통신 3사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의무가입 약정(보통 2년)을 하여 특정 이동통신사에 묶이게 되는 효과(Lock-in효과)도 발생하고, 단말기만 구입하는 경우보다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각주>27</각주>의 경우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새로운 고객 유치하기가 더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다. 63 이러한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작성한 '국내 휴대폰 가격 구조’('10. 11. 11 애니콜영업팀)(소갑 제54호증의2),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및 디지털데일리 기사(이통사 변경 왜? 휴대폰 싸게 사려고 50.3%)(소갑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2> '국내 휴대폰 가격 구조’('10. 11. 11 애니콜영업팀)(소갑 제54호증의2)<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표 23>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4>디지털데일리 기사(이통사 변경 왜? 휴대폰 싸게 사려고 50.3%)(소갑 제5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4 이와 같이 피심인과 이동통신사가 정책비를 조성한 이유는 정책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각주>29</각주>제조사가 정책비로 조성된 금원을 대리점에 장려금으로 지불하면 대리점에서 일정 마진을 취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65 이러한 사실은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5>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출고가 부풀리기 66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 보조금 경쟁 이외에도 타 이동통신사와 구별되는 전략 단말기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단말기 공급방식과 다른 소위 '넷가(Net價)모델’ 또는 '계약모델<각주>30</각주>’ 방식의 단말기 공급방식이 등장했다. 67 이동통신 3사는 공급가에 물류비용을 더한 수준에서 출고가를 결정하던 기존 관행과 다르게, 넷가모델의 경우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까지 반영하여 출고가를 결정하였다.<각주>31</각주>68 이러한 사실은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6>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69 피심인은 이동통신 3사에게 넷가모델을 순판가로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동통신 3사가 결정하는 출고가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출고가 안(案)을 제시하면서 출고가 결정에 참여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넷가모델의 출고가와 공급가 차액상당(정책풀)을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70 이러한 사실은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SKT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2011.7.22.)(소갑 제48호증), 갤럭시 TAB 삼성전자 출고가 제시안(소갑 제47호증), 갤럭시 TAB SKT 출고가 제시안(소갑 제47호증의2), KT의 소명자료 제출(소갑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7>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1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28> SKT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소갑 제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2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29> 갤럭시 TAB 삼성전자 출고가 제시안(소갑 제4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0> 갤럭시 TAB SKT 출고가 제시안(소갑 제47호증의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2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1> KT의 소명자료 제출(발췌)(소갑 제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3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71 계약모델의 경우에도 가격을 부풀리는 단계가 제조사 단계에서 이동통신사 단계로 바뀌었을 뿐, 비계약모델과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 72 가격을 높여서 조성한 금원(정책풀)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73 또한, 피심인 입장에서는 당해 단말기의 위상 문제로 유사한 계약모델 단말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동급의 다른 제조사 단말기와 같은 정도의 높은 명목출고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동통신 3사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할인을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의무가입 약정을 하게 하여 특정 이동통신사에 묶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구매하는 것보다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을 선택할 경우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부풀려 높은 명목출고가를 책정한 뒤에 다시 할인해 주는 방식의 판매전략을 취한 것이다. 3) 보조금사용을 위한 장려금의 지급 가) 공급가 부풀리기 모델의 장려금 지급 74 피심인은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풀린 금원(정책비)을 이동통신 3사에게 직접 단말기보조금 분담(할부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각주>32</각주>이동통신 3사를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다. <표 32> 단말기 보조금 분담 명목으로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3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3>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3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75 할부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이 직접 이동통신 3사에 각각 지급한다.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전월에 판매된 개통실적을 받아 이동통신사에 장려금을 전달하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케이티의 경우 2009년 4월 전에는 케이티로부터 전월에 판매된 개통실적에 따라 케이티에 장려금을 전달하면 케이티가 대리점에 장려금 지급하였으나, 2009년 4월 이후에는 제조사가 케이티로부터 전월에 판매된 개통실적을 받아 직접 대리점에 장려금 지급한다. 나) 출고가 부풀리기 모델(넷가모델 또는 계약모델)의 장려금 지급 76 피심인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출고가를 부풀려 조성한 금원(정책풀)을 대리점에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 77 이러한 사실은 SKT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2011.7.22.)(소갑 제48호증), KT의 소명자료 제출(소갑 제49호증), 삼성전자 내부 분석자료(소갑 제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34> SKT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발췌)(소갑 제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3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5> KT의 소명자료 제출(발췌)(소갑 제4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3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36> 삼성전자 내부 분석자료(소갑 제5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4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4) 장려금<각주>33</각주>지급내역 78 피심인과 이동통신 3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116종<각주>34</각주>의 단말기에 대하여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당 평균 229,013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116종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 630,437원 대비 36.33%(=229,013원/630,437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심인의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 37> 내지 <표 39>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4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7> 피심인-SKT 모델 * 자료출처: 각사 제출자료(발췌) <표 38> 피심인-KT 모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4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사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4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9> 피심인-LGU+ 모델 * 자료출처: 각사 제출자료(발췌)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1. 12. 2. 법률 제11119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1. 대통령령 제23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둘째,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 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셋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넷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각주>35</각주>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인지 여부 80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대상이 된다.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다. 81 피심인은 제조자의 직접 상대방은 이동통신사이지 최종소비자가 아니며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와 소비자간 거래조건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법상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것이면 직접 공급하는 단계에서의 거래조건뿐 아니라 이후 유통단계를 포함하여 그 형성에 책임이 있는 거래조건까지를 의미하는바, 소비자는 통신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함께 가입하는 경우 통신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받게 되는 보조금은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급<각주>36</각주>되는 것으로 보조금 지급은 제조사가 공급하는 단말기의 거래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37</각주>나)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지 여부 (1)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82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각주>38</각주>(나) 검토 ① 단말기 시장의 특성 83 일반적인 전자제품의 경우에서는 전자제품 제조사가 대리점에 출고하는 가격인 출고가가 소비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으며, 대리점은 출고가에 자신의 마진을 붙여 소비자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한다. 특히,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오픈 프라이스제도<각주>39</각주>를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격만 보고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84 반면, 단말기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출고하는 가격인 출고가는 제조사,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홍보 및 대리점의 설명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쉽게 공개된다. <표 40> 갤럭시 노트 출시 관련 신문기사(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5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85 이러한 현상은 단말기가 일반 전자제품과 달리<각주>40</각주>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에 대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동통신사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를 판매할 때, 출고가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할인판매하는지 설명하는 식의 판매방식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출고가가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된다. <표 41> 유중강(이동통신사 대리점 운영)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5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2> SKT,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SKT 심사보고서 소갑 제6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5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86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대리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실제 소비자가격(할부원금)이란 출고가에서 약정외 보조금(통신대리점이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할인해 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할부원금에서 약정보조금(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단말기 할인금액으로 매월 요금청구시 요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혜택을 제공)과 요금할인(소비자가 특정 요금제에 가입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으로 매월 요금청구시 요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인혜택을 제공)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산출된다. 87 그런데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가 높을수록 단말기의 성능ㆍ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출고가는 단말기의 성능ㆍ품질 등을 나타나는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표 43>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5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88 결국 일반적인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시 출고가 수준을 통해 해당 단말기의 성능ㆍ품질 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을 통해 실질적인 단말기 구매가격을 고려하여 단말기 구입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② 검토 89 출고가가 단말기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척도로 기능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할인구매 관행이 지속되는 단말기 판매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피심인과 이동통신 3사에 의하여 출고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입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출고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신이 실제 구입하는 가격보다 고가의 단말기인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표 44> 유중강(이동통신사 대리점 운영)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5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90 그 결과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은 단말기 출고가에 이미 포함된 금원으로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이를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있는 금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91 피심인과 이동통신 3사도 출고가를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행위가 소비자오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45> 김정구 삼성전자 부장에 대한 2011. 8. 22.자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6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46> 최용원 엘지전자 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6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7> 국내 단말기 가격 구조(소갑 제54호증의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6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92 즉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단말기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로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실질적인 할인혜택(단말기 구입비용 절감효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인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이 제조한 단말기를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단말기 공급가 내지 출고가를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현저한지 여부 93 피심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총 116종 모델의 경우 출고가 대비 평균 장려금 지급비율은 36.3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총 116개 모델 중 지급된 장려금이 출고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장려금 지급비율 50% 초과 모델)도 총 27개로 전체모델의 23.2%를 차지한다. <표 48> 피심인 출고가 대비 평균 장려금 지급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6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49> 모델별 출고가 대비 장려금 지급 비율 분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7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94 이는 다른 전자제품의 장려금과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마트가 99개 전자제품 제조사로부터 수취한 장려금 수준을 조사한 결과, 다른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장려금 비율이 4.5%~18.5%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표 50> 하이마트가 전자제품 제조사로부터 수취한 장려금 수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1」 AV(Audio/Video): TV, 오디오, 카메라, 캠코더, MP3, 홈시어터 등 2」 백색가전: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3」 생활가전: 청소기, 전자레인지, 건강기기, 가스기기, 생활용품 등 4」 PC: PC, 노트북, 모니터 등 95 한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재원은, 이 사건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요금수익을 바탕으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통신수익 장려금’으로 구분된다. 96 실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가 존재하는 19개 모델<각주>41</각주>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개 모델의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장려금은 평균 223,687원이며, 통신수익 장려금은 145,177원이므로 대리점이 지급받은 전체 장려금 합계액 중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6%(=223,687원/368,864원)이다. 따라서,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중 60.6%는 이미 단말기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할인효과가 없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오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피심인의 장려금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7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97 결국 공급가 내지 출고가 부풀리기 장려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없는 보조금인 만큼, 전체 장려금 중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장려금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의미는, 보조금 중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마련된 보조금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98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각주>42</각주>99 또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즉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까지 포함한다. (2) 검 토 100 피심인의 위계행위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은 제조사 내부문서인 위 <표 47> '국내 휴대폰 가격 구조’(소갑 제54호증의2)를 통해 확인된다. 101 또한, 보조금 크기가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선택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소비자 선호 및 시장상황에 대한 아래 <표 52>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52>디지털데일리 기사(이통사 변경 왜? 휴대폰 싸게 사려고 50.3%<각주>4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98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102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재 타 단말기 및 타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가, 피심인의 단말기 및 그와 결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0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제조사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소비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거래’의 의미를 직접적인 거래만을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 공정거래저해성의 판단기준 104 사업자가 위계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된다.<각주>44</각주>105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공정거래저해성은,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06 다만,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에는 이익제공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에는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검토 107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공급가 내지 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하였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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