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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2. 결정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1131 사건명 :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4-1 대표이사 박승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송암건설[이하 '(주)송암건설’이라 한다] 및 영안토건 주식회사[이하 '영안토건(주)’라 한다]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송암건설 및 영안토건(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산성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비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주)송암건설과 영안토건(주)에게 '산성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5건의 공사를 건설위탁 하였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부당감액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송암건설에게 구세군사관학교 철근공사를 위탁하면서 2007. 3. 19.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안전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주)송암건설의 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손상사고(이하 '산재사고’라 한다)를 피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각주>1</각주>으로 처리(이하 '산재처리’라 한다)할 경우 이로 인한 피심인의 불이익을 (주)송암건설이 보상하기로 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피심인은 2007. 4. 26.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자신이 산재처리하고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2007. 11. 5. 공사대금에서 5,000천 원을 공제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영안토건(주)에게 산성교회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2007. 10. 12.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안전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영안토건(주)의 공사 중 발생한 산재사고를 피심인이 산재처리할 경우 이로 인한 피심인의 불이익을 영안토건(주)가 보상하기로 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피심인은 2008. 6. 10.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자신이 산재처리하고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2008. 12. 30. 공사대금에서 20,000천 원을 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약정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4> 안전약정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8.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부당감액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감액이 부당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감액이 부당한지 여부 건설공사에서 각급 공사의 발주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도급대금으로 지급하고 원사업자가 통상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인 피심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산재사고 발생시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이를 수급사업자가 보상하게 한 행위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부당한 감액행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이 위 공사대금을 공제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산재처리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증가 및 PQ(입찰참가자격심사)점수 하락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피심인의 손실을 보전받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한 안전약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무가 원사업자인 피심인에게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에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산재처리에 따른 손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된다. 3.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6>의 내용과 같이 (주)송암건설에게 건설위탁한 산성교회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2008. 12. 30.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32,787천 원과 목포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2008. 12. 19.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 6,320천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6> 산성교회 및 목포 철근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7>의 내용과 같이 영안토건(주)에게 건설위탁한 압구정성당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2008. 7. 1.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41,350천 원에서 '아스콘포장자재비’ 명목의 14,179천 원을 공제하고 남은 15,371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7> 압구정성당 토목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0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관련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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