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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20. 결정

상주시 하수관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주)포스코건설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카정3175 사건명 : 상주시 하수관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주)포스코건설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대표이사 한수양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및 재결 내용 가. 원심결 내용 (1) 행위사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상주시에서 2005. 6. 7. 고시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이 형식적인 경쟁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동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은 응찰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포스코건설 임남재 상무는 2005년 8월초 금호산업의 장해남 상무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금호산업이 형식적인 참여를 하여 포스코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금호산업의 장해남 상무는 이를 받아들여 금호산업이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포스코건설이 2005. 8. 31. 작성한 'BTL 하수관거 민자사업 최근 평가결과 및 당사 참여방안’ 문건, 2005. 9. 8. 작성한 '하수관거 BTL 민자사업 최근 입찰동향 및 당사 참여방안 보고’ 문건 및 금호산업이 2005. 9. 21. 작성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일정표’ 문건 등의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2005. 9. 5. 상주시에 이 사건 입찰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금호건설은 포스코건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95.9%인 투찰금액 803억 원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투찰)하여 공사예정금액 대비 투찰율 92.6%인 투찰금액 775억원으로 응찰한 포스코건설이 2005. 9. 1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06. 1. 17. 포스코건설은 상주시와 753억 원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위원회의 처분 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5,798백만 원)을, 피심인 금호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2007. 8. 30. 전원회의 의결 제2007-43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위원회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1)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55조의3, 구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과징금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과징금 산정과정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컨소시엄<각주>1</각주>은 상주시와 75,300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였다. 기본과징금 산정은 이 사건 위법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구과징금고시 Ⅲ. 1. 다. (1). (가).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1> 기본과징금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포스코건설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은 포스코건설 임남재 상무가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구과징금고시 Ⅳ. 3. 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10%를 가중하였다. <표 2>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포스코건설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가 없어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조사협조자로서 과징금 감면을 신청하였고 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뒷받침하여 증거력을 높여줄 수 있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기 때문에 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므로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과징금의 30%를 감경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표 3>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백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 나. 재결 내용 포스코건설은 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원심결에서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2008. 2. 28., 전원회의 재결 제2008-006호). 2. 피심인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8859) 포스코건설은 2008. 4. 1. 서울고등법원에 위원회의 원심결 중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2008. 8. 30. 선고 2008누8859 판결에서 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당해 입찰의 계약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원회가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구과징금고시의 고위임원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10%를 가중한 것은 '고위임원’이란 '상법상의 등기이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임남재 상무가 등기 이사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위원회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2008. 11. 17.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가. 이유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원회가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을 다룬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판결(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누24434, 대법원 선고 2008두13767)을 통하여, 위원회가 법인등기부 상에 등기되지 않은 고위임원 관여 사유로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위원회가 이 사건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를 미리 직권취소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당초 부과된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무용한 절차의 반복과 환급이자 상당의 국고손실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 확정 이전에 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취소함으로써 법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증가로 인한 국고손실을 방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부 취소할 과징금의 산정 (1) 취소할 대상 대법원 판결(2008. 11. 27. 선고 2008두13767)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구과징금부과고시상의 고위임원 관여 규정을 적용하여 위원회가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기본과징금(의무적 조정사유 없음)의 10%를 가중하여 부과한 과징금이다. (2) 취소할 과징금의 계산 (가) 원심결에서는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상주시와 계약체결한 계약금액(75,300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였고, 고위임원 관여에 따른 가중율 10%를 적용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조사협조로 인한 감경율 30%를 적용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나) 취소할 과징금의 계산에 있어서도 원심결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여, 기본 과징금에 10%를 곱한 금액에서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시 적용된 감경율 30%를 곱하면, 취소할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취소할 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반영하고 행정처분의 불확정한 상태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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