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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0. 결정

서울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사업자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에 해당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다이케스팅 주식회사<각주>2</각주>의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영다이케스팅(주)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사업자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영다이케스팅(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기업현황 자료(KISLINE) 다. 하도급거래 내용 4 피심인은 2009. 2. 9. 영다이케스팅(주)에게 'HOUSING-THERMOSTAT’<각주>3</각주>등 4종의 자동차부품 개발착수를 지시하였는바, 위 자동차부품에 대한 발주는 피심인이 영다이케스팅(주) 담당자에게 주로 이메일을 보내 납품을 요청(발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영다이케스팅(주)는 위와 같은 피심인의 발주에 따라 위 자동차부품을 개발하여 2009. 3. 12.부터 같은 해 6. 23.까지 17회에 걸쳐 65,912천 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피심인에게 납품하였으며, 피심인은 영다이케스팅(주)가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피심인의 직원이 인수확인 도장을 찍거나 인수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수하였고, 영다이케스팅(주)는 2009. 4. 30., 2009. 5. 31., 2009. 6. 30.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심인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다. 6 한편, 피심인은 영다이케스팅(주)로부터 납품받은 위 자동차부품을 더 세밀하게 가공 등을 한 후 러시아 자동차 생산회사인 '타가즈’의 한국법인인 타가즈코리아(주)에 납품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9. 2. 9. 영다이케스팅(주)에게 'HOUSING-THERMOSTAT’ 등 4종의 자동차부품 개발을 의뢰하고, 2009. 3. 12.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위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았으나,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47,839천 원<각주>4</각주>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일부 하도급대금 18,073천 원<각주>5</각주>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9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09. 2. 9. 영다이케스팅(주)에게 송부한 '개발착수 지시서’, 영다이케스팅(주)가 피심인에게 위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면서 발행한 '거래명세서’<각주>6</각주>및 납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각주>7</각주>, 피심인이 영다이케스팅(주)에게 하도급대금을 일부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영다이케스팅(주)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 25% × (지연일수/365일)</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영다이케스팅(주)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는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되어 지연이율이 연리 20%로 변경되었다.</각주> 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9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위 <표 2>의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영다이케스팅(주)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47,839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9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피심인이 영다이케스팅(주)로부터 위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사실 및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심인과 영다이케스팅(주)는 각기 타가즈코리아(주)와 사이에, 영다이케스팅(주)는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타가즈코리아(주)에 납품하고, 피심인은 타가즈코리아(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다시 타가즈코리아(주)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적인 파트너 관계이고 다만, 피심인은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한 타가즈코리아(주)의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영다이케스팅(주)로부터 직접 자동차부품을 남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타가즈코리아(주)에 납품한 것이므로, 피심인과 영다이케스팅(주)의 관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서의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 내지 동업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타가즈코리아(주) 직원 김석수의 진술 취지 등을 종합하면, 타가즈코리아(주)는 피심인과 사이에만 계약관계에 있고 영다이케스팅(주)에는 발주를 준 사실이 없으며 다만 필요할 경우 기술부분만 영다이케스팅(주)와 협의한 점<각주>타가즈코리아(주) 직원 김석수의 이 사건 관련 피심인과 영다이케스팅(주) 사이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취지 등에 의하면 타가즈코리아(주)는 피심인과 사이에만 계약관계에 있고, 영다이케스팅(주)에 발주를 준 사실은 없으며 다만, 피심인이 발굴한 영다이케스팅(주)와 사이에 기술부분만 협의하였을 뿐이라고 한다.</각주> , 피심인이 2009. 2. 9. 영다이케스팅(주)에게 'HOUSING-THERMOSTAT’ 등 4종의 자동차부품 개발을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피심인의 도면을 제공하면서 그 도면이 피심인의 자산인 점을 명시한 점, 피심인이 영다이케스팅(주)로부터 납품받은 위 자동차부품을 더 세밀하게 가공 등을 한 후 타가즈코리아(주)에 납품하여 전형적인 제조위탁의 형태를 지닌 점, 영다이케스팅(주)가 위 자동차부품을 피심인에게 직접 납품하였음을 입증하는 '거래명세서’와 피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피심인이 위 자동차부품의 납품대금을 영다이케스팅(주)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자료 등으로 볼 때 피심인은 영다이케스팅(주)와 법률상 의미의 동업 혹은 파트너관계가 아니라, 타가즈코리아(주)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영다이케스팅(주)에게 위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서의 하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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