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협심3843 사건명 :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대표이사 하성용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성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10.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2-245호 심 의 일 : 2013. 1. 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ㅇㅇㅇ 주식회사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럭조립을 제조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ㅇㅇㅇ 주식회사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럭조립을 제조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지연발급 하였다. 2 이의신청인은 ㅇㅇㅇ 주식회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럭조립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대금 2,302,728천 원을 인하하였다. 3 이의신청인은 ㅇㅇㅇ 주식회사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파이프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1,286,429천 원을 인하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혹은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2012. 10. 30.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2-245호) <표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5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11. 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12. 7.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지연교부 6 이의신청인은 일부 작업에서 시수결정에 필요한 물량산출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면의 지연 교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일부 작업에서 물량산출 지연으로 인해 서면교부가 지연된 것은 이의신청인의 설계능력 부족 등 경영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박 블록조립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여부 8 이의신청인은 위 선박 블록조립 제조위탁 관련 시수인하 당시 수급사업자들과 협의 후에 시수인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결정된 단가 자체도 낮은 단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협의를 거쳐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들이 이의신청인의 100% 사내 협력업체들인 점을 감안하면 그 협의의 진정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더 나아가 이의신청인은 시수인하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협의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협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10 또한, 이의신청인의 수급사업자들은 이직률이 높아 숙련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수를 인하할 경우 인하된 시수로는 당해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의신청인의 최초의 시수가 명백한 계산착오로 과다 작성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현저한 작업시간의 단축, 물가(원재료 가격) 및 노임단가의 인하 등 시수인하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 등을 제시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수급사업자들 협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합리적 절차 없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시수를 인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의신청인의 위 하도급 대금 결정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박파이프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여부 11 이의신청인은 회사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고통분담 등의 차원에서 위 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위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파이프 제작비 단가는 순수한 인건비 항목으로서 물가하락 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외부 경기악화 등의 사유만으로 인하하기 어려운바, 2009년과 2010년 국내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2.8% 및 3.0% 상승하였고 임금총액 상승률도 전년 대비 2.2% 및 6.4% 높아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작비 인하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3 또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들의 작업 공정 및 품목별 작업 난이도나 특성의 차이 등을 고려함이 없이 전체 제작비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일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을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거래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종전 계약 단가 대비 2009년 4월 10%, 2010년 4월 20%의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므로 이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라 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징금의 적정 여부 14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관련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채권은행단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90%를 감경하여 부과한 바 있어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16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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