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카조1178 사건명 : ㈜세아베스틸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서교동) 대표이사 김○○ 2. 강○○(******-*******) **시 ****** *** *** ** ***동 ****호 3. 임○○(******-*******) 서울 ***구 **로 **가길 ** ***동 ***호 4. 지○○(******-*******) 서울 **구 **로 *** ****호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지평 담당 변호사 김상준, 고기승, 박상진 심의종결일 : 2021. 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세아베스틸은 철스크랩<각주>2</각주>을 원재료로 하여 전기로 등에서 철강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각주>4</각주>(이하 '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실시한<각주>5</각주>세아베스틸 현장조사 당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3 피심인 강○○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각주>6</각주>의 구매1팀<각주>7</각주>팀장으로 겸직 발령<각주>8</각주>받아 재직하던 자로서 두 회사의 철스크랩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심인 지○○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의 구매1팀 팀원으로 겸직 발령<각주>9</각주>을 받아 재직하던 자로서 두 회사의 철스크랩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일반현황 5 세아베스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임○○의 행위 6 공정위 조사공무원 박○○ 외 3명(이하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라 한다)은 2020. 5. 14. 오전 10시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각주>10</각주>을 방문<각주>11</각주>하여 업무지원팀 이○○ 부장에게 조사권한을 표시한 공문<각주>12</각주>을 제시하면서 원사건 관련 세아베스틸의 법 위반 여부 조사임을 고지하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세아베스틸 본사 구매1팀에서 근무한 임○○ 및 송○<각주>13</각주>으로 특정하였다. 7 조사공문 제시에 이어 오전 10시 30분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이○○ 부장에게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전 요청서’를 교부<각주>14</각주>하였다. 해당 요청서에는 조사대상 부서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본사 경영기획본부 및 영업부문으로 특정되어 있다. 또한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해당 요청서를 통하여 세아베스틸에 해당 조사대상 부서들의 전산 및 비전산 자료에 대해 삭제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요청하였다.<각주>15</각주>8 한편, 임○○은 공정위 현장조사 첫째 날인 2020. 5. 14. 오전 10시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본관 건물 3층 교육장에서 '안전환경 위험성 평가서 작성교육’<각주>16</각주>을 받고 있었다. 9 임○○은 2020. 5. 14. 오전 10시 52분경 박○○ 팀장<각주>17</각주>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현재 공정위가 현장 조사 중인 사실을 전달 받고 오후 12시 20분 경 교육장으로부터 약 50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자재관리팀 사무실<각주>18</각주>로 복귀하였다. 10 사무실 복귀 직후 임○○은 과거 세아베스틸 본사 구매1팀 근무기간 동안 작성 및 보유했던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복사실에 비치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파쇄하였고, 파쇄 후 남은 다이어리 및 업무수첩의 외피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업무서류를 복사실 바로 옆에 있는 회의실에 은닉하였다.<각주>19</각주>11 위와 같은 사실은 임○○의 인사기록카드(소갑 제2호증), 1차 현장조사 공문(소갑 제5호증). 1차 현장조사 관련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소갑 제6호증),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 김○○, 이○○ 및 신○○의 2020. 5. 14. 확인서(소갑 제9호증), 임○○의 2020. 5. 14. 확인서(소갑 제10호증), 임○○ 및 박○○의 2020. 5. 15. 확인서(소갑 제11호증), 임○○이 자료를 파쇄하고 은닉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생산동 사무실 사진(소갑 제12호증). 임○○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피심인 강○○ 및 지○○<각주>20</각주>의 행위 12 강○○ 및 지○○은 공정위의 세아베스틸 군상공장 현장조사일인 2020. 5. 14. 오전 11시 47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업무지원팀 신○○ 과장으로부터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전 요청서’를 회사 내부 메일을 통해 받고 이를 확인하였다.<각주>21</각주>13 그리고 다음 날인 2020. 5. 15. 오전 9시 30분경 강○○ 및 지○○은 세아베스틸 전산용역 업체인 아이티포레 소속 엄○○ 대리에게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의 윈도우(Window) 운영체제(Operation System, 이하 'OS’라 한다)를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업데이트(update)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14 이에 아이티포레 엄○○ 대리는 2020. 5. 15. 오전 9시 30분경 강○○ 및 지○○에게 컴퓨터 OS 업데이트 작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강○○ 및 지○○의 허락 하에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9시 50분 사이에 강○○ 및 지○○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OS 업데이트를 차례로 진행하였다. 15 엄○○는 우선 강○○ 및 지○○의 컴퓨터 C 드라이브(drive)의 파일을 D 드라이브에 백업(back-up)한 후, 윈도우10 설치를 위하여 C 드라이브 파티션(partition)을 삭제하였다. 이후 각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새로운 파티션을 생성<각주>22</각주>한 후 윈도우10 설치를 진행하였다. 16 그 결과, 강○○ 및 지○○ 컴퓨터의 C 드라이브가 포맷(format)되어 마스터 파일 테이블(Master File Table, 이하 'MFT’라고 한다)<각주>23</각주>이 삭제되었고,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기존 강○○ 및 지○○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의 이름, 생성 시간, 접근 시간 및 수정 시간과 삭제 여부<각주>24</각주>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17 한편,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2020. 5. 20. 세아베스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각주>25</각주>시 강○○ 및 지○○ 컴퓨터의 OS 설치일자를 조사<각주>26</각주>하던 중, 각 컴퓨터의 OS 설치일자가 2020. 5. 15. 오전 9시 47분 및 2020. 5. 15. 오전 9시 38분인 것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인지하게 되었다. 18 위와 같은 사실은 강○○의 인사기록카드(소갑 제3호증), 지○○의 인사기록카드(소갑 제4호증), 세아베스틸 김○○, 이○○ 및 신○○의 확인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강○○ 확인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지○○ 확인서(소갑 제15호증), 아이티포레 염○○ 확인서(소갑 제16호증), 강○○ 및 지○○의 업무용 컴퓨터 원래설치날짜 캡쳐 화면(소갑 제17호증), 강○○ 및 지○○의 진술서(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ㆍ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10. 제50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7</각주>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생략) 2) 관련 법리 19 법 제67조 제10호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소속공무원이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해당 조사활동의 원할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0 아울러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되는 것이며, 조사방해 등의 행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행위로 인한 실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28</각주>21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공정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법 제67조 제10호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법성 여부 1) 임○○의 조사방해 행위 해당 여부 22 임○○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자신의 근무지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조사당일 자신이 교육받고 있는 곳에서 약 500m 거리를 스스로 이동해 와 직접 이 사건 다이어리 및 업무수첩을 폐기하고 다이어리 및 업무수첩의 외피와 철스크랩 구매와 관련된 업무서류를 은닉함으로써 공정위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임○○은 법 제67조 제10호 규정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 된다. 2) 강○○ 및 지○○의 조사방해 행위 해당 여부 23 강○○ 및 지○○은 공정위가 고지한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전 요청서’를 통해 자신들이 공정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과 자신들의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컴퓨터 저장장치 포맷을 통해 파일 원본을 폐기ㆍ변조함으로써 공정위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강○○ 및 지○○은 법 제67조 제10호 규정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 된다. 3) 세아베스틸의 책임 24 세아베스틸의 임직원인 임○○, 강○○ 및 지○○이 자신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0호 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세아베스틸은 법 제70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각주>29</각주>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25 강○○ 및 지○○은 자신들의 컴퓨터 OS 업데이트 작업은 공정위 현장조사(2020. 5. 14.) 전 이미 수립된 계획(2020. 5. 8.)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C 드라이브의 포맷을 수반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C 드라이브 포맷으로 삭제된 파일을 D 드라이브에 백업하였으므로 공정위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세아베스틸의 2020. 1. 31.자 'PC OS(Win7→Win10) 업그레이드 계획(안)’의 'Win10 업그레이드 세부 계획’을 보면, 사용자의 경우 컴퓨터 포맷 전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점, 강○○ 및 지○○은 컴퓨터 OS 업데이트 전 아이티포레 엄○○ 대리로부터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컴퓨터 C 드라이브의 파일을 백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컴퓨터 OS 업데이트가 저장장치의 포맷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7 아울러 강○○ 및 지○○이 C 드라이브 포맷으로 삭제된 파일을 D 드라이브에 백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컴퓨터의 C 드라이브가 포맷될 때, MFT가 삭제되어 공정위는 강○○ 및 지○○의 컴퓨터 C 드라이브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의 이름, 생성 시간, 접근 시간 및 수정 시간과 파일의 삭제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이들이 컴퓨터 D 드라이브에 백업한 파일들이 원래 C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들과 동일한 것들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였으므로 공정위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를 주었다. 따라서 강○○ 및 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28 피심인 임○○, 강○○ 및 지○○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이므로 위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법 제67조 제10호, 피심인 세아베스틸에 대해서는 법 제70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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