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구사0980 사건명 :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 대구 달서구 구마로 32 (본동, 4층) 회장 한○○ 심 의 종 결 일 : 2017. 3.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대구지역에서 대리운전정보제공업(이하 '대리운전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회원 상호간 소득증대, 회원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대리운전기사 모집ㆍ관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2 피심인은 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의 임기는 2년,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또한,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과의 정산 및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의 상근 직원을 두고 있다. <표 1> 일 반 현 황 (2017년 5월 기준, 단위: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리운전업의 개요 3 '대리운전’이란 고객의 요청(이하 '콜’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객의 차량을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대신 운전하여 주고 그 대가(대리운전요금)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 주취자들이 주된 고객이다. 4 대리운전업은 법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리운전업을 영위할 수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한 편으로 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휴ㆍ폐업이 잦은 문제점도 있다. 5 또한, 대리운전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높고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대리운전기사의 자격, 보험가입 의무화, 택시업과의 업종 구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운전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대리운전업의 영업형태 6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중개방식)로 구분된다. 7 직영방식은 콜 수행 대가로 직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당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대리운전업계의 초기 영업형태이며, 중개방식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대리운전업체가 콜을 접수한 후에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고객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등)를 통보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수행하고,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으로부터 콜 수행 대가로 대리운전요금을 받고 대리운전업체에게 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대리운전업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영업형태이다. <그림 1> 대리운전 중개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 현황 및 피심인 사업구조 가)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 현황 8 대구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은 같은 중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들 사이에 콜 정보 및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는 대리운전업 연합체를 구성<각주>1</각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2015년말 기준 대구지역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이하 '피심인’ 또는 '시민연합’이라 한다), 대구사랑, 세종연합대리운전협의회(이하 '세종연합’이라 한다) 등 3개 연합이 있다. 시민연합은 피심인과 대구시민연합콜센터<각주>2</각주>(중개프로그램 관리 담당)가, 대구사랑은 (주)친구친구가, 세종연합은 세종연합이 주축이 되어 각 연합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모집ㆍ관리, 대리운전기사 보험 가입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 대구지역 대리운전연합 현황 (2015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0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각 사 제출자료 9 한편, 각 연합에 소속된 가맹점<각주>3</각주>들은 전화번호만 소유한 1인 사업자들을 '지사<각주>4</각주>’ 형태로 자체 모집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콜센터 또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걸려 있는 특정 콜센터에 지사의 전화번호를 착신하게 함으로써 지사의 콜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탁받아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5</각주>나) 피심인 사업 구조 및 콜 수수료 배분 방식 1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약 62개)과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모집한 지사(약 400개)는 각각 개별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자신의 전화번호로 콜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지인, 식당, 명함ㆍ전단지, 언론매체 전단지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콜 전화번호를 독립적, 자율적으로 홍보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지사의 경우 가맹점과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맹점의 콜센터에 착신하여 영업하는 대신 가맹점에 수수료(일반적으로 1콜 당 500원)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이나 지사는 각각 자신의 콜 전화번호로 고객이 콜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을 수행하였을 경우 해당 콜에 대한 수수료가 주 수입원<각주>6</각주>이 된다. 11 콜 수행은 고객이 특정 대리운전 전화번호로 콜을 요청하면, 해당 전화번호가 착신되어 있는 콜센터에서 콜을 접수한 후에 콜 정보를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 상으로 공지하고 대리운전기사<각주>7</각주>가 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12 콜 수수료 정산의 경우, 피심인은 대구시민연합콜센터(비즈시스템)가 가맹점 간의 콜비 정산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각 가맹점은 정산받은 콜비를 지사와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1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리운전기사는 콜을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기본요금은 12,000원이고, 거리 등에 따라서 추가 요금 발생)을 받아서 3,700원을 대구시민연합콜센터(비즈시스템)에 지급한다<각주>8</각주>. 14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받은 3,700원을 분배하는 방식은 대구시민연합콜센터(비즈시스템) 관리비 150원, 순환차량 이용료<각주>9</각주>등으로 1,050원, 나머지 2,500원을 콜이 접수된 가맹점에 정산하고, 해당 가맹점<각주>10</각주>은 2,500원에서 자기의 지사 전화번호로 콜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지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 금액(보통 2,000원)을 지사에 지급하고 있다. <그림 2> 피심인 사업구조 및 수익분배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구성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 15 피심인은 2013년 10월경 자신의 구성사업자<각주>11</각주>인 ♤♤♤대리운전(이하 '♤♤♤’이라 한다)과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영위 중인 ♧♧대리운전(이하 '♧♧’이라 한다)이 자신이 사용을 허용한 스마트 폰 앱(큐텍 앱<각주>12</각주>)이 아닌 다른 앱을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적립금 명목으로 콜 당 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16 이에 피심인은 2013. 10. 17.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자신의 회칙<각주>13</각주>에 근거하여 구성사업자인 ♤♤♤으로 하여금 ♧♧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중단시키도록 하는 한편, 관리 책임을 물어 ♤♤♤에게 벌금 5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3> 2013. 10. 17. 피심인 임원회의록(소갑 제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0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은 ♧♧에게 피심인의 위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2013. 10. 21. 피심인에게 재발방지확약서<각주>14</각주>를 제출하였고, 2013. 10. 23. 벌금 50만 원도 납부하였다. 18 그러나 ♧♧이 동일한 영업행위를 계속하자 피심인은 2013. 12. 3. 다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에게 ♧♧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앱 서비스 및 현금지급 중단 문자를 고객들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피심인에게 확인을 받도록 결정하였다. <표 4> 2013. 12. 3. 피심인 임원회의록(소갑 제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0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은 피심인의 결정에 따라 같은 날 피심인에게 재발방지확약서<각주>16</각주>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에게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자, 피심인은 2013. 12. 10. 및 같은 달 19일 임원회의를 통해 ♧♧이 사용하는 앱을 삭제ㆍ차단하도록 결정하는 등 ♧♧이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도 이러한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에 통보하자, 결국 2014년 2월경 ♧♧은 ♤♤♤과 거래를 종료하고 지사영업을 중단하였다. <표 5> 2013. 12. 10. 피심인 임원회의록(소갑 제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0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2013. 12. 11. 피심인이 ♤♤♤에 보낸 ♧♧ 앱 삭제 요구 내용(소갑 제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참고인 제출자료 <표 7> 2013. 12. 19. 피심인 임원회의록(소갑 제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0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1 이후 피심인은 2014. 2. 17. 임원회의를 통해 자신이 사용을 허용한 앱이 아닌 다른 모든 앱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앱 사용이 적발될 경우 소명기간을 거쳐 해당 구성사업자에 대하여서는 대리운전기사 공유를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2014. 2. 18. 이와 같은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웹하드 등을 통해 공지하였다. <표 8> 2014. 2. 17. 타 앱 사용금지 관련 피심인 임원회의록 내용(소갑 제10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0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9> 2014. 2. 18. 피심인 공지 내용(소갑 제1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회칙(소갑 제1호증), 피심인 자문위원 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호증), 2013. 10. 17. 피심인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3호증), ♤♤♤의 2013. 10. 21. 재발방지확약서 및 2013. 10. 23. 벌금 납부 영수증(소갑 제4호증), 2013. 12. 3. 피심인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5호증), ♤♤♤의 2013. 12. 3. 재발방지확약서(소갑 제6호증), 2013. 12. 10. 피심인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7호증), 2013. 12. 19. 피심인 임원회의록(소갑 제8호증), 2013. 12. 11. 피심인이 ♤♤♤에 보낸 ♧♧ 앱 삭제 요구 이메일 내용(소갑 제9호증), 2014. 2. 17. 피심인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10호증), 2014. 2. 18. 피심인의 공지 내용(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 23 피심인은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대리운전(이하 '◁◁’이라 한다)과 지사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영위 중인 ▷▷▷▷대리운전(이하 '▷▷▷▷’라 한다)에서 위 ♧♧과 같이 다른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적립금 명목으로 콜 당 1,000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자,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4. 7. 21. 임원회의를 통해 ▷▷▷▷가 사용하는 앱을 불법으로 인정하였다. <표 10> 2014. 7. 21. 피심인 임원회의록 내용(소갑 제1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4 이에 ◁◁은 ▷▷▷▷의 영업행위가 피심인의 정책 및 규정에 위반됨에 따라 ▷▷▷▷에게 이러한 영업행위를 그만하도록 하였으나, ▷▷▷▷가 이를 계속하자 ◁◁은 ▷▷▷▷가 사용하는 대리운전 코드를 정지 조치하여 ▷▷▷▷는 2014. 9. 17.부터 더 이상 지사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11> 김◈◈(◁◁ 대표)의 확인서(소갑 제14호 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5 이와 같은 사실은 2014. 7. 21. 피심인 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13호증), ◁◁ 대표 김◈◈의 확인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6 위 제2. 가. 1) 및 2)의 행위가 있은 후에도, 피심인은 자신의 정책 및 회칙 규정에 따라 2017년 심의일 현재까지 구성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지사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에게도 자신이 허용하는 스마트 폰 앱을 제외한 다른 앱 사용을 제한하고 고객들에게 적립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각주>17</각주>.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생 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4. (생 략) ② ∼ ④ (생 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8.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나) 적용요건 27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8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그 결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9 위 제2. 가.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회칙에 구성사업자가 금전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각주>19</각주>하고 있던 중 지사가 다른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적립금 등의 지급행위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4차례 임원회의(2013.10.17.∼12.19.)를 개최하여 해당 지사가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성사업자인 ♤♤♤에게 그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30 또한, 피심인은 향후 구성사업자나 지사가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4. 2. 17.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나 지사가 자신이 허용한 스마트 폰 앱이 아닌 다른 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 다른 앱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결을 한 후, 다음 날 위 결의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웹하드 등을 통해 공지<각주>20</각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31 구성사업자는 독립 사업자이므로 자신의 경영사정,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고객확보를 위해 대리운전 고객에 대해 현금이나 적립금 등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홍보 수단으로 어떠한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 자신의 영업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현금이나 적립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고 다른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구지역 대리운전시장에서 구성사업자 간 또는 구성사업자와 지사 간에 대리운전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을 제한하고 대리운전 고객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32 위 제2. 가. 3)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인 지사<각주>21</각주>가 다른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적립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총 6차례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구성사업자들은 지사들이 현금이나 적립금 등을 지급하거나 다른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해당 지사들은 구성사업자와 계약을 종료하고 지사 영업을 중단<각주>22</각주>하였는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33 지사는 구성사업자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자신의 경영사정,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고객확보를 위해 대리운전 고객에 대해 현금이나 적립금 등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홍보 수단으로 어떠한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 자신의 영업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현금이나 적립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고 다른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여부 34 피심인은 대구지역 대리운전시장에서 2015년 기준 월 평균 콜 수를 기준으로 약 45%(280,000건/615,000건) 정도 차지<각주>23</각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다른 스마트 폰 앱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현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는 행위는 대구지역 전체 대리운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사 간 또는 지사와 구성사업자 간에 대리운전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을 제한하고 대리운전 고객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대구지역 대리운전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 된다<각주>24</각주>.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5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대구시민연합콜센터(비즈시스템)와 체결한 '프로그램제공 및 가맹점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른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성사업자와 지사가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36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대리운전 고객확보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어떤 종류의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대리운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점, ② 피심인은 스마트 폰 앱을 제작ㆍ판매하면서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아니고, 피심인의 회칙에도 다른 스마트 폰 앱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다른 스마트 폰 앱 사용을 금지한 것은 ♧♧ 또는 ▷▷▷▷ 등 지사들이 다른 앱을 사용하여 현금 등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대리운전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여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7 또한, 대구시민연합콜센터(비즈시스템)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다른 스마트 폰 앱 사용을 금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① 2014년에 체결된 계약서 제11조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취급ㆍ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스마트 폰 앱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2015년 이후 체결된 계약서 제2조 제3호, 제4조 제2호 및 제12조 제2호에 다른 스마트 폰 앱을 포함한 타사 프로그램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심인이 임원회의 등을 통해 다른 스마트 폰 앱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행위가 2013년∼2014년에 발생되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구성사업자 또는 지사가 다른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성사업자나 지사에 대해 다른 앱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하고 난 후, 대구시민연합콜센터(비즈시스템)가 2015년부터 위 피심인의 결정 내용을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2> 2014년 및 2015년 계약서 내용 발췌<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9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참고인(♤♤♤) 제출자료 38 (2) 피심인은 ♧♧이나 ▷▷▷▷와 같은 지사가 피심인의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서 적절한 비용부담 없이 피심인의 인프라(대리운전기사 공유ㆍ보험관리ㆍ순환차량 이용 등)를 이용하는 것이고, 대리운전 고객들에게 적립금 등을 지급하는 구성사업자나 지사에 많은 고객들이 몰려 피심인의 규정이나 정책을 준수하여 영업하는 구성사업자나 지사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39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지사도 자신의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콜 중개 프로그램 관리비, 대리운전기사 순환차량 이용비 등을 납부하는 등 피심인 인프라 이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② 구성사업자들은 대리운전기사 모집ㆍ교육 및 보험 관리 등 피심인의 운영을 위한 회비를 매월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③ 구성사업자와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시민연합콜센터(비즈시스템)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구성사업자가 지사를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사는 구성사업자의 종속 하에 대리운전중개(업)를 하는 영업주체’라고 규정<각주>26</각주>하고 있는 점, ④ 구성사업자나 지사가 다른 앱을 사용하여 현금 등 금전을 지급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대리운전 고객 확보를 통한 자신의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영업방식을 통한 경쟁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는 구성사업자나 지사의 콜 수가 늘어나 고객들이 몰리는 것은 경쟁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지사가 무임승차하여 피심인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40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2)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각주>27</각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 행위는 구성사업자나 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고객확보를 위한 금전지급 행위 또는 스마트 폰 앱 선택을 제한하여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제3항,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각주>28</각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42 법 시행령 [별표2] 및 과징금 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43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심의일인 2017. 3. 24.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일을 종료일로 보는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7년도 연간예산액 111,600,000원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44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만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5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 111,600,000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44,640,000원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6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47 위 제2. 가.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 10. 17. 임원회의를 통해 다른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여 현금 등을 지급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위반행위 시기는 2013. 10. 17.로 보고, 위반행위가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된 사실이 없고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기는 심의일인 2017. 3. 24.로 본다. 따라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8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66,960,000원이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9 2차 조정 산정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0 부과과징금 조정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고,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66,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1 피심인의 위 제2. 가. 1) 및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