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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20. 결정

신격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946 사건명 : 신격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격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 (평창동, ***)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 신철민, 이예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신격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8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롯데」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198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롯데」의 동일인의 지위에 있던 자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롯데」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롯데」의 일반현황 (2016. 4. 1.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1) 유니플렉스 등 4개사의 계열 편입의제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8. 1. 피심인의 자금대여,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지분율, 동일인관련자 등의 대표이사 선임에의 영향력 행사 및 임원취임 등을 고려하여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하 '유니플렉스 등 4개사’라 하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4개 회사를 법 제14조 제1항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0. 10. 1.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 소속회사로 편입의제 하였다.<각주>1</각주>2)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4 위원회는 2016. 5. 27. 호텔롯데, 롯데리아, 부산롯데호텔, 롯데건설, 롯데로지스틱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정보통신,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등 기업집단 롯데에 속한 11개사(이하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라 한다)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 제11조의4에 따른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하면서 '소유지분현황’에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이자 자신들의 주주인 광윤사, 롯데홀딩스, 패밀리, L제1투자회사, L제2투자회사, L제3투자회사, L제4투자회사, L제5투자회사, L제6투자회사, L제7투자회사, L제8투자회사, L제9투자회사, L제10투자회사, L제11투자회사, L제12투자회사<각주>2</각주>및 로베스트 아게<각주>3</각주>등 16개 해외계열사(이하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라 한다)를 '동일인관련자’와 '기타’ 중에서 '동일인관련자’ 중 '해외계열사’로 공시하여야 하나, '기타’ 주주로 공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각주>4</각주>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5 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에 의거하여 피심인에게 2012. 1. 30.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과-251), 2013. 1. 24.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과-120), 2014. 1. 24.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과-182) 및 2015. 1. 13.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과-96) 문서를 발송하여 소속회사 재무현황 및 주주현황,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6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2. 3. 23., 2013. 3. 22., 2014. 3. 21. 및 2015. 3. 20.에 각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각주>5</각주>를 제출하면서 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7 ① 소속회사에 유니플렉스 등 4개사 회사를 누락한 사실 8 ②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에서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사실 9 ③ 친족현황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 딸의 배우자 및 손자 등 친족 35명을 누락한 사실 <표 2> 누락한 친족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0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0 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6</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소갑 제12호증), 유니플렉스 등 4개사에 대한 편입의제 통지 공문(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유기개발 등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증여증서(소갑 제1호증), 유기개발 대표이사 ***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의 업무현황보고(소갑 제3호증), 유기인터내셔널 임원 메일(소갑 제4호증), 유니플렉스 등 4개사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출금지시서(소갑 제7호증), 롯데정책본부 내무문건(소갑 제8호증), 로베스타 에이.지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9호증), 주식보유 변경 공시(소갑 제10호증), 누락친족확인서(소갑 제13호증), 피심인 등이 지분을 보유한 일본계열사 주주현황(소갑 제14호증), 로베스타 에이.지 관련 확인서(소갑 제15호증), 호텔롯데 등 11개사 주주현황(소갑 제16호증), 유기개발 등 내부거래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18호), 롯데 외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주주현황 기재자료(소갑 제21호증), 지정자료 입력 등 작성요령(소갑 제22호증) 등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첫째, 피심인은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정자료 제출은 허위자료제출이 아니며, 설사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①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피심인의 딸 ***와 ***의 모(母) ***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들 4개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맡고 있는 점, ② 피심인은 이들 4개사 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직접 총 402억 원의 자금을 대여 하였는바, 특히 유니플렉스는 ***와 ***이 각각 49%, 51%의 지분을 보유한 자본금 6억 5천만 원의 신설(2010. 8. 10) 회사인데, 피심인이 유니플렉스가 설립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인 2010. 9. 17.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200억 원의 자금을 대여<각주>7</각주>하였으며, 자금 대여 이후에도 유니플렉의 대표이사 채용을 위한 면접에 기업집단 롯데의 고위임원들<각주>8</각주>이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유니플렉스에 대해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유니플렉스는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가 되는 점, ③ 유니플렉스가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가 됨에 따라 유니플렉스의 이사인 ***은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되며,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관련자로서 ***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나머지 3개사(유기개발ㆍ유원실업ㆍ유기인터내셔널)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당연히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9</각주>, 이 사건 지정자료 제출은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이들 4개사가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들 4개사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열회사에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둘째, 피심인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는 법상 해외계열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정자료 제출은 허위자료제출이 아니며, 설사 해외계열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해외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14 우선 허위자료제출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피심인 스스로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로서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였고(2015. 10월), 위원회는 2016. 5. 27.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가 법 제11조의4(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라 공시를 함에 있어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공시한 행위에 대해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다음으로 인식가능성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① 호텔롯데 등 11개 해외계열사 중 광윤사, 롯데홀딩스, 패밀리는 피심인과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베스트 아게는 피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들 해외계열사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상위에 위치한 회사인데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처음부터 지배하였던 피심인이 이러한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16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위 16개 해외계열사를 해외계열사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정자료 제출양식에 주주현황이 '동일인관련자’와 '기타’ 주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한 위원회의 매뉴얼 상 '기타’란에 기재하는 주주는 '동일인과 관련이 없는 자’라고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해외계열사를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안내한 바 없으므로, 피심인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 주주가 아닌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동안 수차례 지정자료 제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위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기재할 경우 그 자료가 허위가 될 것임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7 셋째, 피심인은 친족 누락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누락한 친족 35명 중 8명은 자신의 자녀의 배우자 또는 손자 등 2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피심인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심인이 이들 친족들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피심인의 허위자료제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 넷째, 피심인은 이 사건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시 제출자료 표지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자료제출에 대한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였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고발 2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법 제68조(벌칙) 제4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1 ① 피심인은 이 사건 지정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유기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하였으며, 35명에 달하는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한 점 22 ② 피심인은 위 ①의 법 위반행위를 2011년 이후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행하였으며, 법 위반기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이 사건 허위자료를 제출해 온 점 23 ③ 피심인은 과거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24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피심인과 같은 동일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25 ⑤ 실제 이 사건 피심인의 허위자료제출로 인해 유니플렉스 등 4개사가 2011년 이후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금지 의무,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의무, 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법 제11조의3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법 제11조의4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무, 법 제13조에 따른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의 신고의무, 법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점 26 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세제ㆍ금융ㆍ노동ㆍ중소기업 등 다른 분야의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일부 계열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누락되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지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관련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등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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