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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5. 결정

㈜신세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1995, 2015유통3348 사건명 : ㈜신세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세계 서울 서초구 잠원로 51 대표이사 장□□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심의종결일 : 2017. 4. 21.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세계<각주>1</각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백화점 시장의 현황<각주>3</각주>3 2015년 5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점포 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점포수가 63개에 이르고 나머지 백화점들 중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이 24개, 갤러리아 백화점이 5개, 에이케이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백화점 등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4 백화점이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5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주로 의류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6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이다. 이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하며 주로 식품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7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8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대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는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안경점, 서점, 약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9 피심인의 주요 거래 형태별 비중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비중 (단위: 백만 원,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자신의 3개 점포에 입점한 ○○, ◇◇, ☆☆ 등 3개 납품업자와 5건<각주>4</각주>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매장 설비비용 분담에 관한 계약서<각주>5</각주>를 계약 체결일 보다 57일 내지 127일이 경과한 후에 교부하였다. <표 3>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 지연 교부 내역(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 지연교부와 관련한 확인서 및 피심인의 직원 박◎◎이 이 사건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약정서 작성을 요청하는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 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8. 하나의 점포에 복수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 ⑨ (생략) 나) 적용 요건 12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③ 계약체결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13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4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5 첫째, 백화점은 일반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납품업자는 백화점 입점을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16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17 셋째,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거래처인 피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18 넷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9 인테리어 설치 약정 계약은 공사내역, 공사비용 및 부담주체 등에 관한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계약 체결의 시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테리어 공사가 계약서면 없이 진행된 경우라면 최소한 양 당사자 간에는 인테리어 공사시작일 전에는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계약체결 즉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0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일 이후 최소 57일에서 최대 127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 서면을 교부하였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1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인테리어 설치 시작일 전에 납품업자와 체결하여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각주>10</각주>에 이미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여부 및 조건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설령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가 지연 교부되었더라도 납품업자들의 피해나 불이익은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기본거래계약서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설비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공사비, 공사시기, 분담비율 및 분담주체 등 세부사항들은 구매자인 피심인과 공급자인 납품업자가 별도의 협의 등을 통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테리어 설치 공사의 세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본거래계약서의 교부만으로는 매장 설비비용 분담에 관한 적법한 서면 교부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서면교부 의무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실제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3 둘째, 피심인은 계약서면의 지연교부가 납품업자가 먼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였어야 함에도 납품업자가 이러한 선이행 의무를 지연하여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므로 지연교부의 귀책사유는 납품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으며, 법 규정에서도 별도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납품업자에게 지연교부의 책임이 일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 결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종업원 등 파견에 관한 약정서면 사전 미체결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자신의 8개 점포에 입점한 ★★, ○○, ◇◇, ☆☆ 등 4개 납품업자와 6건의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약정서<각주>11</각주>를 판촉사원 파견 시작일 이후에 체결하여 교부하였다. <표 4> '협력사원 지원 약정서’ 지연 교부 내역(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협력사원 지원 약정서 지연 체결과 관련한 확인서 및 피심인의 직원이 이 사건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약정서 작성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및 이메일(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 규정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28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시킨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③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9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여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실체적 요건으로 종업원 등의 파견사유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② 절차적 요건으로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일 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 등에서 정하는 파견조건 등 법정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행위의 위법 여부 30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 등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31 한편,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을 요청 받아,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이 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의 실체적 요건은 충족<각주>14</각주>하였다고 인정되나,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이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 체결하여 절차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2 첫째,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각주>15</각주>’에 이미 종업원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력사원 지원 약정서’가 지연교부 되었더라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3 살피건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피심인의 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품업자들이 작성한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 사항, ②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약정 사항인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이 모두 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4 그러나, 피심인과 이 사건 납품업자 간에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이 ○○ 및 ☆☆의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작성한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 및 ◇◇의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작성한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 '종업원 수’ 및 '인건비 분담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5 따라서,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제공한 기본거래계약서만으로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등에 따른 파견조건 등을 서면으로 적법하게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5> 납품업자별 기본거래계약서에 규정된 법정 필수 기재사항 존부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6 둘째, 피심인은 파견조건 등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되지 못한 것은 납품업자가 먼저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였어야 함에도 납품업자가 이러한 선이행 의무를 지연하여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므로 납품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7 살피건대, 법 제12조는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조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인 피심인에게 있고, 법 규정에서도 별도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 지연의 책임이 일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8 피심인의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다.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9 피심인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롯데백화점 등의 점포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 ♤♤, ♡♡ 등 3개 납품업자에게 경쟁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목적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의 제공 없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요구하고 제공받았다. <표 6>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경영정보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한 확인서 및 피심인의 직원이 납품업자들에게 매출액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내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생략)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생략) 2.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관련 정보 3.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4. (생략)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나) 적용 요건 41 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였어야 하며, ③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42 또한,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에 앞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피심인과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성립여부 43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한 정보는 납품업자들이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롯데백화점, 대구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의 점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14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44 또한, ① 피심인이 요구한 경쟁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정보는 법률에서 요구를 금하고 있는 경영정보로서, 이는 납품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납품업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경영정보 제공을 적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서면의 제공 없이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요구한 점, ③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매출액 관련 정보가 피심인에게 제공될 경우, 경쟁사업자 대비 피심인에 대한 매출 실적이 미진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상품판매가격 인하, 판매촉진행사 진행 등 불공정행위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고, 피심인이 개설하는 대구백화점 내의 입점 거래조건 협상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시 사전 서면 제공 의무 위반행위 성립 여부 45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사전에 납품업자들에게 경영정보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 등을 적고,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제공 없이 카카오톡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46 첫째,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이 이 사건의 경영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경영정보 요구의 목적이 △△의 경우에는 실적부진의 요인 파악을 위하여, ♡♡의 경우에는 대구지역 내 백화점 신규 출점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인 다른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피심인 직원과 납품업자와의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은 대구백화점 내 ♤♤의 매장면적과 매출액을, ♡♡는 갤러리아 백화점의 실적 추이 등을 문의하자 납품업자가 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16</각주>48 또한, 피심인이 주장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목적이라면 굳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사업자 매장에서의 매출액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도 △△의 경우에는 자신의 매장에 입점해 있는 다른 유사 업종 납품업자들과의 매출액 비교를 통하여, ♡♡의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유사한 자신의 다른 지역 백화점(인천, 광주 등)들의 매출액을 파악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그 요구목적이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9 둘째, 피심인은 제공받은 정보가 대략적인 매출액에 불과하여 판매가격 인하, 판촉행사 강요 등 후발적인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이 없고,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0 살피건대, 법에서 매출관련 정보요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의 참여 강요나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 경영간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 유통업자가 위 경영정보를 기초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각주>17</각주>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51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2 피심인의 위 2.의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법위반 관련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위 2. 다.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향후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8</각주>Ⅲ. 2. 가.의 규정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산정 53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출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54 법위반 관련 납품업자 수 및 위반 건이 3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한 납품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50,000천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9</각주>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55 피심인이 조사 시작 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하여 조정금액을 35,000천 원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위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35,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법 제12조 제1항,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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