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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9.21. 결정

㈜신우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부사0726 사건명 : ㈜신우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5, 401호 대표이사 백** 심의종결일 : 2022. 8.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각주>3</각주>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설계변경에 따른 서면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사건 외 ㈜******로부터 2017. 2.경 하남 미사지구 중심상업용지 7BL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2018. 3. 5. 신고인에게 위탁하였다. 6 피심인은 신고인의 위 기계설비공사 시공 중에 동 공사의 주요설비인 공조배관<각주>4</각주>과 위생배관의 관경이 잘못 설계되었음을 알고 설계변경을 통해 이를 조정한 후 신고인으로 하여금 변경도면에 따라 시공토록 하였다. 7 위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도면은 2018. 12.경 신고인에게 처음 교부되었고, 그 후 지역난방공급업체인 ********(주)로부터 동 변경도면에 대한 승인<각주>5</각주>을 받는 과정에서 2019. 1. 16. 몇몇 사항을 추가하라는 조건을 제시받았다. 이를 반영한 설계변경이 있은 후, 피심인은 2019. 1. 25. 신고인에게 최종 변경도면을 제공하고, 1. 28. 이에 따른 시공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8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기시공된 부분의 철거 및 재시공 문제가 야기되었고, 각 배관들의 관경이 확대됨으로써 작업량 증가에 따른 공사대금이 증액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피심인은 단지 이메일로 변경도면을 송부하고 이에 따른 작업지시서를 교부한 것 외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변경도면 교부 이메일(소갑 제2호증), ********(주) 조건부 승인 이메일 및 변경도면 이메일(소갑 제3호증), 작업지시서(소갑 제4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이 사건 공사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이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설계변경과 관련한 서면은 사후정산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법 제3조 제1항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며,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각주>8</각주>. 13 따라서 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 불성립을 서면 미발급 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가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심인은 이 사건 변경계약 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 및 이를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 등을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서면에 기재하고 그 서면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8. 1. 12. 이 사건 공사 현장설명회를 거친 후 2018. 1. 19. 동 설명회에 참석한 4개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이 사건 신고인을 낙찰자로 정하고 2018. 3. 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5 피심인은 위 설명회 참석자에게 현장설명서를 배포하였다. 현장설명서에는 이 사건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돌관작업,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현장설명서의 조건은 공사도급 계약체결시 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3> 돌관작업 ㆍ 폐기물 처리 관련 현장설명서 발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6 위와 같은 사실은 현장설명서(소갑 제5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 5.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2)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돌관 작업 비용 지급 배제 조항 17 돌관작업이란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로 정의되며, 해당 공정의 성질상 연속적 작업이 필요하거나 계약상의 준공ㆍ납품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건설, 가공현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18 이러한 돌관작업은 인원의 과투입 또는 야간, 휴일 작업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만큼 돌관작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이고 그 귀책의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결정되게 된다. 19 한편, 피심인이 배포한 현장설명 특기 시방서 상의 내용은 돌관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20 살피건대, 위 계약조건은 돌관작업의 피심인 또는 다른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돌관작업에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급사업자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권이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21 또한, 부당특약 심사지침<각주>11</각주>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돌관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비용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 규정의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돌관공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토록 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특기 시방서 상의 내용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폐기물처리 비용 전가 조항 22 원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처리 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 폐기물에 대하여 원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각주>12</각주>23 따라서, 원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향후 발생될 폐기물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적정 반영한 다음 수급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함<각주>13</각주><각주>폐기물처리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의 부합 여부만 살펴보았다.</각주> 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장 정리ㆍ청소 외에 공사 폐기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출토록 한 것이나, 피심인이 일괄 처리한 경우에 있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돌관 작업 비용 지급 배제 조항 24 피심인은 계약조건에서 명시한 원사업자의 돌관작업 요청 및 비용 부담은 당연히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돌관공사 계약조건의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폐기물처리 비용 전가 조항 2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적치장까지의 쓰레기 운반, 종별 분류, 보관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기본 업무 및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한 것일 뿐이며, 이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당해 사업자의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항의 내용은 현장의 쓰레기 정리ㆍ정돈 차원의 수준을 넘어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신고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26 피심인은 2018. 3. 5. 이 사건 공사 계약 이후 공사 완료일인 2019. 5. 31.까지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목적물을 인수하고 계약 공사대금 2,070,000천 원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27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은 위 <표 4> 상의 10회째 최종 인수 목적물 대금 229,812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1,511천 원의 어음할인료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9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어음할인료 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30 피심인은 위 <표 4>의 7회째 인수한 목적물 대금 380,619천 원 중 76,124천 원을, 8회째 인수한 목적물 대금 413,629천 원 중 70,107천 원을 각 그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353천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1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지연이자 현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9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2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소갑 제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어 2018. 1. 16.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각주>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15.5%로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개정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각주>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3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련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3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5 피심인은 어음할인료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실제 인수한 시점이 2019. 8. 말경이고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 공사대금 잔액을 앞당겨 지급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결과 부득이 어음할인료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목적물수령일 관련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9. 5. 31.을 목적물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6 피심인은 2018. 3. 5.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았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7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보증서(소갑 제1호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소갑 제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어 2018. 1. 16.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각주>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3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각주>개정 2016. 12.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8호</각주>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38 이 사건 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 금액은 2,070,000천 원으로서 공사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계약 당시 피심인의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은 '△△△’로 A0 미만 등급에 속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나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3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위 2. 다의 행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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