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씨지브이(주) 및 씨제이이앤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감2821 사건명 : 씨제이씨지브이(주) 및 씨제이이앤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10층(상암동, IT타워) 대표이사 서○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현민석, 가장현, 권정원 심의종결일 : 2014. 1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영화상영업 및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과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의 관계 피심인과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이앤엠’이라 한다)는 모두 동일한 기업집단인 씨제이에 소속된 회사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이 배급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공급한 영화 중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총 25편의 영화<각주>2</각주>를 상영함에 있어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예고편 편성, 현장마케팅 등을 다른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에 비하여 유리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피심인은 해당 기간 동안 씨제이이앤엠의 위 영화들에 대하여 흥행률에 근거한 편성기준에 비추어 다른 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에 비해 더 많은 상영회차를 편성하고, 더 큰 규모의 상영관을 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영관 예고편의 편성비율을 높이고 예고편을 본 영화의 상영시간대에 가까이 편성하였으며, 상영관이 영화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선전재료물을 관객에게 노출되기 쉬운 자리에 배치하고 상영관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영화를 고객에게 권유판매하게 하였다. 4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은 'CGV 사업 경영 백서’(소갑 제1-7호증), 'CGV 業의 본질’(소갑 제1-8호증), 'CJ 엔터테인먼트 본격 성장 전략’(소갑 제1-9호증), 'PLAN 실행(업무진행) 방법’(소갑 제1-10호증), '편성관련 업무보고’(소갑 제1-11호증), 'CGV 업무보고 지방활성화 전략’(소갑 제1-12호증), '프로그램 관련 업무 개선 案’(소갑 제1-13호증), 'R2B 편성 관련 사항’(소갑 제1-14호증), 스크린 확보현황(소갑 제1-15호증), 개봉일 실적(소갑 제1-16호증, 제1-19호증, 제1-20호증), '<타워> 예상관객’(소갑 제1-21호증), '(매우 중요) 금주 상영일정 관련 업무연락 件’(소갑 제1-22호증), '3월 1째주 프로그램 변경’(소갑 제1-23호증), '5월 1주차 상영일정 업무연락 件’(소갑 제1-24호증), '주말 7광구 상영일정 변경 관련 공유 件’(소갑 제1-25호증), '박스 오피스 분석’(소갑 제1-26호증, 소갑 제1-27호증, 소갑 제1-28호증), '무비꼴라쥬 시너지 창출 및 CSV 실현 기여 대표 성과’(소갑 제1-29호증), '2012년 배급사별 실적’(소갑 제1-30호증), '12년 MS/객석율(Overflow) 보고’(소갑 제1-31호증), '2014년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소갑 제1-32호증), 'CGV 시장 지위 강화전략’(소갑 제1-33호증), CGV 상영관별 스크린 수(소갑 제1-34호증), 'RE:(내용일부수정): 8월 2주차(0811-0817) 스크린운영계획 업무연락 件’(소갑 제1-35호증), 'RE: 금주상영일정 외’(소갑 제1-36호증), '차주 <스파이> 및 <관상> 예매개시 업무연락 件’(소갑 제1-37호증), '8월 3주차 스크린운영계획 업무연락’(소갑 제1-39호증), '3월 첫째주 편성전략 공유 건’(소갑 제1-41호증), '차주(10/31~11/7) 스크린운영계획 업무연락 건’(소갑 제1-42호증), 'FW: 3월 3주차 상영일정 업무연락’(소갑 제1-43호증), '차주 개봉작 <더 파이브>, <친구2> 예매개시 업무연락 件’(소갑 제1-44호증), '12월 1주차 상영일정 업무연락 件’(소갑 제1-45호증), '(수정공지) <신이보낸사람> 편성관련 [2월 1주차 상영일정] 업무 연락 件’(소갑 제1-46호증), 'CGV 예고편/광고 편성 큐시트’(소갑 제1-47호증), '(수정) RE: 금주 DSA 예고편 편성(1/29~2/5)’(소갑 제1-51호증), '<퀵> 현장권유판매 확대의 건’(소갑 제1-52호증), '<수상한그녀> 미소지기 티셔츠, 스카프 착용 안내 件’(소갑 제1-54호증), '선재물 게첨 가이드 준수 요청의 件’(소갑 제1-55호증), '<설국열차> 선재 노출 관련 업무 협조 요청 件’(소갑 제1-56호증), '가격다변화 방안 보고’(소갑 제1-61호증), 'CGV 무비꼴라쥬 투자/배급사업기획(案)’(소갑 제1-63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 이외 영화배급사 소속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제2-5호증, 제2-6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다. 위법여부 2.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은 영화시장에서 기업집단 씨제이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계열회사인 씨제이이앤엠이 공급하는 영화를 흥행률에 기초한 편성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함으로써 국내 영화 배급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없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 다목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은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1순위 사업자로서 전체 스크린 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해당 행위로 인하여 비계열 배급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영화관람객들의 자유로운 영화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6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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