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주) 및 소속직원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내부0749 사건명 : 아시아나항공(주) 및 소속직원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오정로 443-83 대표이사 한ㅇㅇ 2. 박ㅇㅇ 3. 이ㅇㅇ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강일, 송준현, 김규식, 변채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각주>1</각주>은 항공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박ㅇㅇ와 이ㅇㅇ은 공정위의 2018년 1월 26일자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1월 31일자 자료를 제출할 당시 각각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지원팀 팀장 및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료 제출 책임자로서, 법 제70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소속 종업원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 아시아나항공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아시아나항공의 일반현황 (단위 : 십억 원, 명, 2019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7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원 사건<각주>3</각주>현장조사 기간 중인 2018년 1월 25일 아시아나항공의 협력업체인 ㅁㅁ, ㅁㅁㅁㅁㅁㅁ가 2016년 8월 3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선급금을 각각 15억 원, 25억 원을 받고, 당일 금호기업에 각각 15억 원, 25억 원을 대여한 정황을 파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25일 오후 아시아나항공 박ㅇㅇ 팀장과 이ㅇㅇ 과장을 대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협력업체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위를 조사하였다. 5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26일자 자료제출명령으로 '2016년 ㅁㅁㅁㅁㅁㅁ, ㅁㅁ가 아시아나항공에 송부한 선급금 요청 공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월 31일 '선급금 요청 공문’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③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67조 제9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서면(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기재)으로 하여야 하고, ②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보고 또는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어야 하며, ③ 거짓 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2)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허위자료 제출행위 해당 여부 가) 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7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1월 26일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은 원 사건의 행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사에 해당한다. 나) 거짓 자료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성 여부 8 이 사건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선급금 요청 공문’과 관련하여 심사관은 해당 자료가 피심인 이ㅇㅇ가 작성하여 ㅁㅁ, ㅁㅁ에게 법인인감을 날인받아 교부받은 공문인 점, ㅁㅁ, ㅁㅁ이 실제 아시아나항공에 시행했던 공문의 양식과 다른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자료가 심사관의 자료제출명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거짓 자료라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시아나항공이 협력업체들에게 선급금 명목의 자금을 지급하였던 2016년 당시 작성된 공문의 사본인 바 이 공문은 협력업체들이 날인하여 문서의 진정성립<각주>5</각주>이 인정되고, 이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거짓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10 또한, 이 사건 제출 자료가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들에게 거짓 자료 제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11 따라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67조 제9호에서 규정한 거짓 자료 제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1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7조 제9호에서 정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