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2.12. 결정

㈜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제1889 사건명 : ㈜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디오테크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179, 201호 대표이사 하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디오테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수급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신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신고인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5 피심인은 조달청이 발주<각주>1</각주>한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이하 '이 사건 원발주 사업’이라고 한다)을 ㈜ㅇㅇㅇㅇㅇㅇㅇ 등과 공동으로 도급받아<각주>2</각주>이 사건 원발주 사업 내용의 일부인 '보안 취약점 진단’ 업무를 신고인에게 위탁하였다.6 신고인은 피심인의 요청에 의해 2021. 11. 17. 이 사건 용역의 일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였고,<각주>3</각주>2021. 12. 27.경부터 2022. 1. 12. 경까지 사업단 사무실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2022. 1. 12. 최종 승인 받았다.<각주>4</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21. 11. 17. 신고인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 이라고 한다)의 수행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서면 기재사항(이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한다)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이 발급한 이 사건 발주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2021. 10. 26. 경 제출받은 견적서의 우측 하단에 '상기 내용과 같이 발주함, 주식회사 아이디오테크’라는 내용의 고무인과 회사 인감만을 날인한 서면(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고 한다)을 2021. 11. 17. 신고인에게 이메일로 발급한 후, 이 사건 용역의 위탁과 관련한 다른 어떠한 서면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9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발급한 이 사건 발주서에는 신고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의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보낸 발주이메일(소갑 제1호증), 피심인과 신고인간 계약현황(소갑 제2호증) 및 발주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으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홍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공정화지침 3. 서면의 발급 적법한 서면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7) ~ (9) 생략 나)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 제2항은 발급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2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원사업자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도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위법성 판단 13 피심인이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고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4 피심인은 이 사건 발주서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조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고 피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피심인이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을 다투지 않으므로 법 제3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15 법 제3조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데에 있다.<각주>5</각주>16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달리, 피심인이 이 사건 발주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업무 범위 및 내용 등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제3조가 예방하고자 하였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후분쟁이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행위가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17 아울러,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법정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한다. 5) 소결 18 피심인의 위 2.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표 3>과 같이 신고인이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의 수행을 2022. 1. 12.<각주>6</각주>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각주>7</각주>을 초과하도록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3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3> 이 사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과 신고인의 용역 수행 여부에 관한 피심인 컨소시엄 주관사인 ㅇㅇㅇㅇㅇㅇㅇ의 답변서(소갑 제4호증), 신고인이 피심인 컨소시엄에 제출한 용역 결과보고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위법성 성립 요건 20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1 이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 등의 수령일(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22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위법성 판단 23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이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쳤음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4 피심인은 이 사건 용역에 보안 취약점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신고인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이고, 신고인이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완전히 정산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신고인의 하도급대금도 계약금액의 8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5 우선, 신고인이 용역을 수행 완료하였다는 사실은 신고인이 피심인 컨소시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로 확인된다. 소갑 제5호증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신고인은 2022. 1. 6. 용역결과 보고서를 작성완료하여 제출하고, 피심인 컨소시엄의 PL(Project Leader) 및 QL(Quality Assurance) 검토를 거쳐 2022. 1. 12. PM(Project Manager) 진ㅇㅇ로부터 최종 승인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 용역 결과보고서<각주>8</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ㅇㅇㅇㅇㅇㅇㅇ의 참고인 답변 내용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표 5> ㅇㅇㅇㅇㅇㅇㅇ 답변서<각주>9</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인은 피심인 컨소시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신고인은 사업단 사무실에 상주하며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뒤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사업단 공용 폴더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피심인 컨소시엄에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이 사건 발주서에서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인이 공용 폴더에 저장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 <표 4>와 같이 피심인 컨소시엄이 이를 승인하였고, 피심인 컨소시엄에게 제출한 것은 피심인에게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28 또한,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마치고 피심인 직원 김ㅇㅇ 상무와 신고인 직원 김ㅇㅇ 이사가 2022. 1. 17. 및 2022. 3. 2. SNS 메신저(카카오톡)<각주>10</각주>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문의하는 대화에서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결과보고서의 별도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29 피심인은 2022. 5. 30. 신고인이 '채권 미상환에 따른 수급요청 및 법 조치 예고 등의 건’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이후에야 신고인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각주>11</각주>30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