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9. 결정

안동지역 8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7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2723 사건명 : 안동지역 8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7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안동주류판매 주식회사 안동시 운흥동 218 대표이사 이원택 2. 경일주류 주식회사 안동시 정하동 396-1 대표이사 박해주 3. 주식회사 안동중앙주류 안동시 옥야동 340-3 대표이사 권월환 4. 주식회사 풍산주류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600 대표이사 권영인 5. 주식회사 영남주류 안동시 태화동 675-1 대표이사 김병동 6. 주식회사 동부주류 안동시 용상동 1179-333 대표이사 강수원 7. 영양기업 합자회사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372-1 대표사원 김근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163호(2009. 7.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안동지역 8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2008. 7. 21. 및 같은 해 7. 23. 모임을 갖고 국내산 위스키 3개 품목 및 맥주 3개 품목의 유흥음식점용 도매가격을 경일주류 주식회사(이하 '경일주류’라고 한다)가 모임전에 팩스로 보내준 가격표대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8. 8. 1.부터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에 기재된 내용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제2소회의 의결 제2009-163호, 2009. 7. 24.). 한편, 법 제5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 8. 5.)부터 29일째 되는 날(2009. 9. 3.)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들은 경일주류 대표가 맥주를 포함한 주류 인상가격을 각 사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가격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나 묵시적 합의가 없었으며, 2008. 8. 1.부터 인상한 맥주가격도 시장경쟁 및 거래처 관리ㆍ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 즉 이의신청인들이 맥주출고가격 인상 이후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한 경일주류의 맥주가격표를 팩스로 주고 받은 점, 이의신청인들이 경일주류의 가격표를 공유하고 2008. 7. 21. 및 같은 해 7. 23. 두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진 점, 실제로 이의신청인들이 2008. 8. 1.부터 맥주 3개 품목의 가격을 경일주류의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결 처분을 하였던 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심결 처분의 근거가 된 증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맥주가격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