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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7.26. 결정

안양군포의왕과천건축사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총1334 사건명 : 안양군포의왕과천건축사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안양군포의왕과천건축사협동조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평로 ○○○○○○, ○○○○ 이사장 황○○ 대리인 법무법인(유) 강남 담당변호사 김○○, 임○○ 심의종결일 : 2023. 6.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및 과천시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3. 6.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18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범위 3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 제19조<각주>2</각주>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4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이다.<각주>3</각주>공사감리업무는 감리자 지정 주체에 따라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5 2016. 2. 3. 건축법이 개정<각주>4</각주>되기 전에는 건축주가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건축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자는 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의 건축사 현황 6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의 건축사는 2021년 말 기준 총 244명이며, 이 중 피심인에게 소속된 건축사는 107명으로 43.8%를 차지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피심인의 감리사업단 공사감리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공사감리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심인은 감리자 선정을 의뢰받은 경우 자신이 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사업자에게 감리업무를 배분하고 있으며, 감리자로 지정된 구성사업자는 감리비의 15 ∼25%를 설계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이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감리자 선정을 의뢰받은 경우 구성사업자 중 공사감리를 희망하는 자가 각 회차별로 한 번만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 구성사업자의 85%가 한 번씩 감리자로 선정되면 새로운 회차가 구성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구성사업자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구성사업자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표 2>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상 공사감리자 선정방식 관련규정<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18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6</각주>및 제4호증 9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감리자 선정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에 벌칙을 규정하고, <표 4>와 같이 실제 피심인의 공사감리자 선정방식을 위반하여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감리를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배정한 구성사업자를 제재하였다. <표 3>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상 벌칙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186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표 4> 감리자 선정방식 위반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 통지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186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10 또한, 피심인은 위 감리자 선정방식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가 설계한 건축물의 감리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감리자가 감리비의 15 ∼25%를 '설계자 업무 협조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운영세칙에 규정하고, 개별 감리 건에서 설계자에게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표 5> 감리자의 설계자에 대한 감리비 지급과 관련된 규정<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2186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2) 근거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 및 심의에서 모두 인정하였고 감리사업단 공사감리운영규정(소갑 제3호증), 감리사업단 공사감리운영세칙(소갑 제4호증), 운영세칙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문(소갑 제6호증), 운영비 산출기준표 및 입금내역(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12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1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ㆍ규정ㆍ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지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4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5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감리업무가 구성사업자간 균등하게 배정되도록 하고, 감리자가 감리비의 15 ∼25%를 설계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에 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감리자 선정 및 감리비 배분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6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영업능력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정한 방식으로 구성사업자간 감리업무가 균등하게 배정되도록 하고, 건축법상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에도 이를 제한하여 피심인이 지정한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동 감리업무를 배정한 점, 나아가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감리자 선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실제 제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은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 감리계약 체결시 감리비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정한 비율대로 설계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법 제5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되, 심의일까지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을 함께 부과하고,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할 것도 명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로 인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장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경쟁력 있는 감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점,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업무협조비용에 개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53조 제1항 및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별표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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