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썸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2127 사건명 : 어썸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어썸 대표) 의정부시 경의로70(의정부동) 5동 A650호 심의종결일 : 2017. 10.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각주>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내용에서 발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공지사항 및 제품 상세정보 등에 <별지 1>기재와 같이 “상품준비중인 기본배송일중에는 부분취소/타상품교환/반품은 불가”, 수제화 및 경미한 하자(초크펜자국, 실밥, 색상차이) 등에 대하여 “주문취소/교환/반품 불가”, “상품불량시 수령후 48시간이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처리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13. 피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별지 1> 기재 <그림 1> 내지 <그림 3>의 내용 중 청약철회 방해 문구를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고 회신(2017. 6. 23.)하였다. 4 위원회가 그 이후 피심인의 사이버몰상의 공지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심인은 기존의 문구를 일부 삭제 또는 수정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기본배송일경과후에도 부득이하게 상품준비가 안되서 게시판에 취소요청시 환불처리”, “상품불량시 수령후 48시간이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처리”, 이용약관 동의화면에는 “품절시에만<각주>2</각주>환불처리”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삭제 이행 확인서 및 공지사항 확인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017. 8. 21. 피심인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이용약관 동의 화면 확인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2) 법리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①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②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법 제32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 7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서면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8 또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9 한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10 살피건대 <별지 2> 기재 <그림 4> 내지 <그림 7>의 내용을 보면, “기본배송일<각주>5</각주>경과후에도 부득이하게 상품준비가 안되서 게시판에 취소요청시 환불처리”, “상품불량시 수령후 48시간이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처리”, “품절시에만 환불처리”등의 내용은 위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환불처리 및 교환처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청약철회 등의 사유를 한정하여 고지하여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상품불량시 교환 및 반품 이외에도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1. 가.항 행위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2)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2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13 첫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2017. 3. 1.부터 2017. 7. 16.까지 접수된 공개민원 건수 61건(소갑 제3호증,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민원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고, 사이버몰에 게재된 쇼핑몰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아 환불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14 둘째, 실제로 피심인 사이버몰에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피해사례 및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하여 블로그(http://1986jyh.blog.me)에서 서로 정보를 댓글로 공유하고 있는데, 약 1년(2016. 7. 19.부터 2017. 8. 8.까지) 동안 댓글수가 941개에 달하고, 댓글의 주요내용(소갑 제5호증, 피해사례와 관련된 블로그 댓글)에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고객센터와의 연락두절, 환불미처리, 환불지연, 피심인 사이버몰에 불만글 작성자에 대한 로그인 차단 등으로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내용이다. 15 셋째,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약철회 및 환불받기를 포기한 소비자, 피심인의 청약철회 방해 고지내용을 보고 환급받기를 포기한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주요 댓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6 위원회는 2017. 5. 1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피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였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17. 3. 7.부터 현재까지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2017년 5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인 네이버(NAVER) 및 다음(DAUM)과 협의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검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각주>6</각주>하고 있어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비자의 피심인 사이버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17 아울러 피심인은 영업장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주소지<각주>7</각주>를 사업자 정보에 고지하고 있어 상품 구매이후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사업장을 찾아가거나 반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고객센터와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대금을 환불 받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이 현금 거래<각주>8</각주>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대면 현금거래의 특성상 입금 이후에는 입금 받은 사람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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