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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1. 결정

㈜에듀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소0886 사건명 : ㈜에듀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듀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310호 대표이사 양ㅇㅇ 심의종결일 : 2024. 6.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eduwill.net)을 통해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22.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산업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산업은 크게 영유아 및 초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 성인 대상 교육, 기업 대상 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피심인의 강의는 이중 특히 성인 대상 교육 비중이 높으며, 이와 같은 성인 대상 교육서비스 시장은 자기계발 투자, 전문직 선호 경향 등으로 외국어 학습 및 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은 인터넷을 통해 양방향 상호작용적 원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기술과 교육이 결합된 산업으로서, 온라인 교육서비스 대비 저렴한 수강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자기주도 학습방식을 통한 학습자 개인의 니즈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은 오프라인 학원에서 얻은 인지도와 교육콘텐츠를 바탕으로 온라인 시장에 적극 참여한 사업자들이 많은 편이다. <표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평가정보 산업분석보고서(인터넷 교육서비스 산업, 2022. 11. 28.) 2)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 규모 4 2022년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 매출액은 5조 3,5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사업자 수는 2,393개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다. <표 3>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 매출액 및 사업자 수 추이 (단위: 백만 원,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2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벤트 마감 광고 5 피심인은 2022. 2. 28. ∼ 3. 2. 기간 동안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public.eduwill.net)을 통해 <그림 1>과 같이 '공기업 환급반<각주>2</각주>’에 대하여 10만 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022. 3. 2.(수)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광고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그러나,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그림 2>, <그림 3> 및 <표 4>와 같이 총 2회 변경ㆍ갱신하는 방법으로 2022. 3. 7.(월)까지 그리고 2022. 3. 11.(금)까지 공기업 환급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 광고 8 피심인은 2022. 3. 15.부터 2022. 4. 26.까지 취업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사이버몰(https://public.eduwill.net)을 통해 다음 <그림 4>와 같이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9 이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2) 법리 10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1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4</각주>12 한편, 알리는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5</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벤트 마감 광고 관련 13 피심인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최초 이벤트 마감기한인 2022. 3. 2.이 지난 후에도 기한만 연장하면서 2차례 동일한 할인 판매를 진행한 행위는 ① 다음에도 같은 상품이 계속 할인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2. 3. 2.’, '2022. 3. 7.’에 할인판매가 마감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2022. 3. 2.까지만’, '2022. 3. 7.까지만’의 의미를 당일이 지나면 해당 상품의 할인판매가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최초 이벤트의 마감일인 “2022. 3. 2.까지만” 공기업 환급반에 대하여 10만 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광고하였음에도, 이벤트 마감일을 총 2회에 걸쳐 변경ㆍ갱신하면서 각각 3. 7. 및 3. 11.까지 동일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6 아울러 아래 <표 5>와 같이 각 이벤트들은 대상상품이 '공기업 환급반’으로 동일하고, 이벤트 혜택도 '10만 원 할인권 제공’으로 내용이 같으며, 광고문구도 “합격 지원금 최대 10만 원 쏜다!”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여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연속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별개의 이벤트로 보기 어렵다.<각주>6</각주><표 5> 각 이벤트 비교<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17 우선 해당 광고는 “3. 7.(월)까지만!”이라는 단정적 문구로 마감 기한을 강조하여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였다. 18 그리고 이벤트 대상 상품은 20만원에서 30만원대 상품<각주>7</각주>으로, 이벤트를 통해 10만원을 할인 받는다면 정가대비 최대 36%[=(279,000원-179,000원)/279,000원×100%]를 할인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19 실제 해당 이벤트 기간 전후 12일간의 해당 공기업 대비 취업 강좌 상품 판매 건수를 이벤트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2022. 2. 16.부터 2. 27.까지 42건, 이벤트 기간(2022. 2. 28.∼2022. 3. 11.) 51건<각주>8</각주>, 2022. 3. 12.부터 3. 23.까지 33건인 점을 고려하면, 아래 <그림 5>와 같이 이벤트 기간의 판매 건수가 약 20%(=9/42×100%) 정도 증가하다가 이후 35%(=18/51×100%) 정도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084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 결국, 피심인의 이벤트 게시글을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마감일 이후에는 더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벤트가 마감되기 전에 수강 등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이는 해당 강의의 수강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합격자 10명 중 9명은 3개월 단기합격 광고 관련 21 피심인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①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일반적으로 취업준비생에게 합격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강 강의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피심인이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품질을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2 피심인은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림을 통해 이를 강조하였고,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의 90%가 강의 수강 후 3개월 내 단기 합격하였다는 인상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23 그러나 해당 광고는 피심인이 2021년 및 2022년 초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인데, 설문대상 34명 중 실제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수는 수강생 10명<각주>9</각주>에 불과하다. 즉, 10명의 인원 중 9명이 3개월 이내에 합격했다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마치 수강생의 90%가 3개월 단기 합격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이다.<각주>10</각주>24 해당 광고 하단에 '[단기합격] 2021년 에듀윌 합격생 설문결과(2021. 5. ∼ 2022. 2. 유ㆍ무료 수강생 포함)이라고 표시한 점이 확인되지만, 이를 통해서는 설문조사 응답자 수 10명에 근거한 광고였음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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