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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26. 결정

㈜에몬스가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1714 사건명 : ㈜에몬스가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47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클라스 한결 담당변호사 □□□, ▣▣▣,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26.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45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9.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구를 공급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인 두건하이텍에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두건하이텍에게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두건하이텍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발주된 5개 현장에 대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다. 또한 2018. 12. 30.부터 2021. 10. 31.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2,790,398원을 지연 지급하였다(이하 '원사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6. 26. 원사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6. 26.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4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원심결 서면 미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4개 현장의 경우 최종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탁이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서면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부당 위탁취소 행위와 관련하여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위탁이 없었거나 위탁취소가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③ 위탁취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액이 과중하고 어음할인료 지연 지급행위에 대한 조치수준이 과중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첫째, 이의신청인은 서면 미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 중 4개 현장(롯데주례, GS대구, SK루원, SK운서)의 경우 최종 납품단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서면미발급 행위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해당 4개 현장의 경우 이전 45개 현장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 납품 수량, 단가, 시기, 장소 등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발주서 혹은 도면 및 품목리스트 등에 위임하여 진행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이의신청인 임직원과 두건하이텍의 협의를 통해 도면 및 품목리스트에 기재된 모든 품목을 일괄 발주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인 두건하이텍에게 최종 통지하는 시점에 위탁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중요 법정 서면기재사항을 누락하였던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은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 중 4개 현장(롯데주례, GS대구, SK루원, SK운서)와 호반송도 1개 현장을 포함 총 5개 현장에서 수급사업자인 두건하이텍에게 발주서 혹은 도면 및 품목리스트를 교부하고 납품지시를 하였으나, 단가 수준을 재검토하던 중 2021. 10. 20. 특판 전체현장 발주취소 통보, 전체 발주취소, 납품 보류 통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5개 현장에 대해서 통보 시점 이후 단가 조정 및 분쟁 협의 혹은 재협상을 하였을 뿐이고 최종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위탁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7 원심결에서는 공사 단계에 따라 납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품목이 기재된 품목리스트가 교부되는 등 발주가 분리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인 두건하이텍에게 전체 품목에 대해 일괄 발주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 실제로, 호반송도 현장의 경우 발주일은 2021. 8. 27., 2021. 9. 7., 2021. 11. 17. 세 차례로 분절되어 있으나, 이의신청인은 최초 발주일인 2021. 8. 27. 이전에 수급사업자인 두건하이텍에게 확정 도면과 품목리스트를 제공하였고 이후 두 차례는 일부 도면 변경으로 규격 확인과 동시에 단가를 세부 조정하여 최초 발주 시 교부받은 품목리스트를 수정하게 한 것으로 기존 전체 수량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별개의 발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9 또한, 호반송도 등 5개 현장을 포함하여 이전에 두건하이텍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① 이의신청인이 입찰 참여를 위해 두건하이텍에게 입찰단가 견적을 요청, ② 이의신청인이 낙찰받은 현장의 전체 세대에 대한 도면과 품목리스트 통지, ③ 두건하이텍이 품목리스트에 도면에 따른 규격, 단가를 기입하여 회신, ④ 샘플하우스 품목 발주ㆍ입고 진행, ⑤ 이의신청인이 본납 시점에 최종 확정 도면 및 품목리스트 제공, ⑥ 두건하이텍은 최종 확정 도면에 맞는 규격에 맞는 본납 물량 제작에 착수)를 거쳐 왔으므로 제조위탁의 시점은 상기 이의신청인이 본납 시점에 최종 확정 도면 및 품목리스트를 제공한 시점이며 사실상 본납 전체물량 단가도 해당 단계에서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표 1> 호반송도 등 5개 현장의 샘플하우스 및 본납 시기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7708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0 실제로, 수년간의 거래에 있어서 두건하이텍이 샘플하우스를 진행한 현장 이의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 없는 현장에서 두건하이텍의 귀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인은 해당 현장에서 지정된 제품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납품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두건하이텍이 이의신청인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단가를 결정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어서 두건하이텍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에 대해 본납 업체 선정 시 이의신청인이 두건하이텍과 다른 사업자와 비교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건하이텍이 무상으로 샘플하우스용 부품을 납품한 것에 대해 단순히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가구 수주에 실패한 현장을 제외한다면 두건하이텍이 샘플하우스를 진행한 모든 현장에 대해 두건하이텍에게 본납 발주를 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1 또한, 원심결에서 검토하였듯이, 이의신청인이 20년간 수급사업자인 두건하이텍과 거래하면서 비교 견적 없이 두건하이텍이 회신한 품목리스트의 단가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왔다는 점, 이의신청인이 두건하이텍과 거래에서 물품 확정가에 대한 별도의 결재나 품의 등의 자료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발주서는 품목리스트 형식으로 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12 셋째, 이의신청인은 위탁취소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규모에 비하여 과도하며 어음할인료 지연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의 피해 규모(위탁 취소된 하도급대금은 13억에 달함)가 상당히 크고 두건하이텍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는 점, 이의신청인이 2018년 12월 부터 거래가 중단된 2021년 10월까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가 심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인 2023. 9. 6.에 비로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과징금과 조치수준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4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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