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부사1229 사건명 : 에스아이지피오토멕(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아이지피오토멕 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2 대표이사 장성숙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약 80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연도 : 2009년 12월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2008년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허위자료제출행위 관련 (가) 피심인은 2008년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각주>1</각주>와 관련하여 2008. 10. 2. '서면조사 자진시정 내역 보고’ 제하의 공문(고려 08-10-02호, 이하 '2008년 자진시정보고서’라고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고의로 ○○이엔지 등 7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였으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이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약 90~150일임에도 불구하고 90일로 줄임으로써 48,178천 원의 할인료가 적게 나오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수를 축소한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PC에서 발견된 자료(이하 'PC자료’라고 한다)에 ○○이엔지, (주)○○, (주)○○전자, (주)○○○○티, ○○산업, (주)○○기계, ○○크(주) 등 7개 사(이하 '누락한 7개 사'라고 한다)가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은 누락한 7개 사에 대해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하였고 피심인의 2006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각주>2</각주>(매출액 : 64,223백만 원, 상시종업원수 : 68명) 누락한 7개 사의 각 2006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매출액 : 0원~24,694백만 원, 상시종업원수 : 8~81명)의 2배를 초과하여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누락한 7개 사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과 누락한 7개 사는 2007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하도급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자진시정보고서에 수급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때 인정된다. <표2> 누락한 7개 사의 거래품목 및 2006년 매출액ㆍ상시종업원수 (피심인 2006년 매출액 : 64,223백만 원, 상시종업원수 : 68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또한, 피심인이 어음만기일을 축소한 사실은, 피심인 전무인 송ㅇㅇ이 관리팀장에게 어음만기일을 실제보다 짧게 하여 2008년 자진시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8년 자진시정보고서 중 각 수급사업자별로 할인료를 계산한 표에 기재된 어음만기일이 피심인의 어음발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어음만기일보다 짧게 기재되어 있으며, PC자료에 '실제 만기’와 '90일 만기’로 구분하여 할인료를 계산한 내용이 발견되었는바, 피심인은 '실제 만기’가 아닌 '90일 만기’로 할인료를 계산하여 2008년 자진시정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인정된다. <표3> 축소된 어음만기일 예시(2007년 7월분<각주>3</각주>)(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이와 같이 어음만기일을 축소함으로써 48,178천 원의 할인료가 적게 나오도록 하였는바, 세부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만기일 축소에 따른 할인료 차액 (기간 : 2007. 7. 1.~12. 31.,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2008년 자진시정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2008년 제조ㆍ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 제하의 공문(하도급정책과-1076, 2008. 9. 10.)을 피심인에게 송부하면서, “2008. 10. 2.까지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자진시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ㆍ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귀사의 하도급거래 내용 전반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한 바 있다. (2) 2009년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허위자료제출행위 관련 (가) 피심인은 2009년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각주>4</각주>와 관련하여 2009. 10. 5. '09년 하도급거래 자진시정결과 통보의 건’ 제하의 공문(고려 09-10-05호 이하 '2009년 자진시정보고서’라고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고의로 ○○이엔지 등 7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였으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이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약 90~150일임에도 불구하고 90일로 줄여 할인료가 적게 나오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수를 축소한 사실은, 위 2.가.(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자진시정보고 당시에 누락한 7개 사가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자진시정보고서에 제외한 사실이 있으며, 피심인은 누락한 7개 사에 대해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하였고 피심인의 2007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각주>5</각주>(매출액 : 58,092백만 원, 상시종업원수 : 53명) 누락한 7개 사의 각 2007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매출액 : 913~25,281백만 원, 상시종업원수 : 7~68명)의 2배를 초과하여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누락한 7개 사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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