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스지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유통1622 사건명 : ㈜에스에스지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1 대표이사 이OO 대리인 변호사 백OO, 이OO, 김OO 심 의 종 결 일 : 2024. 4.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각주>1</각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및 심사보고서 소갑<각주>3</각주>제1호증 3 피심인은 주로 위수탁거래형태로 온라인 쇼핑몰 SSG.COM (SSG닷컴, 쓱닷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거래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거래 형태별 매출액 및 납품업자(입점 업체)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거래형태별 매출액<각주>4</각주>및 입점업체 현황(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4 한편, 피심인의 회사연혁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2019. 3. 2.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이 ㈜이마트몰로 합병된 후, 상호를 변경하여 2019. 3. 4. 최종적으로 ㈜에스에스지닷컴으로 합병 처리되었다. <표 3> 피심인 회사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의 피심인 사업보고서 재구성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쇼핑몰 개요 및 특성 5 온라인 쇼핑몰<각주>5</각주>이란 컴퓨터,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우편ㆍ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장소를 의미한다. 6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판매는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인터넷상의 온라인몰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로부터 구매주문을 받아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 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적으로 상품 판매가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정보탐색 비용 및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에 대한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7 한편, 온라인 쇼핑몰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 수(접속자 수)가 많을수록 상품의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져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접속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각종 할인쿠폰 발급 등 할인행사 위주의 판매촉진행사를 지속하여 시행하는 특성이 있다. 2) 온라인 쇼핑몰 시장현황 8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시장은 정체기 또는 쇠퇴기를 겪고 있으므로, 유통사업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또는 융합 형태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고 있다. 9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각주>6</각주>에 따르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소매업 유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시장 매출 비중은 2015년 70.2%에서 2022년 51.4%로 상당 폭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쇼핑 시장은 29.8%에서 48.6%로 대폭 증가하였고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 비중 격차는 2015년 40.4%p에서 2022년 2.8%p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줄어들어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표 4> 국내 온ㆍ오프라인 쇼핑시장의 매출 비중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연도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2015~2022년)」 10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6개 유통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표 5> 기재와 같이 전년 대비 납품업자 수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12,424개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분야에서는 1,100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유통업태별 점포수 및 납품(입점)업자 수(2021년 거래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2022. 11. 24.자 보도자료 「대형 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 한편, 온라인 쇼핑몰은 쇼핑몰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지에 따라 일반 몰과 중개 몰로 나눌 수 있다. 12 일반 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며, 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정의된다. 13 반면, 중개 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판매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소비자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 거래하며, 중개 몰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용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취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상 오픈마켓이라고 한다. 중개 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며, 판매를 중개할 뿐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므로 법 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14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일반 몰을 운영하는 국내 주요 5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현황은 2021년 말 기준으로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현황(2021년말 기준) (단위: 억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자료 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 15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납품업자와 주로 위수탁거래 또는 직매입거래를 한다. 16 위수탁거래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납품업자)<각주>7</각주>로부터 쇼핑몰 사이트(site)에 게시할 상품 정보(상품 이미지, 가격 등)를 제공받아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소비자가 결제하면 소비자의 구매 정보를 납품업자에게 전달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게 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 판매 대금에서 당사자 간 계약상 정한 수수료율(보통 '위탁수수료’)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한다. 17 직매입거래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자신이 스스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의 차이(통상 '마진’이라 한다)만큼을 이익으로 수취한다. 18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의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비중은 <표 7> 기재와 같이 직매입거래 66.8%, 위수탁거래 31.0%, 특약매입거래<각주>8</각주>2.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2021년 거래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2022. 11. 24.자 보도자료 「대형 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9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주로 위수탁 또는 직매입거래의 형태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데, <표 8> 기재와 같이 2021년에는 매출액의 10.3%를 판매수수료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유통분야 판매수수료율 현황(2020-2021년 거래 기준)<각주>9</각주>(단위: %, %p)<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2022. 11. 24.자 보도자료 「대형 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위법성 판단 가.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행사 개요 1 피심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신세계그룹의 초대형 행사인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각주>10</각주>'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는 피심인인 SSG닷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를 비롯해 신세계사이먼 등 18개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최대 행사로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진행되었다. 대규모 집객효과를 누리기 위해 본 행사 전에 다양한 사전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소비자는 신세계그룹 18개 계열사의 상품을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쇼핑몰인 피심인의 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였다. 2 이 사건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는 2019년에 진행된 행사로 2019. 10. 2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진행되었다. 주요 행사는 국민용돈 1만원 행사, 할인 쿠폰 발급 행사, 카드 청구할인 행사, 타임특가 행사 등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2019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 주요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3 위 <표 9>의 '할인 쿠폰’ 행사 중 '상품 할인 쿠폰’ 행사는 아래 <표 10>과 같이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공동판촉행사로 상호 협의하여 행사 분담비용을 정하였다. <표 10>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 '할인 쿠폰’ 행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4 한편, 이 사건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는 피심인의 기획 → 판촉행사 사전 안내(공지) → 피심인이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의사 확인 →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 회신 → 피심인의 담당 MD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협의 → 판촉행사 진행 → 판촉행사 종료 후 부담 비용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나) 행위 사실 5 피심인은 2019. 10. 2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기간 동안 ㈜네오뮤직 등 61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에 대해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상품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비용 부담 등을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상품 할인쿠폰 명목으로 36,605,080+α<각주>11</각주>에 상당하는 판매촉진비용을 <표 11>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관련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표 11>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 내역 (단위: 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6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표 1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위해 행사 명칭, 기간, 상품 할인쿠폰 관련 비용 분담 내용 등을 기재한 판촉행사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와 연간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으로 일괄 약정한 '공동판촉약정서’만 작성하였다<각주>12</각주>. <표 12>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7 피심인은 이 사건 '대한민국 쓱데이’ 판촉 행사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정산하지 아니하고, <표 13> 기재와 같이 다른 할인쿠폰 행사 등과 통합하여 매월 마감 후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 판매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 처리하였다. <표 13> 판매촉진비용 정산(공제)방식 발췌(할인 쿠폰 행사 등을 통합 정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0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소갑 제5호증(판매촉진비용 정산(공제)방식 발췌)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 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21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서면약정을 교부하지 않는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③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2 여기서 납품업자 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 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발성 및 차별화의 입증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각주>14</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23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나 시장지배력과 같은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교섭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하는 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8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9 첫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납품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거나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 또는 융합으로 진화하고 있는 등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중요도는 막강하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2021년말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매출액(소비자 총판매액) 기준 2위 사업자로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 및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대형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개척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10 둘째,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성장둔화 및 과점화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며,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쿠팡 24.5%, 네이버 23.3%, 피심인(SSG.COM+지마켓) 11.5%<각주>16</각주>로 3강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피심인(브랜드 SSG.COM)은 이 중 유일한 식품 중심(매출비중 45%) 온라인 쇼핑몰로 전체 식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을 합병하여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한바,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11 나아가 온라인 쇼핑몰 시장 3강 체제는 멤버십 서비스(쿠팡의 로켓와우, 네이버의 네이버 플러스, 피심인의 스마일클럽) 강화를 통해 고객 봉쇄(Lock-in)로 입지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최근 스마일클럽을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신세계그룹 6개 회사 통합서비스)<각주>17</각주>과 연계하여 소비자 Lock-in 효과를 더욱 강화<각주>18</각주>하고 있으므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입점했더라도 계속적 거래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인 피심인이 합병 직후 대대적으로 자신의 브랜드 홍보를 동반한 상품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는데 개별 납품업자가 참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12 셋째, 온라인 쇼핑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여 상품의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납품업자의 브랜드조차도 관련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시장점유율이 높은 피심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다. 또한 납품업자는 주기적으로 피심인과 계약조건을 협의(갱신)하여야 하고,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되면 재입점이 사실상 어려우며, 피심인과 같이 높은 인지도와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자와 계약이 중단되면 대체거래선 확보도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를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3 특히 피심인은 2021년말 기준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2위 사업자이면서 기업집단 11위인 신세계그룹<각주>19</각주>소속 회사로서 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신세계그룹 소속 법인의 온라인 부문을 통합한 관문(Gatekeeper) 역할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므로, 납품업자와의 거래 협상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납품업자 또는 그 지배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상품 유통시장에서 피심인에 대한 납품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매출 확대, 제품 인지도 증가 등이 크게 좌우되므로, 강력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피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4 한편, 법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사 등에 부과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 명령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다수의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해 왔으며,<각주>20</각주>납품업자가 유력 중견기업, 대기업, 해외명품 브랜드 등 다국적 기업, 막강한 브랜드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 왔다.<각주>21</각주>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이라 한다) Ⅲ. 2. 가. (2)에서는 “판촉행사”를 '모든 판매 증진 활동이 판촉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판촉행사는 일상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특정기간 동안 임시적ㆍ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성격의 행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벤트성 성격의 행사로 일정 부분 한정하고 있다. 16 살피건대, 피심인은 납품업자등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상품 쿠폰을 통한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주된 행사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하게 되므로 전형적인 판촉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는 피심인이 자기의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쓱데이’ 기간(2019. 10. 28. ~ 2019. 11. 2.)에만 1회성으로 진행한 임시적ㆍ탄력적인 이벤트성 행사로서<각주>22</각주>판촉행사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부담시켰는지 여부 24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전에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부 부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라) 납품업자 등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실시된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였는지 여부 25 법 제11조 제5항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 및 '차별성’의 개념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서 납품업자 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 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 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이며,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각주>23</각주>하였다. 27 또한, 법원은 “특정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별성 여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고, 자발성이 인정된다면 차별성 역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만, 개별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지 않은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납품업자들이 그러한 행사를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성은 자발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28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자발성과 차별성의 입증책임은 법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29 살피건대, 피심인이 기획ㆍ실시한 이 사건 판촉 행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11조 제5항의 예외 규정(자발성 및 차별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첫째,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기획한 '쓱데이 행사 계획’(소갑 제8호증), 피심인이 납품업자의 PO(Partner Office) 시스템에 공지한 '그룹 쇼핑 이벤트(쓱데이) 사전 안내’(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MD가 메신저로 요청한 '쓱데이 행사 제안서 마감 일정 안내’(소갑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납품업자가 먼저 자신에게 특화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독자적ㆍ적극적으로 피심인에게 판매촉진행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피심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먼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판촉 행사를 기획ㆍ진행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4>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 기획 및 공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31 둘째, 이 사건 판촉 행사는 피심인을 포함한 신세계그룹 18개 계열사가 참여한 연간 최대 행사로, 이미 피심인의 기획하에 행사 일정, 내용, 방식 등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납품업자가 피심인의 관여나 개입 없이 먼저 독자적ㆍ적극적으로 판촉 행사를 기획하여 피심인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 32 셋째, 법원의 판결 태도 및 취지에 따르면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별성은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면, 이 사건 '상품 할인쿠폰’ 행사는 참여한 납품업자에게 특화된 행사가 아니고, 참여한 납품업자 간 행사의 내용(상품 할인쿠폰)이나 효과(매출 증대)에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납품업자에게도 이 사건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으므로, '상품 할인쿠폰’ 행사의 효과가 참여한 납품업자에게만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3 피심인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면서 피심인 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판촉 행사를 공지하였고 납품업자가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본건 상품 할인쿠폰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용을 100% 부담하였던 반면 납품업자는 매출 증대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며,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020년 6월부터 시행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5 피심인은 연간 기본계약으로 형식적인 일괄 판촉약정서만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일시적 이벤트성 판매촉진행사인 '대한민국 쓱데이’ 상품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와 비용 부담에 관해 개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서를 준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소갑 제2호증) 36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가 종료된 이후 판촉 행사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정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품 할인쿠폰 행사 등과 통합하여 월 마감 후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 판매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품 할인쿠폰 비용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고 인정하였다. (소갑 제5호증) 37 만약, 피심인이 이 사건 상품 할인쿠폰 행사에 적용될 상품과 분담 비율을 사전에 납품업자와 협의하였다면 본 건 판매촉진행사에 사용된 상품 할인쿠폰이 적용된 상품목록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심인은 상품목록 및 판매촉진비용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다. 38 한편,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정상가로 판매했을 때 얻었을 이익과 할인가로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제외한 납품업자의 순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39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2020년 6월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경제상황에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유통업체 및 중소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심인 브랜드 홍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상품정보 유지비 수취 개요 18 상품정보 유지비는 피심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납품업자가 등록한 상품 건수에 비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는 비용이다. 이는 피심인이 자기의 판매 웹사이트에 등록된 상품을 관리ㆍ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비용<각주>24</각주>이며,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입점할 때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그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품정보 유지비를 수취하고 있었다. 19 피심인은 상품정보 유지비를 도입하여 피심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되는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납품업자의 과도한 상품 등록 건수 확대 등으로 인한 판매 웹사이트의 건전성 저해 및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려 하였다.<각주>25</각주>20 피심인은 ① 직매입거래, ② 위수탁거래, ③ 특약매입거래 세 가지 유형으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그 중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정보 유지비를 수취하지 않고 있으며, 위수탁거래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에게만 상품정보 유지비를 수취하였다<각주>26</각주>. 21 이 중 특약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따라서 특약매입거래는 실질적으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여 상품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심인이 상품정보 관리 및 판매에 책임을 진다. 나) 특약매입거래에 있어 상품정보 유지비 수취 과정 22 피심인은 특약매입거래를 하려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온라인 매장에 입점할 때 입점 계약(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부속 약정으로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해당 비용을 수취하고 있었다. 23 특약매입거래 관련 '입점 계약서(연간 거래 기본계약서)’ 및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는 아래 <표 15> 및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5> 상품정보 유지비를 부속 약정으로 정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6>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 24 피심인은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해 납품업자와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아래 <표 17> 기재는 납품업자가 피심인의 온라인 매장에 입점할 때, '입점 계약(연간 거래 기본계약)’과 동시에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7> 연간 거래 기본계약과 동시에 체결한 상품정보 유지비 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 25 상품정보 유지비 관련 세부적인 약정 체결 및 정산 절차는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상품정보 유지비 약정 체결 및 정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다) 피심인의 특약매입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정보 유지비 일괄 수취 행위 40 피심인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신상사 등 1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 명목으로 총 65,263,000원을 수취하였다<각주>27</각주>.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 상품정보 유지비(서버비) 수취 내역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41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피심인 제출 소명자료) 및 제15호증(상품정보 유지비 수취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각주>28</각주>(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대규모유통업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각주>29</각주>Ⅰ. (생략)Ⅱ. 특약매입거래의 특성 1. ~ 2. (생략) 3. 판매수수료의 성격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등 간 약정으로 결정되는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 내 매장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판매수수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차원에서 집객활동(예: 광고, 판촉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입점업자등의 매출증가에 기여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Ⅲ.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의 비용분담에 관한 부당성 심사기준 1. (생략) 2. 부당성 심사기준 다. 세부심사기준 (1) (생략) (2) 매장 운영ㆍ관리 단계 (가) ~ (나) (생략) (다) 매장관리 비용 특약매입거래 시 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게 되면, 당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입점업자등(파견 판촉사원)을 통해 자신 소유의 상품을 판매하게 한다. 따라서 입점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 소유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리 비용(전기료, 가스료, 대금결제 장비 사용료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업자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률로 판매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각주>30</각주>Ⅰ. ~ Ⅱ. (생략)Ⅲ.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4.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5조 관련) 가. 금지 및 의무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5조 제1항). (가) "경제적 이익"이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거래계약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통상적ㆍ기본적으로 수수하는 판매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및 법률상 권리 등이 포함되며, 그 외 보조금ㆍ장려금ㆍ성과금ㆍ기부금 등 금전, 각종 비품 등 물품, 용역ㆍ서비스 등 기타의 이익 제공을 모두 포함한다. (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합의 여부, 납품업자의 예측가능성, 상품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경제적 이익의 내용ㆍ성격, 정상적인 거래방식, 납품업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부담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에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는 물론 요구, 요청, 제안 등에 의해 납품업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업자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법리 42 법 제15조 제1항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43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1) 상품정보 유지비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Ⅲ. 4. 가. (1) (가) 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이란 온라인 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거래계약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통상적ㆍ기본적으로 수수하는 판매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및 법률상 권리 등이 포함된다. 45 살피건대,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특약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금전으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46 위 나.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자기의 매장에 입점할 때 '입점계약(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게 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를 수취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다. 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7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8 첫째, 피심인이 특약매입거래로 납품업자의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자신의 소유로 취득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판매 웹사이트에 등재된 상품의 소유권은 피심인에게 있다.<각주>31</각주>따라서, 피심인이 자기 소유의 상품을 판매 및 관리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인 상품정보 유지비는 피심인이 부담해야 한다<각주>32</각주>. 49 둘째, 특약매입거래에서 판매수수료는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 내 매장(온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미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특약매입거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상, 추가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50 셋째, 위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위수탁거래에 비해 특약매입거래에서 더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수취하고 있다.<각주>33</각주>이는 특약매입거래에서의 판매수수료에 이미 온라인 매장 관리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하고<각주>34</각주>,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온라인 매장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상품정보 유지비)이 이미 판매수수료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업자가 피심인을 대신하여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51 피심인은 이 사건 납품업자가 특약매입계약 체결 전에 상품정보 유지비의 유무와 부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심인이 계약 후 사후적 기준을 만들어 소급하여 적용한 것도 아니며, 최초 입점 계약을 하려는 납품업자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뿐 불이익을 제공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상품 등록ㆍ전시 권한을 이용해 판매가능성 없는 상품을 무분별하게 등록하는 경우 시스템이 과부하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하는 상품 수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상품정보 유지비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3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납품업자가 계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월적 거래 관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여 납품업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54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자기의 매장에 입점할 때 '입점 계약(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게 하였다. 따라서, 입점 계약에 부속되는 약정에 따라 납품업자는 상품정보 유지비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금원인 상품정보 유지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55 한편, 주기적으로 피심인과 계약 협의(갱신)하여야 하는 납품업자로서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되어 재입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심인의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 체결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정보 유지비를 납품업자가 사전에 인지하였더라도 그 부담에 관하여 납품업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6 또한, 피심인이 판매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무분별하게 등록ㆍ전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 과부하 문제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정보 유지비를 전가시킴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상품의 등록ㆍ관리 및 판매의 책임이 있는 피심인이 해결할 문제이므로, 납품업체에게 상품정보 유지비를 제공받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57 피심인의 위 2. 나. 1) 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피심인과 거래한 61개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및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9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점 등에서 볼 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각주>35</각주>제28조,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제1항 관련) 1.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36</각주>Ⅲ. 2. 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위반행위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 금액 6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경우 이 사건 판촉행사(상품 할인쿠폰 행사)가 적용된 상품의 매출액<각주>37</각주>이 관련 납품대금이나,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 할인 쿠폰 행사와 다른 할인 쿠폰 행사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해당 월에 판매한 전체금액을 하나의 계산서에 월 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어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납품대금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위반금액은 사전 판촉행사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금액이나, 피심인은 서면 약정 없이 다른 할인쿠폰행사와 통합하여 관리 및 정산하고 있어 이 사건 판촉행사와 관련한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각주>38</각주>. 따라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제1항 관련)의 2. 가. 2) 단서 및 2018년 과징금 고시 Ⅱ. 6.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6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8년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이나, 전체 판매촉진행사 중 이 사건 법위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납품업자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점, 2020년부터 피심인이 시스템을 개선하여 자진 시정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과징금고시 Ⅳ. 1. 가. 단서<각주>39</각주>를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Ⅳ. 1. 다.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36백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 금액 62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다. 다만, 법 위반금액은 상품의 판매와 무관하게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등록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버비 등 유지ㆍ관리비용이므로, 납품업자가 부담한 상품정보 유지비인 65,263,000원을 위반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어 2022년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에 따라 정률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63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2년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이나, 피심인의 특약매입거래 비중이 낮고 납품업자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점, 피심인이 특약매입거래 납품업자에게 상품정보 유지비를 수취하지 않도록 자진 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2년 과징금고시 Ⅳ. 1. 가. 단서를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Ⅳ. 1. 다.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60%를 적용하여 39,157,8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1 이에 따른 산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 2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4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각주>40</각주>64 피심인은 위 2. 가. 내지 나.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2018년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 2022년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 및 (나)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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