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스하이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2916 사건명 : 에스에스하이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에스하이키 주식회사 군포시 산본로 296 주공아파트 1**동 6**호(금정동) 대표이사 강ㅇㅇ 2. 강ㅇㅇ(에스에스하이키 주식회사 대표이사) 군포시 산본로 296 주공아파트 1**동 6**호(금정동)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에스에스하이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2. 1. 10.부터 2012. 7. 20.까지 인터넷을 통해 제품 '키클아이’ 및 '키플러스’ 에 대하여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 “키플러스 1년후 평생키가 행복해집니다.” 등의 표현으로, '키짱’에 대해서는 “성장판 부위의 세포분열 촉진”, “국내 최초 특허 받은 키 성장 복합운동기구” 등의 표현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나. 근거 2 키클아이 광고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소갑 제2호증), 키플러스 광고물(소갑 제3호증), 키짱 광고물(소갑 제4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소갑 제11호증) 등 2. 적용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제19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가 제품 '키클아이’, '키플러스’, '키짱’에 대하여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조사 중 피심인 회사의 폐업<각주>3</각주>등으로 추가적인 보완조사가 필요한 점, 피심인 강ㅇㅇ는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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